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계약법1995-02-22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5-02-22
- 보는중 버전
- 1995-02-22
- 조문수
- 41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계약법은대외경제계약의체결과리행에서규률과질서를엄격히세워계약당사자들의권리와리익을보호하며세계여러나라들과의경제적협조와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대외경제계약에는무역, 투자, 봉사와관련한계약이속한다.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대외경제거래를하도록승인받은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가된다.
국가는대외경제계약의체결과리행에서평등과호혜, 신용의원칙을지키도록한다.
국가는대외경제와관련하여다른나라와맺은조약과국제관례를존중하도록한다.
국가는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권리능력의범위에서계약을맺으며그리행과정에생긴채무에대하여책임지도록한다.
대외경제계약의체결과리행에대한감독통제는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한다. 계약대상에따라해당기관도감독통제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계약법은대외경제계약의체결, 리행에대한절차와방법을규제한다. 이법에규제하지않은사항은공화국의해당법규에따른다. 제2장대외경제계약의체결
계약당사자는승인된업종, 지표, 수량의범위에서계약을맺어야한다. 이경우상대편계약당사자의법인또는거주등록과재산, 리행담보같은신용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계약은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만든표준계약서에따라맺는다. 그러나표준계약서의일부내용을달리정하려하거나표준계약서가없는경우에는계약내용을계약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할수있다. 대외경제계약법 343
공화국령역에외국투자기업의설립또는다른나라에투자하는것과관련한계약, 거래액이많거나국가적의의를가지는계약의체결은정무원대외경제기관또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는다.
계약체결은계약당사자들이참가하여야한다. 부득이한경우에는계약당사자들의참가없이도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한편계약당사자가제기하고상대편계약당사자는승낙하는방법으로맺는다.
계약체결은서면으로한다. 인쇄전신이나모사전신으로맺은계약도서면계약으로인정한다.
계약은다음과같은때에효력을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계약서에수표한때 2. 계약서에지적한계약효력발생조건이이루어진때 3. 승인을받아야하는계약은해당기관이승인한때
계약은위임또는위탁의방법으로도맺을수있다.
상품목록, 기술자료같은것은계약서의부록으로첨부한다. 계약을맺기전에이루어진합의서나통신교환문서는계약이맺어진때부터효력을가지지못한다.
계약서에는계약당사자의대표자또는그대리인이수표한다. 제18조나라의안전에저해를주거나경제적리익에손해를주는계약, 기만이나강요로맺은계약은효력을가지지못한다. 제3장대외경제계약의리행
계약당사자는정한기간에계약의무를리행하여야한다. 상대편계약당사자의동의없이계약내용을변경시켜리행할수없다.
계약당사자는상대편계약당사자가계약내용과다르게리행하는경우그리행에대하여거절하거나정확한리행을요구할수있으며자기의계약상의무리행을보류할수있다.
계약을리행하는과정에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같은어찌할수없는사유가생긴경우계약의무리행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다. 이경우어찌할수없는사유의발생과내용, 범위를곧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알리고그것을증명하는공증문건을보내야한다. 어찌할수없는사유로계약리행이지연된기간은그만큼연장된다.
계약당사자는상대편계약당사자가계약의무리행을태공하거나계약을리 행할능력이부족한것같은사유로계약을리행할수없는경우에는그리행을중지할수있다. 이경우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계약리행을중지한데대하여알려야한다.
계약리행을중지한계약당사자는어찌할수없는사유가해소되었거나상대편계약당사자가계약리행을담보하는데따라계약의무리행을계속하여야한다.
계약의무를리행하지못한계약당사자는그의무를계속리행하려고할경우상대편계약당사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계약리행기간은계약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늘이거나줄일수있다. 제4장대외경제계약의양도와변경, 취소
계약당사자는상대편계약당사자의동의를받아자기의계약상권리와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다. 계약의양도기간은계약리행기간의남은기간으로한다.
계약내용은계약당사자들이합의하여일부변경할수있다. 계약내용의변경에는수정, 삭제, 보충이속한다.
계약은다음과같은경우에취소할수있다. 1. 정한기일에계약을리행할수없거나그리행이불가능한경우 2. 계약당사자가리유없이계약의무리행을중단하거나완전히포기한다는것을선언한경우 3. 계약위반으로계약체결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은경우 4. 계약을리행하지못한데대하여시정할기간을주었으나그기간에리행하지못한경우 5. 어찌할수없는사유가계약리행기간이상지속되는경우 6. 이밖에계약에서정한취소조건이발생한경우
계약의취소는계약을어겼거나리행하지못한정도에따라전부또는일부를할수있다. 이경우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미리알려야한다.
계약을승인한기관은해당계약이효력을가진때부터6개월이상리행하지않을경우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계약이취소된경우손해보상, 청산및분쟁해결과관련한조항의효력은상실되지않는다. 대외경제계약법 345
계약의양도, 변경, 취소는서면으로한다. 계약을양도, 변경, 취소하려는경우에는그계약을승인한기관의허가를받는다. 제5장대외경제계약위반에대한책임과분쟁해결
계약을어긴계약당사자는그에대하여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손해를입은계약당사자는보상청구권을가지며손해를입힌계약당사자는보상의무를진다.
계약을위반한계약당사자는계약에서정한대로위약금을물거나해당한손해를보상하여야한다. 손해보상은화페, 현물, 재산권으로하거나가격조절또는자체비용으로허물을없애는방법으로할수있다.
손해보상청구는계약에서정한손해보상청구기간에한다. 계약에손해보상청구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나라와맺은조약에따르며그것이없을경우에는민사시효기간에할수있다.
보상조건이설정된계약대상의허물에대한손해보상청구는보증기간에하거나계약에서정한기간에한다. 보증기간에계약대상의허물을발견하였으나그것을완전히확증할수없는경우에는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그사유를먼저알리고허물이확증된다음손해보상청구를할수있다. 허물을확증하는기간이보증하는기간을초과하는경우손해보상청구기간은확증하는기간만큼연장된다.
손해보상을받으려는계약당사자는손해보상청구서를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내야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계약서번호와계약대상, 손해의형태와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밝히고해당검사기관의확인문건또는공증문건을첨부하여야한다.
손해보상청구서를받은계약당사자는정한기간에손해보상을청구한상대편계약당사자에게손해를보상하거나그보상을거절하는통지를하여야한다. 손해보상청구거절은보상청구기간또는민사시효기간이지났거나보상청구근거가명백하지못하였거나혹은허물을보여줄데대한요구에응하지않았거나 허물있는계약대상물을자의대로처리한것같은경우에한다.
계약당사자는계약서에지적한계약금과손해보상금, 위약금같은것을정한기일에물지못하였을경우늦어진일수에해당한리자또는연체료를물어야한다.
어찌할수없는사유로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리행하지못하였거나해당나라와맺은조약에서책임면제사유를규정하였을경우에는계약위반에대한책임에서면제된다.
계약당사자는손해가생기거나커지는것을제때에막아야한다. 고의또는과실로생긴손해는보상받을수없다.
계약과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중재의방법으로해결한다. 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