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4-10-06
- 최신버전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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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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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와 도로교통안전시설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도로교통신호의 안정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도로통행의 기준은 교통안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 보행자, 전차, 뻐스, 비상임무를 수행하는 차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 속도가 느린 차가 빠른 차에, 방향을 전화하는 차는 곧바로 가는 차에 양보하는 원칙, 교통신호와 도로안전표식물, 도로바닥표식대로 통행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이 법에서 도로에는 차길, 자전거길, 걸음길, 건늠길 (지상건늠길, 지하건늠길, 공중건늠길) 이, 보행자에는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우마차, 수레를 리용하는 사람이, 차에는 동력을 리용하여 도로로 통행하는 운수수단이 속한다.
국가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인(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라고 함.)에게 적용한다.
도로교통신호는 보행자와 차의 안전통행을 보장하는 표시이다. 도로교통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교통안전원이 하는 교통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곧바로 가게 하는 신호 2. 돌아가게 하는 신호 3. 정지신호, 속도제한신호, 도로차단신호 4. 일반예고신호 5. 특별예고신호 6. 궤도전차안내신호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신호등으로 하는 통과신호 2. 노란색신호등으로 하는 일반예고신호 3. 붉은색신호등으로 하는 정지신호 4. 붉은색신호등과 노란색신호등을 함께 켜서 하는 특별예고신호 5. 사각형신호등으로 하는 궤도전차안내신호
사회안전기관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필요한 도로구간에 교통안전원을 배치하거나 교통카메라와 같은 교통안전기술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합의하여 제정된 곳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기술기재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안전시설은 보행자와 차의 안전통행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식이다. 도로교통안전시설에는 도로안전시설물과 도로안전표식물, 도로바닥표식이 속한다.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행자와 차의 안전통행보장원칙에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해당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 전기선, 통신선, 구조물 같은것을 늘이거나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높이를 보장하며 높은 전압의 전기줄밑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것 같은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전반에 바닥표식선을 치거나 도로에 걸음길과 자전거길을 새로 건설하거나 뻐스정류소, 건늠길, 인입도로를 내려고 할 경우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와 다리를 완전차단하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회길을 내고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영경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도로와 다리를 한방향차길씩 차단하고 정상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한 도로시공안전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안전기관과 련계밑에 도로와 극장, 영화관, 공공장소, 주택지구 같은 필요한 장소에 주차구획과 뻐스정류소를 정하고 규정대로 표식기를 세우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와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도로교통안전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 도로에 차단물을 설치하여 기관구획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보행자는 걸음길로만 통행하여야 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여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우측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지상건늠길, 지하건늠길, 공중건늠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고속도로로 통행할수 없다. 고속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공중건늠길이나 지하건늠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대렬은 걸음길로 질서있게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차길로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손수레나 애기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걸음길로 통행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여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우측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운전사의 승인없이 차에 오를수 없으며 차를 리용할 경우에는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자전거길로 통행하며 자전거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의 우측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에는 학령전어린이 1명을 태울수 있다.
삼륜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정해진 차길의 우측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은 정해진 너비와 길이, 높이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마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우측변두리로 통행하며 도시안에서는 정해진 도로와 시간에 통행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절차대로 차운전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합격된 대상에게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는 도로교통법규, 차기술학, 안전운전학리론과 운전실기로 한다.
차운전자격은 자동차, 뜨락또르, 전차,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으로 구분하며 1급부터 4급으로 나누다.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에는 급수가 없다. 운전사는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수 없다.
차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민은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한 법규와 차의 구조작용원리를 잘 알고 차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운전할수 있으며 건강하여야 한다.
차의 운전자격을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자격시험신청문건을 내고 해당 차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양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차운전자격시험성적평가는 운전실기성적과 리론시험성적을 평가한 다음 정한 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차운전사등록에는 첫 등록, 급수변동등록, 유효기간등록, 교부등록, 이동등록이 속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차운전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공민을 등록하고 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운전면허증에는 자격의 종류와 급수, 운전할수 있는 차 같은것을 밝힌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등록된 차운전사의 자격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차운전사는 정해진 기간안에 재심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차운전면허증발급단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면허증교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차운전면허증교부신청문건을 접수한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에 대한 차운전자격시험을 조직할수 있다.
차운전사양성기관을 나왔으나 차운전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양성하는 공민에게는 협조원증을 발급할수 있다. 협조원증을 발급받은 공민은 2급이상의 차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차운전사의 립회밑에서 차운전실습을 할수 있다. ### 제2절 차량감독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절차대로 차의 등록과 번호제정, 차등록증과 차번호판, 차기술검사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차표식과 기술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차기구편제승인기관은 차편제를 새로 내오거나 변동되였을 경우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차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기술검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차량감독기관은 자동차, 뜨락또르, 불도젤, 굴착차, 전차, 오토바이, 련결차 같은 차를 제정된 절차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정해진 기일안에 등록하고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으로 나눈다. 차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주한 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차기구편제승인기관에서 정한 편제밖의 차, 승인되지 않은 차, 승인없이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 끼운 차는 등록할수 없다.
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신청문건을 차량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한다.
차를 등록하거나 차의 구조를 고치고 변경등록할 경우에는 차 또는 차부분품을 공급받았거나 구입한 출처문건이 있어야 한다.
차번호는 도와 부문을 알수 있게 제정하여야 한다. 도별 기호를 밝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평양시와 지방을 구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규격과 색갈, 형식, 방법대로 차번호판을 달거나 차번호를 쓰며 승인없이 차번호판을 떼지 말아야 한다. 차번호판의 규격과 색갈, 내용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이 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국내생산 및 수입한 차, 이관, 인수하는 차(출국하는 외국인차 포함)는 새로 받은 차문건 또는 새로 받은 차표식을 차량감독기관에서 발급받고 통행하여야 한다.
방송차, 구급차, 택시 같은 차는 제정된 규격과 형식, 방법대로 표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차의 외부에 글자, 그림같은 표식을 할수 없다.
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재기술검사, 구조고침기술검사, 페기기술검사, 림시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공구, 비품을 갖추어놓고 차기술검사신청문건을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량감독기관은 차기술검사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한 다음 합격된 차에 차기술검사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등록을 삭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차삭제신청문건을 내고 차등록을 삭제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바쳐야 한다. 재정 및 은행기관은 차량감독기관의 차등록삭제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 제3절 차의 안전통행
운전사는 도로교통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증명문건들과 공구, 비품, 예비부속품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고 차를 운전하며 필요한 기재를 차에 설치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피해자구원대책을 세우고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신고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제때에 사고조사를 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운전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술 또는 주정이 있는 음료나 약물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3. 차운전중에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하루 8시간이상 과로한 차운전을 하는 행위
차운전자격이 없는 공민은 차를 운전할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차, 승인없이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끼운 차,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차,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 구조고침한 차, 필요한 기재, 교통안전보조설비가 없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리정비한 차를 배차하고 매일 검차하며 출발전 교통안전지령을 주는것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검차원은 차대수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으로 둘수 있다.
차는 승인없이 통행이 제한된 날과 시간, 도로로 통행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안전기관은 정해진 절차대로 통행표식을 발급해주거나 차번호를 포치하여 통행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차는 정해진 차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선이 해당한 시속으로 통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시속에 맞는 차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는 건늠길과 걸음길, 자전거길이 따로 없는 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 우측가녁으로부터 1m이상 벗어나 통행하며 차길을 건너가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는 종류와 속도, 통행목적 같은것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차는 앞조명등을 켜고 통행하며 밤에는 제정된 질서대로 조명등을 켜야 한다.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차는 제정된 질서대로 차의 앞과 뒤에 설치된 방향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방향등이 불비하여 신호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운전사 또는 차에 탄 사람이 손으로 가려는 방향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신호할수 있다.
차의 나팔은 전기식을 리용하며 긴급한 정황에서만 경적을 울려야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건늠길 같은 곳이나 도시안에서는 차의 경적을 울릴수 없다.
차는 도로에서 제정된 시속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사귐길, 정류소와 건늠길표식이 있는 곳,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차는 시속을 낮추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는 사고위험이 조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자기 세우지 말아야 하며 도로에서 교통질서유지와 검열단속사업을 하는 경우 정당한 리유없이 정상운행하는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차는 정해진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미끄러운 길과 같이 사고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정해진것보다 2배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회의, 강습, 참관과 같은 인원수송에 10대이상의 차로 편대를 지어 통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제정된 질서에 따라 대렬차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는 따라앞서려 할 경우 해당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받은 앞차는 뒤차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차를 또 따라 앞서지 말아야 한다. 좁은 차길, 따라앞서기 금지표식이 있는 차길, 굽인돌이길, 사귐길, 건늠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늠길 같은 곳에서는 차를 따라 앞서지 말아야한다.
언덕길 같은 곳에서는 내려오는 차가, 큰길과 좁은 길에서는 큰길로부터 좁은 길에 들어서려는 차가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중에 멈춰서려는 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길의 우측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대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며 밤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굴길, 다리, 세거리와 네거리, 사귐길, 철길건늠길, 보임거리가 제한된 언덕길과 굽인돌이길 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 정차, 주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걸음길에는 차를 세울수 없다.
차에는 정해진 수의 인원만을 태워야 한다. 화물차적재함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인원을 태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련결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탕크식화물자동차와 강재, 원목,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대로 짐을 실으며 부득이하게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져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을 하여야한다.
련결차를 끌려는 차는 2중련결고리를 하며 련결차마다에는 제동장치, 조명 또는 빛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중에 고장난 차는 차길의 우측변두리에 세워놓고 앞뒤에 주의표식기를 설치한 다음 고장을 퇴치하여야 한다. 차를 세워둘수 없는 도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
차는 교통안전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세거리, 네거리차길에서 시속을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켠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하거나 예고신호때 저지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교통안전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귐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제정된 질서대로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굴길 또는 다리를 통행하려는 차는 안전표식대로 짐을 실으며 차의 시속을 낮추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굴길 또는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철길을 건느려는 차는 건늠길 10m밖에 세우고 렬차의 통행을 확인하며 안전신호가 있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길건늠길에서 차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뻐스, 전차는 출입문을 닫고 통행하며 정류소가 아닌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운전사와 차장은 뻐스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태우지 말아야 한다. 뻐스, 전차정류소와 주차장리용은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로선허가는 려객운수기관이 한다. 이 경우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구급차, 소방차, 교통안전차, 도로관리차 같은 차는 경보장치와 색등신호장치를 갖추고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정해진 시속보다 높게 또는 낮게 통행할수 있다.
운전교육차와 시험연구차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표식을 하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끼며 제정된 질서대로 통행하여야 한다.
새로 받은 차는 차생산공장, 차수입지역, 차공급 및 판매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까지, 등록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차량감독기관까지 제정된 날과 시간,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감독기관이 발급한 새로 받은 차문건, 새로 받은 차표식판이 있어야 한다.
차는 다른 도(린접시, 군은 제외)로 먼거리운행을 하려고 할 경우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차의 기술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먼거리운행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사고방지대책월간》과 《사고방지대책의 날》, 《설비점검의 날》, 《 교통안전교양실》운영, 분기교통질서준수정형총화회의와 같은 여러 계기들에 교통안전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5만km 무사고 주행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도로, 다리가 파손되여 차단된 경우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도로복구공사에 제때에 동원되여야 한다.
출판, 보도, 체신, 문학예술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교양과 관련한 출판물과 록화물, 선전직관물, 영화, 소설, 공연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보급하며 TV와 3방송, 콤퓨터망, 전화를 비롯한 통신망을 통하여 교통질서와 관련한 법규범과 자료통보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강령에 포함시켜 교육하며 《어린이교통공원》 같은것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경공업지도기관은 일용필수품, 학용품, 놀이감 같은 제품들에 교통안전교양에 필요한 그림, 경표같은것을 새겨넣어 생산,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규범해설을 비롯한 교통안전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게 필요한 장소에 《교통안전교양실》 과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것을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통안전원, 규찰대를 교통질서유지사업에 인입하여 교통질서를 세우는 사업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하거나 견학을 조직할수 있다.
체신기관은 도로보수, 파괴, 침수 등으로 도로를 리용할수 없는 경우 그 정형을 운전사나 주민들이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때에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안전기관은 도로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질서를 어겼거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고위험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도로관리기관에 알리며 인명과 재산구조를 위하여 사회안전기관이 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관리와 리용, 보행자와 차의 통행, 차운전자격심사, 차의 등록과 기술검사질서준수정형, 도로건설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며 차운전사회의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차운전자격심사, 차량감독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차를 운전한 대상의 신분관계나 차운전자격 또는 차등록정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속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처벌집행중에 있는 차가 통행한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차를 억류한다.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관리 및 리용질서, 통행질서를 어긴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현지에서 벌금을 1만원까지 물리거나 사회안전기관 책임일군협의회결정으로 1만원이상 15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통질서위반행위가 월에 5번이상 제기된 경우에는 사회안전기관 책임일군협의회결정으로 150만원까지의 기관벌금을 물린다.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위치를 변경시켰거나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차통행질서를 위반하여 받은 처벌을 제때에 집행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차의 색갈 또는 구조를 변경시킨 경우,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가 통행한 경우에는 차운행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련대적차운행중지처벌을 주거나 차편제를 줄이는 처벌을 줄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규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수회의 또는 규정시험, 운전자격재심사와 재등록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규정시험에서 불합격된 대상이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정지시킨다.
차통행질서를 어겨 사람이 부상당하였거나 운전자격이 없는 대상(협조원증이 있는 대상 제외)에게 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 운전자격재심사에서 불합격되였거나 운전자격정지처벌을 받은 대상이 차를 운전한 경우, 운행중지처벌집행중에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강급시킨다.
1. 차를 운전한 대상의 잘못으로 사람이 중상해, 사망하였거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음주하고 차를 운전하였거나 단속성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차 또는 가짜번호를 단 차를 운전한 경우 5.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차번호판을 달았거나 차번호판을 빌려준 경우 6. 승인없이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였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끼웠을 경우 7. 운전자격이 없는 대상이 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8. 차통행질서를 위반하여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9.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였을 경우
자전거자격증과 번호판이 없거나 자전거통행질서를 어긴 공민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자전거리용자가 음주하거나 자전거 통행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성을 조성한 경우, 다니지 못하게 된 도로로 다닌 경우에는 자전거를 10일간 억류한다.
자전거통행질서를 어겨 엄중한 인명피해를 내였거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돈벌이 목적으로 자동자전거짐틀에 사람을 태우고 다녔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몰수하거나 자전거자격증을 회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운전사 또는 공민이 차와 자전거, 우마차통행질서를 어겨 인명피해를 입혔으나 형사책임을 지울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2.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였거나 운전자격이 없이 차를 운전하였거나 차에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싣는 질서를 어기고 통행하였을 경우 3.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로 통행하였거나 교통자동신호질서, 따라앞서기질서 같은 차통행질서를 어겨 엄중한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4. 도로를 승인없이 막았거나 도로보수관리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도로보수작업시 도로안전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 교통질서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여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운전사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7. 차증명서, 운행증, 차번호판, 차기술검사표발급과 사고조사처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정상운행하는 차를 세우거나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을 경우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