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2015-01-07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7-09-17
- 보는중 버전
- 2015-01-07
- 조문수
- 43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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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도로관리를 잘하는것은 도로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도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도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계획적으로, 질적으로 건설 하여야 한다.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할 도로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도로건설을 대상건설에 앞세울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로설계는 도로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세계적인 도로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주민지대를 우회시키며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의 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도로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건설을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도로건설을 할수 없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주요도로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장한다.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도로건설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도로관리는 도로를 보수정비하여 그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는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급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다.
도로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1급부터 4급까지의 도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이, 5급, 6급도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실태를 조사장악하고 도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로등록대장에는 도로명, 도로의 급수와 길이, 너비, 포장실태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수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는 깬자갈 또는 석비레를 펴거나 도로바닥을 깎고 다지는 방법으로 평탄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도로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장을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지, 흙탕물 같은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으며 나무사이의 간격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며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안전성, 문화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며 차단물표식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발광조끼를 입지 않고서는 도로에 나와 작업을 할수 없다.
국가는 도로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한다.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정비기간에 로력과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고속도로와 중요도로로부터 정한 거리안에 건물을 짓지 말고 나무숲을 조성하며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로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승인없이 고속도로에 인입도로를 내거나 가로수를 찍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도로리용을 잘하는것은 교통의 안전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해당 차는 도로리용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로 운행할수 있다. 도로리용허가증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도, 시, 군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
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포장도로에 흙을 묻혀들이지 말며 석탄, 세멘트 같은것을 수송하면서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 손상을 줄수 있는 짐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정해진 곳에 경고, 금지, 지시, 안내표식 같은 도로표식 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표식물은 빛반사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도로에서 차의 운행은 정해진 도로로만 할수 있다. 무한궤도차는 승인없이 세멘트, 아스팔트포장도로로 다닐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것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문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해당 용도에만 쓴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마다 도로판정검열을 조직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도로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건설을 중지시킨다.
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