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계약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5-02-22
- 최신버전
- 2020-10-08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 된다. 해외동포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리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리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 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계약서초안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체결은 계약당사들이 참가하여 한다. 경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 한편 당사자가 제의하고 상대편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팍스나 전자우편 같은 통신수단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외국투자기업의 창설, 해외투자, 로력파견, 중요대상에 대한 투자 등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때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수 있다.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 것은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 전의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 같은 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법에 저촉되는 계약,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이나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계약리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였거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 할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발생에 책임있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의무를 진다.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은 화페,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수 있다.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기간은 확증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거절은 손해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손해보상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물을 보여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물있는 계약대상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 같은 경우에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은 것을 정한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한 리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다.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