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2013-07-24 버전

카테고리
국토·환경보호
채택일
1997-09-17
보는중 버전
2013-07-24
조문수
8
장수
5
출처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4 (도로관리구간의 분담)

1항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도로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4 (도로의 리용원칙)

1항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8 (도로건설의 기본요구)

1항 《도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13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29 (도로리용허가증)

《해당 차는 도로리용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로 운행할수 있다. 도로리용허가증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도, 시, 군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

30 (고속도로의 리용금지)

《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35 (도로사용료)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집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문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해당 용도에만 쓴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42 (운행중지,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 도로와 그 시설물을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