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법1992-01-29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2-01-29
- 보는중 버전
- 1992-01-29
- 조문수
- 37조
- 장수
- 7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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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생활을책임지고돌보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과한시책이다. 국가는도시경영사업에큰힘을넣으며주민들의생활에향사되는데맞게도시경영부문에대한투자를계통적으로늘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건물과시설물은우리인민의땀흘려마련하여놓은귀중한재부이다. 국가는건물과시설물의보호관리사업을개선하여그수명을늘이고효과있게리용하도록한다.
건물과시설물을정확히등록하는것은도시경영사업을계획적으로하는데서나서는중요요구이다. 국가는건물과시설물을제때에빠짐없이등록하고관리한계와분담을명확히하도록한다. 제5조도시경영은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도시경영사업에대한통일적인지도관리체계를세우며주민들속에서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여그들이거리와마을, 가정과일터를알뜰히꾸리고깨끗이거두도록한다.
국가는도시경영부문의과학연구사업을발전시키며최신과학기술의성과를적극받아들여도시경영의현대화, 과학적수준을끊임없이높여나간다.
국가는건물과시설물이늘어나고현대적으로건설되는데맞게도시경영부문의대렬을튼튼히꾸리며필요한과학기술인재를전망성있게양성한다.
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도시경영분야에서의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발전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시경영법 353 제2장건물관리
건물관리는도시경영사업의중심과제이다.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건물을제때에보수하고깨끗이거두어야한다.
국가소유의건물은살림집과공공건물, 생산건물로나누어관리한다. 살림집과공공건물관리는도시경영기관또는해당기관, 기업소가하며생산건물관리는그것을리용하는기업소, 단체가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중앙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은가족수, 출퇴근거리, 직업상특성필요한건물의면적같은것을고려하여살림집과공공건물의리용을허가하여야한다. 리용허가증이없이는국가소유의살림집과공공건물을쓸수없다.
건물보수는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나누어한다. 대보수와중보수는건물을관리하는기관, 기업소가한다. 국가부담으로협동농장에지어준건물이대보수와중보수는해당협동농장이한다. 소보수는건물을리용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주민이한다. 협동단체소유와개인소유의건물을위탁보수하였을경우에는그보수비를건물소유자가부담한다. 제13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보수주기에따라건물을보수하여야한다. 건물보수주기는중앙도시경영기관이정한다. 제14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비새는것을막기위한건물의보수를장마철전으로, 겨울나이를위한건물의보수를겨울철전으로끝내며살림집과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병원건물의보수를먼저하여야한다. 생산건물보수는《공장건물보수월간》에집중적으로하여야한다. 제15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주민들의생활에불편하거나낡은건물을쓰기편리하고도시미화에어울리게계획적으로개조하여야한다. 건물을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건물의구조, 용도를변경시키려할때에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른건물로옮겨가거나다른지역으로이동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쓰던건물을건물관리기관에정확히인계하여야한다. 건물의비품을가져가거나시설물을뜯어가는행위은할수없다. 제17조도시경영기관과재정, 은행기관은개인살림집을소유자가국가소유로전환시켜줄것을요구할때에는그것을넘겨받고보상하여주어야한다. 살립집소유권으국가소유로넘긴공민은그살림집을계속리용할수있다.
건물을관리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안전시설, 불끄는시설, 피뢰시설을늘정비하여사고를미리막으며화재와벼락의피해로부터건물을보호하여야한다. 해당기관의승인없이건물가까이에서폭발물을터치거나땅을파는것과같은건물의수명과관리에영향을주는행위는할수없다. 제3장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상하수도, 난방시설을잘운영하는것은주민들에게편리한생활조건을보장하고도시를문화위생적으로관리하는데서나서는필수적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하수도, 난방시설을보수정비하여그운영을정상화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수도시설을관리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먹는물생산을늘여주민들에게국가가정한기준대로공급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도시경영기관, 건설기관은공급기준에비하여먹는물생산량이적은주민지구의상수도시설을개건, 확장, 신설하여야한다.
상수도시설을관리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현대과학기술의성과를널리받아들이고기술규정과표준조작법을엄격히지켜수질기준에이른먹는물을생산하여야한다. 수질기준에이르지못한먹는물은주민들에게공급할수없다. 해당기업소는먹는물의정제와소득에쓰이는약품을제때에생산보장하여야한다.
먹는물의오염을막기위하여수원지, 배수지, 뽐프장의일정한지역을위생보호구역으로한다. 위생보호구역은정무원이정한다.
상수도시설을관리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해당기관은위생보호구역에울타리를치고출입질서를엄격히세워야한다.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빨래, 목욕을비롯한수원을오염시키는행위를할수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시경영법 355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먹는물을정해진용도대로써야하며랑비하지말아야한다. 먹는물은도시경영기관의승인없이공업용수로쓸수없다. 제25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오수관망을정상적으로보수정비하며오수와산업폐수를정해진기준대로정화, 멸균하여내보내야한다. 제26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은우수관을비롯하물빼기시설을충분히갖추고제때에보수정비하며주민지구에비물이고이지않게하여야한다. 주민지구의물빼기시설은다른데돌려쓸수없으며우수관에는오수관을련결시킬수없다.
난방열을생산, 공급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정해진류량과온도, 압력으로열을보내고열효률을높여살림집을비롯한건물의실내온도를정해진기준대로보장하여야한다.
상하수도, 난방시설을관리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관망을보수정비하고보온을잘하며먹는물과난방열의도중손실을체계적으로낮추어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자체로보수정비한상하수도, 난방시설에대하여도시경영기관의기술검사를받아야한다. 난방관함거에는다른시설물을설치할수없으며해당기관의승인없이관망에서먹는물과난방열을뽑아쓰거나거기에설치된변들을조작할수없다. 제29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상하수도, 난방시설의운용을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야한다. 전력공급기관은상하수도, 난방시설의운영에필요한전력을정상적으로공급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하수도관, 난방관에새로인입관을련결하는건설명시를받으려할때에는도시경영기관의합의를받아야한다. 제4장도시도로, 하천정리 제31조도시도로, 하천의정리상태는도시의문화발전수준을보여주는중요척도이다. 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도시도로와하천의실태를장악하고계획적으로정리하여야한다. 제32조도시도로에는도시령역안에있는차길, 가로록지, 걸음길, 가로등, 다리, 굴길, 지하건늠길, 지사건늠길, 도로보호안전시설물, 도로표식물같은것이 속하며도로하천에는도시령역안으로흐르는강, 내, 개울과그보호리용시설물이속한다. 도시도로와하천의관리는도시경영기관이한다. 전용도로와중요하천의관리는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국가계획기관과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은도로를포장하고주민들의편리를보장할수있게뻐스, 전차정류소를만들어놓으며교통이복잡한도로에는립체다리나지하건늠길, 지상건늠길을건설하고현대적인가로등, 도로표식물을설치하여야한다. 제34조도시경영기관은도로를제때에보수정비하고깨끗이거두어야한다. 제35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도시입구에차씻는시설을갖추고운영하며포장도로와잇닿은작은길의일정한구간을포장하여야한다. 운수기재를운영하거나가지고있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짐실이와차청소를잘하며도로를어지럽히지말아야한다.
아스팔트도로로무한궤도차를몰고다니려하거나도로에서공사를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해당관리기관의승인을받으며공사가끝나는차제로도로를원상대로복구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도시경영기관은군중적운동으로하천의필요한곳에제방과뚝을쌓으며높아진하천바닥을파내고강기슭보호림을조성하며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불비한개소를제때에보수정비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하천보호리용시설물을애호하며그보호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 제5장원림조성
원림조성을잘하는것은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그들의문화휴식조건을충분히보장하기위한중요한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원림조성계획에따라살림집구획을비롯한도시와마을을록화하여주민한사람당록지면적을체계적으로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도시경영기관은로선별로종류를규정하여가로수를심고생나무울타리와꽃, 잔디같은것으로가로록지를규모있게조성하여야한다. 해당기관의승인없이가로수의종류를바꿀수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시경영법 357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도시경영기관은도시와마을의곳곳에크고작은공원과유원지를꾸리고잘관리하며그것을정상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제41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은동물원과식물원을우리나라의동물과식물을위주로하여꾸리고그종류를체계적으로늘여야한다. 제42조도시경영기관은나무모, 꽃모의생산을늘여그수요를보장하여야한다. 농업지도기관과국토관리기관은도시경영기관에서양묘장, 꽃밭, 채종밭같은데쓸토지를보장하여야한다. 제43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나무, 꽃, 잔디같은것이잘자랄수있게물을주며해로운벌레를잡아없애고김매기와나무의모양만들기를제철에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원림지역안에있는꽃과나무를꺾지말며그곳에설치된시설물을파손시키지말아야한다. 해당기관이승인없이원림지역안에있는나무를베거나잔디같은것을뜰수없다. 제6장도시미화 제45조도시미화사업은도시경영부문앞에나선문화혁명의중요과업이다.
국가는거리와마을을아름답게꾸리고거두는사업을집중적으로하기위하여4월과10월을《도시미화월간》으로하며매달첫번째일요일을《도시미화의날》로한다. 제47조도시경영기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오물을제때에실어내며그속에있는유용물질을회수, 리용하여야한다. 공민은오물을지정된장소에모아놓거나버려야한다. 제48조도시경영기관은꽃밭정리, 어린이놀이터꾸리기, 물도랑치기같은구획정리사업을계획적으로조직하여야한다. 제49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뻐스, 전차정류소와극장, 영화관주변에문화휴식시설을갖추고살림집구획과광장, 운동장주변에공동위생시설을꾸리며그것을문화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퇴색된건물과시설물, 운수수단을제때에도색하며가로등, 전기장식등, 소개판, 간판, 조작같은장식물을설치하고정상적으로정비하여야한다. 도시안에서전화선, 전기선같은것을늘이려할때에는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생산과정에유해가스와먼지를발생시키는기업소는가스, 먼지잡이시설을충분히갖추고정상적으로운영하여주민지구로유해가스와먼지를내보내지말아야한다. 도시에는배기가스를기준보다더내보내는륜전기재를몰고다닐수없으며도시의중심구역에서나무잎같은연기가나는물질을불태울수없다.
보이라를운영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석탄창고, 탄재모이터, 탄재모이터, 탄재잡이시설을갖추어석탄가루와탄재가비바람에날리거나씻겨내리지않게하여야한다.
묘는해당기관이승인한일정한지역에만쓸수있다. 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묘를질서있게배치하고묘지구역주변에풍치림을조성하여야한다. 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업소는화장시설을현대적으로꾸리고문화위생적으로관리운영하여야한다. 제7장도시경영에대한지도관리 제54조도시경영사업에대한지도관리를바로하는것은국가의도시경영정책을철저히집행하기위한기본방도이다. 국가는도시경영사업을개선하기위한조직지도사업을강화한다. 제55조도시경영사업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는중앙도시경영기관을통하여한다. 중앙도시경영기관은전국의도시경영사업을장악지도하고개선대책을세우며건물과시설물의보호관리정형을감독통제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관할지역안의건물과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정확히등록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자체로관리하는건물과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정해진기간안에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에등록하여야한다. 국가, 단체소유의건물, 시설물을리용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정해진사용료와감가상각금을제때에물어야한다.
주민지구토지를리용하려는기관, 기업소, 단체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어야한다. 살림집구획, 위생보호구역,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에는주민생활과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시경영법 359 이없거나대상설계에예견되지않는건물과시설물을건설할수없다. 제58조도시경영기관과해당기관은늘어나는살립집과공공건물, 시설물의수요와능력을정확히타산하여기본건설계획에맞물리며대상건설에대한중간검사를책임적으로하여야한다. 구획정리가되지않았거나준공검사에합격되지못한건물과시설물은넘겨주고받을수없다.
중앙도시경영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모범도시경영군칭호를쟁취하기위한사업을적극벌리며주민들이생활조건과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에서모범적인일군들을내세워주고옳게평가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자재공급기관은도시경영에필요한설비와자재를우선적으로공급하여야한다. 상업기관은건물의소보수에필요한세멘트, 유리같은자재와공구를정상적으로팔아주어야한다. 시경영부문의설비와자재, 자금, 로력은다른데돌려쓸수없다. 제61조도시경영사업에대한감독통제사업은도시경영감독기관과해당감독통제기관이한다. 도시경영감독기관과해당감독통제기관은토시경영법규집행정형을늘감독통제하여건물과시설물보호관리와리용에서규률과질서를세우도록하여야한다. 제62조도시경영법규를어기고진행하는대상건설은중지시키거나철거시키며허가없이건물에든자는그건물에서내보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아공민은건물과시설물을파괴하였거나손상시켰을때에는원상복구하거나해당한손해를보상한다. 제63조도시경영을설비와자재, 자금, 로력을다른데돌려썼거나건물과시설물의보호관리에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일군과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적또는형사적책임을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