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오염방지법2013-07-2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8-09-23
- 보는중 버전
- 2013-07-24
- 조문수
- 4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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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가)
1항 《자동차, 기관선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동강오염방지법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들은다음과 같다.
제35조 (환경보호담보증의 발급)
3항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40조 (대동강의 정리)
1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화물검수법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다음과 같다.
제5조 (검수대상)
《무역화물의 검수대상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여오는 포장화물, 개수화물이다. 산적화물에 대한 검수는 수출입품검사법에 따라 수출입품검사기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