독성물질취급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15-10-08
- 최신버전
- 2020-07-26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판매,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적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독성물질이란 자연적인 생물독을 제외한 치사량(LD50)이 500mg/kg아래인 물질을 말한다.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독성물질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인민경제계획과 규격대로 생산하며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독성물질을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정해진 질서대로 운반하는 것은 독성물질의 람용과 분실 또는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그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독성물질의 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 법은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독성물질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할수 있다. 평양시에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없이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독성물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생산건물의 위치, 독성물질명, 생산목적, 수량, 기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독성물질생산시설을 안전상의 견지에서 엄격히 검사한 다음 독성물질의 생산을 허가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생산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독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을 통하여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유효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리고 다시 발급받는다.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독성물질생산시설은 중요도로와 철길, 주민지구, 수원지, 방목지, 양어장, 강, 호수 같은곳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장소에 두어야 한다. 2. 독성물질생산건물은 불견딤도가 보장되여야 한며 소화설비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제품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4. 생산설비와 장치는 유해가스가 새여나오지 않게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되여야 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비되여있어야 한다. 6. 독성물질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독성물질은 생산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독성물질을 규격대로 포장하고 정해진 독성물질표식을 하며 치사량,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보관기간, 검사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생산한 독성물질은 검정기관의 독성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한다.
독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치사량과 사용설명서를 밝히지 않은 독성물질은 수입할수 없다.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독성물질생산시설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다른 성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을 그만두려 할 경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독성물질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그 정형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관건장치를 철저히 하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정해진 인원만 출입할수 있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독성물질의 공급과 판매는 독성물질공급, 판매계획에 따라 한다.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공급계획 또는 무역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필요에 따라 적은 량의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독성물질의 공급은 정해진 독성물질공급기관이 하며, 독성물질의 판매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독성물질공급, 판매기관은 독성물질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조건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 판매하며 그 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의 공급, 판매는 독성물질보관창고에서 한다.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계획 또는 무역계획 같은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 판매기관에 내고 독성물질을 공급받을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급, 판매기관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 판매하며 취급자에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에 넣은 독성물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대로 용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을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성물질의 운반은 정해진 성원이 한다. 판매와 공급을 목적으로 평양시 중심구역에 독성물질을 들여오거나 독성물질을 싣고 중심구 역을 통과할수 없다.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정해진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며 독성물질의 피해를 받을수 있는 다른 물건을 함께 싣지 말아야 한다. 독성물질은 려객렬차나 려객기, 려객선, 려객뻐스에 실을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도중에 독성물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며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운반성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정차 또는 주차시켰을 경우 경비를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독성물질을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장소와 사용의 안정성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사용지도서의 요구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은 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며 독성물질용기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쓰고남은 적은 량의 독성물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해당 사업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없는 독성물질과 용기는 해당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바치며 독성물질을 넣었던 용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독성물질의 취급은 사회안전기관에 등록된 성원만이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에게 기술교육과 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작업교대를 할 경우에는 남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하며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독성물질의 사용과정에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긴급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독성물질은 짐승이나 물고기잡이에 사용할수 없다. 위생방역기관이 곤충이나 해로운 짐승잡이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성물질 또는 그 원료를 페기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회안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효능이 떨어진 독성물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때에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독성물질취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며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문건이나 지시를 내려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에서 제기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제때에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기술수준 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 《사고방지대책의 날》에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팔고 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 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취급을 바로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독성물질의 취급을 중지시킨다. 1. 불비한 생산설비로 독성물질을 생산하면서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포장을 정해진 규격대로 하지 않았거나 치사량과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3.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지않고 독성물질을 수입하였을 경우 4.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지않았을 경우 5. 독성물질의 운반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독성물질용기를 정해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 독성물질보관 및 정화시설이 불비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독성물질을 몰수한다. 1. 허가없이 독성물질을 생산, 공급, 보관,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 판매계획에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 또는 판매였거나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합의없 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독성물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았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독성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거나 사회안전기관의 합의, 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을 경우 5. 개별적공민이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6. 독성물질을 허가없이 망탕 처리하였을 경우
이 법을 어겨 독성물질취급사업에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