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오염방지법2021-10-26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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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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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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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은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동강오염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대동강에 흘러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강물의 질적지표와 생태환경상태가 달라진것을 말한다. 2. 대동강과 그 류역이랑 대동강의 본류와 합장강과 같은 지류하천, 그 주변의 일정한 륙지구역을 말한다. 3. 오연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과 침전지, 뽐프장, 오수망, 우수망을 비롯하여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란 대동강과 그 류역의 오염발생요인들을 분석, 평가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상태, 주변환경실태를 료해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장악하는것을 말한다. 5. 대동강관리기관이란 대동강과 그 류역의 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맡아하는 해당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을 말한다.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을 정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는 평안남도 대동군 평덕리 한태령으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류역이 속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할수 있는 계획과 개발, 건설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대동강오염을 막고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존, 개선하는것은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제때에 세우도록 한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류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오염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대동강의 오염방지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것은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대동강의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 법은 대동강과 그 류역을 관리,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대동강의 관리, 리용,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대동강의 수질과 그 변화상태, 류역의 생태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 조사하여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과 그 지류에 수질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매월 3차이상 수질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수위와 물량,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한 경우, 록조현상이 나타나거나 물고기가 죽는것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수전과 환수후에는 해당 수역들의 수질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오염방지시설의 건설 및 보수, 정비상태와 강바닥정리상태, 감탕과 모래쌓임상태, 물길변화상태, 큰물위험요소, 물고기와 물풀 등 수생생물의 서식상태, 수역별오염물질배출실태 같은것을 매월 3차이상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으로 오수, 페수가 흘러들거나 그밖에 생태환경파괴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동강관리기관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장소별, 날자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생태환경이 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정형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매월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해당 자료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분기1차 해당 조사자료와 대책적문제를 종합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그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에 맞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 소독하지 않은 오수, 페수는 대동강에 내보낼수 없다.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총계획에 반영된 건설대상의 위치, 규모, 정화공정 같은것을 타산하여 오염방지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오염방지시설건설계획에 맞게 과학성과 전망성이 담보된 건설설계를 작성하며 낡은 오염방지시설의 개건, 현대화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방지시설건설을 상부구조건설에 앞세워 진행하며 건설감동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생산, 운영, 리용할수 없다.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방지시설의 정비보수와 관리운영을 정상화하며 실비가동시간, 오염물질의 정화실태, 비상방출량과 같은 자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산업페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정화하여야 한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산업페수를 정화하지 않고 망 탕 내보내는 기업소는 운영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페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려 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페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는 경우 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오수망인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페수를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산업페수는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페수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페수 3. 유독성페수와 병원성페수 4. 미광물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매게 할수 있는 산업페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를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기페설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 핵안전감독기관,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 또는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은 오수관, 우수관, 우수함거와 개거, 오수, 우수방출구 같은 곳에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여 모래나 감탕, 오물이 대동강과 그 지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쌓인 모래, 감탕, 오물은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류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대동강에서 세척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과 그 지류에 버럭, 오물 같은것을 버리지 말며 사금을 채취하면서 대동강과 그 지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산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침전지를 건설하여 미광이 대동강과 그 지류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자갈채취, 배의 해체, 난파선제거와 같은 작업과정에 배와 설비, 륜전기재의 기름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작업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해당 오염물질접수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차세척장과 전문급양봉사단위는 기름분리시설을 규정대로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제마음대로 설비와 륜전기재를 세척할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물질배출계통을 차단하고 배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해당 오염물질접수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대동강에서는 배의 발라스트물을 뽑을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운항과정에 기름같은 유해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은 유해물질의 류출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찌끼, 오수, 오물, 유독성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접수 및 처리할수 있는 시설 또는 봉사선, 기름차단띠와 흡수설비 같은 기름오염제거수단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갖추고 배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정해진대로 처리하며 대동강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항, 부두에는 현대적인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를 갖추고 침전지와 배수로를 만들며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여 기름, 석탄, 광석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접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는 대동강을 오염이 없고 아름다운 강으로 보존하고 대동강류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을 아름답게 꾸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대동강관리구간을 정확히 분담하고 그 관리정형 을 엄격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구간에서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강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 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급수원수역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에서 목욕, 빨래를 하거나 자원채취, 개발 등 급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생보호구역과 그 주변에는 산업페수를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를 배치하거나 공업용취수구를 설치할수 없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큰물과 산사태로부터 대동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류역에 원림록화와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수종이 좋은 잔디와 나무를 심어 계획적으로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를 정해진 기준과 설계대로 하며 작업과정에 제방과 보호구조물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은 배는 대동강에서 운항할수 없다. 이 경우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배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유독성물질, 기름을 싣거나 부리려 할 경우 수량, 농도, 용기와 설비의 상태를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싣거나 부릴수 없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와 관련한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련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종하여야 한다. 해상환경보호기금에 적림한 자금은 기름오염제거를 비롯한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리용한다.
대동강관리기관, 갑문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서해갑문을 비롯한 대동강갑문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대동강물을 정상적으로 환수시키며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환수설비의 운영과 정비보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계획된 환수량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장강과 보통강의 환수량보장정형과 환수설비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매월 1차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과 그 지류의 강바닥파기를 년차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물풀과 오물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대동강과 그 지류의 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동강과 그 지류에서 그물우리양어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의 수질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며 해당 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동강에서 물고기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 폭약이나 농약,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할수 없다.
대동강에 갑문, 물길, 항, 부두 같은 시설물과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류역에서 지하자원을 탐사,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과 공장의 건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은 할수 없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부문별중앙기관, 해당 인민위원회는 대동강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들을 년차별계획에 반영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밖으로 이설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오수, 페수정화기술, 수질정화기술과 생태복원기술, 침전물의 재자원화기술을 비롯하여 하천보호관리부문의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하천보호관리분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와 설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대동강관리기관은 오염방지를 위한 선진과학기술을 대동강보호관리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오염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대동강과 그 지류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은 도시령역안에서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도시령역밖에서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그밖의 령역에서는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전력과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은 산업페수, 생활오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여 내보내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오수, 페수정화장 또는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였거나 그 능력이 부족한것을 개건확장하지 않았을 경우 2. 오수, 페수정화장 또는 침전지의 불비점을 대책하지 않았거나 침전물을 제때에 걷어내지 않았거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 페수를 내보낸 경우 3. 승인없이 페수관을 오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혼석,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채취하였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 수역토지리용허가, 하천리용허가 등 해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대동강을 리용한 경우 6. 각종 페수,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것을 대동강에 류출시켰을 경우 7. 대동강에 오물을 버렸을 경우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살림집오수관을 우수망과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2. 대동강에서 륜전기재, 설비, 비료용기 같은것을 세척하였을 경우 3. 대동강에 각종 오물과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해로운 물질을 버렸을 경우 4. 위생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수원함양림에서 채벌을 하였거나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6. 대동강보호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7. 그밖에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동강과 그 류역에 설치한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거나 각종오염물질을 배출시켰을 경우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설계대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정화시설을 건설, 개건하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한 페수, 오수를 내보냈을 경우 3. 승인업이 페수관을 오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4. 미광침전지를 꾸리지 않고 미광을 대동강과 그 지류로 흘러보냈을 경우 5. 운항 또는 생산과정에 기름 같은 유해물질을 류출시켰을 경우 6.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고 배를 운항할 경우 7.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건설, 지하자원탐사 및 개발을 하 였을 경우 8. 자체정화장, 침전지의 수질측정분석자료를 3개월이상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지 않았을 경우 9. 대동강수역토지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 1~9호의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오염방지시설건설 및 개건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건설 및 개건하지 않았을 경우 2. 정화장, 뽐프장, 오수망과 우수망의 건설, 보수, 정비, 운영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를 보장해주지 않아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 페수가 대동강과 그 지류에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4.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사와 분석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도시오수망을 통한 산업페수배출질서와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 페기페설물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6. 갑문과 환수설비의 운영, 정비보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래, 감탕, 오물을 제때에 거두어내지 않았을 경우 7. 대동강제방에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뽑았거나 흙을 파내고 제방과 시설물, 란간 등을 손상 또는 파괴시켰거나 수원함양림을 채벌하였을 경우 8. 대동강과 그 류역에 비료, 농약이 흘러들게 하였거나 설비와 륜전기재 같은것을 세척하면서 기름, 유해물질을 류출시켰거나 미광, 버럭, 오물을 버렸을 경우 9. 승인없이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자원채취를 하였거나 건설계획과 설계의 요구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다음단계의 건설을 하였을 경우 10. 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제거를 위한 설비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았거나 각종 오염물질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1. 승인없이 연유,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하였거나 환경보호적요구에 맞지 않는 항, 부두, 저탄장, 공재장, 하선장 같은것을 철수 또는 옮기지 않았을 경우 12. 항, 부두에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 침전지와 배수로,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아 기름, 석탄, 광석같은것이 류출되게 하였을 경우 13. 정당한 리유없이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감독통제에 불응하였거나 자료요구를 거부하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앞항 1~13조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