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오염방지법2014-10-22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8-09-23
- 보는중 버전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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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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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은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대동강오염을 막고 대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것은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대동강연안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을 정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는 대동강상류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류역이 속한다.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제때에 세우도록 한다.
대동강류역의 주민지구와 기업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대동강류역의 주민지구와 해당 기업소들에 현대적인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오염된 물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대동강의 환경보호사업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대동강의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 법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대동강류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지켜야 할 질서를 규제한다. 대동강의 관리, 리용,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를 엄격히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에 수질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주에 2차이상 수질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물철과 장마철 물량 또는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매일 수질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보호시설물의 건설 및 보수, 정비상태와 강바닥정리상태, 물량변화상태, 물고기 또는 물풀의 서식상태, 적조현상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으로 오수가 흘러들거나 물고기가 죽거나 그 밖에 환경파괴현상 같은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장소별, 날자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환경이 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와 그에 따르는 대책적문제를 종합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월에 1차씩 통보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에 기 초하여 그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것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지 않은 생활오수나 산업페수는 내보낼수 없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오수정화시설건설을 반영하고 상부구조건설에 앞세워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건설계획과 설계의 요구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는 다음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오수정화장과 뽐프장, 오수망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수정화시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수관통수능력이 모자라거나 오수망이 없는 지역에는 제때에 오수정화장과 오수망을 새로 건설하거나 그 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오수망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산업페수를 정화하지 않고 망탕 내보내는 기업소는 운영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페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으로부터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는 산업페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 산업페수를 도시오수망으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보내는 산업페수를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산업페수는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페수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페수 3. 유독성페수와 병원성페수 4. 미광물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메게 할수 있는 산업페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를 엄격히 소독, 정화하여야 한다.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기, 페설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 또는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오수관, 우수관, 도랑, 대동강합류점 같은 곳에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여 모래, 감탕,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관과 우수관, 도랑, 대동강합류점에 쌓인 모래, 감탕, 오물은 제때에 쳐내야 한다.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정박하고있거나 통과하는 배의 오수와 오물을 받아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항, 부두에는 현대적인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를 갖추고 침전지를 꾸리며 배수, 우개시설,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기름, 석탄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대동강의 환경보호는 대동강을 오염이 없고 아름다운 강으로 보존하고 대동강류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을 아름답게 꾸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관리담당 구간을 정확히 정하고 분담받은 구간에 대한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강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큰물과 산사태로부터 대동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류역에 잔디와 타래붓꽃, 떨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계획적으로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류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대동강에서 세척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에 버럭, 오물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광산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침전지를 만들어 미광이 대동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수역과 그 기슭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자갈채취 같은 작업과정에 설비와 륜전기재의 기름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동강수역과 그 기슭에서 설비와 륜전기재를 세척할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배의 오수, 오물은 대동강과 그 기슭에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은 배는 대동강에서 운항할수 없다. 이 경우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배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유독성물질, 기름을 싣거나 부리려 할 경우 수량, 농도, 용기와 설비의 상태를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싣거나 부릴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운항과정에 기름 같은 유해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은 유해물질의 류출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배의 발라스트물교체수역을 서해갑문밖에 정하여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에서 배의 발라스트물을 뽑지 말아야 한다.
중앙갑문지도기관은 서해갑문 같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물을 교체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대동강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동강에는 연유와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할수 없다. 국가의 승인없이 운영하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항과 부두, 저탄장, 골재장, 하선장 같은것은 철수하거나 옮겨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갑문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대동강환수체계를 세우고 대동강물을 주기적으로 환수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에서 물고기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강에서는 폭약, 농약이나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대동강에 갑문, 물길, 항, 부두 같은 시설물과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류역에서 지하자원을 탐사,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과 공장의 건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은 할수 없다.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전력과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여 내보내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설계대로 오수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산업페수를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지 않고 내보낼 경우 3. 도시오수망인입허가없이 산업페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 경우 4. 미광침전지를 만들지 않고 미광을 대동강으로 흘러보낼 경우 5. 운항도중 기름 같은 유해물질을 류출시킬 경우 6.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고 배를 운항할 경우 7.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싣거나 부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수질 및 환경조사를 바로하지 못하여 대동강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오수정화시설의 건설, 보수, 정비,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정화하지 않은 오수가 대동강으로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3. 오수정화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를 보장해주지 않아 오수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여 오수가 그대로 대동강으로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산업페수를 내보냈거나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산업페수를 내보냈을 경우 6.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 페기, 페설물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래, 감탕, 오물을 제때에 쳐내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대동강관리담당구간에 대한 관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뽑았거나 수원함양림을 채벌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비료, 농약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그것이 대동강에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11. 대동강에서 설비와 륜전기재 같은것을 세척하였거나 기름, 유해물질을 류출시켰을 경우 12. 미광, 버럭, 오물 같은것을 대동강에 버렸을 경우 13. 배출기준을 어기고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대동강에 배출하였을 경우 14. 대동강에서 폭약, 농약, 유독성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15. 갑문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물을 교체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오수정화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오수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배의 오수, 오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지 않아 대동강을 오염시켰을 경우 18. 항, 부두에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 침전지, 배수,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아 대동강을 오염시켰을 경우 19. 국가의 승인없이 연유,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하였을 경우 20. 국가의 승인없이 운영하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항과 부두, 저탄장, 골재장, 하선장 같은것을 철수하거나 옮기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4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