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화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12-12-19
- 최신버전
- 2015-01-07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도시미화사업에는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 같은것이 속한다.
도시미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도시미화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간을 정하여주고 전체 인민이 도시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도시미화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도시미화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시미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도시구획설계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구획설계를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에 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어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관리구획안에 새로 꾸릴 것은 꾸리고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대상은 옮기거나 없애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차길과 걸음길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차길과 걸음길에 대한 포장은 전문기업소가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민은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울타리를 건물과 거리에 어울리면서도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울타리는 개건, 보수하거나 없애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물도랑을 규모있게 만들며 오물과 감탕을 제때에 걷어내며 비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도랑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은 공동묘지, 화장터와 그 주변을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곳에만 묘를 쓰며 화장터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새로 건설한 건물, 시설물을 넘겨받을 경우 구획정리가 완성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건설물은 넘겨줄수 없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설계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대상별로 지방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퇴색되였거나 어지러워진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은 승인된 색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색으로 바꾸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물, 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여 기술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보수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이 파손되였을 경우 제때에 질적으로 보수하여 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거나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의 개조는 승인된 설계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다.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을 개조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구획과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의 주변에 공동위생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민은 공동위생실의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것을 새로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하로 늘여야 한다. 이미 설치된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같은 것은 도시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문화성 있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지켜야 한다.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승인없이 설치할수 없다.
해당 설계기관은 도시건물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불장식설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품위있게 하여야 한다. 불장식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불장식을 개조하려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청소담당구간을 분담하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청소담당구간을 빠짐없이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당구간청소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하며 오물을 제때에 버려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장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놓고 오물을 정해진 곳에만 버리게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정류소, 공원, 유원지, 식당주변 같은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문화성있게 만들어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오물처리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시의 살림집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도시경영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이 경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을 정해진 처리장소에 제때에 실어내가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오물을 재자원화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눈이 내렸을 경우 담당구간에 쌓인 눈을 제때에 쳐내야 한다. 이 경우 눈치기와 얼음까기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지 말며 쳐낸 눈은 규모있게 쌓아놓거나 제때에 없애야 한다. 도로관리공과 도로에 나와 눈치기를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발광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광조끼를 수요에 맞게 준비하고있어야 하며 도로는 치기를 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나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먼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먼지잡이시설을 갖추고 먼지가 날려 대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석탄가루와 탄재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물에 씻겨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국가의 도시미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도입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해마다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정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에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행위 1. 거리와 극장, 영화관,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지, 담배꽁초,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2. 오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3.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보기 흉한 물건을 밖에 내놓거나 지붕에 올려놓는 행위 4. 건물에 각종 안테나, 굴뚝을 보기 흉하게 설치하는 행위 5. 나무와 꽃을 꺾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 6. 잔디를 밟거나 잔디밭에 들어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놀이를 하는 행위 7.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차청소를 하는 행위 8. 승인되지 않은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건설물을 넘겨주어 그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담당관리구획분담을 바로하지 않아 그 정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정리, 차길과 걸음길보수, 원림조성, 울타리정리, 물도랑정리, 공동묘지, 화장터정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건물, 시설물의 등록, 보수, 도색, 공동위생실의 관리,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 같은것의 설치 및 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담당구간청소, 오물처리, 차청소질서,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겨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미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운영을 위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8. 이 법 제39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