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법2012-07-11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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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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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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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과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주는 유해로운 물질이다. 2. 대기오염감시란 대기환경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분포, 그변화상태를 측정하는 사업이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내보내는 시설이다. 4.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이다.
대기오염방지사업은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그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기오염방지사업을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대기오염감시를 강화하는것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대기오염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감시방법을 개선하여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바로정하고 정화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한다.
국가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화석연료의 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력과 풍력, 태양에네르기, 지열, 조수력, 생물연료를 적극 개발, 리용하는것을장려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을 강화하여 그들이대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기오염을 막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마련해주도록 한다.
국가는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발전시킨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감시망을 형성하고 대기환경에 대한오염상태를 엄격히 감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대기오염감시지점을설치한다.
대기오염감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속에 포함되여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대기오염원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3. 특수기상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환경의 오염상태를 감시한다.
대기오염감시는 정상감시, 집중감시의 방법으로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분포와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감시지표와감시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상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오염원천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감시지표와 감시지점을 제때에 다시설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이라와 공업로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측정자료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대기가 심히 오염되여사람의 생명, 건강과 생태환경이 파괴될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조사를제때에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규모가 크거나 대기오염발생률이 높은지역을 집중감시대상으로 정하고 대기오염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과 대기오염상태에 대한 감시정형을 정확히기록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종합된 대기오염감시자료에 기초하여 대기환경을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세워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황사와 산성비, 기온역전과 같은 특수기상현상이발생하는 경우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감시를 위한 현대적인측정수단을 갖추고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측정수단은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은 운영할수없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건설대상을 신설, 확장, 개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대상에서 발생될수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에 밀페장치와배풍장치, 가스, 먼지잡이장치 같은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수없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만들어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류형과 특성, 연료 및 원료의 종류와 소비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정화대책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문건검토와 현지로해를 정확히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사감독기관은 자동차와 기관선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기적으로진행하고 자동차의 운행과 기관선의 운항단속을 엄격히 하여 자동차, 기관선에 의한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자동차나 기관선은 운행 또는 운항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오염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판매,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와 생산공정을현대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전략에 따라 대기환경을 보호하고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호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환경보호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대상별에 따르는 대기오염방지세부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를 수림화된 도시,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꾸려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계획작성과 개발, 건설,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게 된 지역과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휴양소, 료양소, 유원지, 관광지, 생활거주지역, 산업지역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들을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으로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에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순환상태, 자연정화능력, 자연지리적조건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유해가스, 먼지 같은것을 많이 내보내는 공장은 정리하거나 도시와 주민지구밖으로 내보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도로와 철길주변에생기는 나무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아무데나 모아놓고 불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 나무잎이나 오물은 일정한 지역에 실어나가거나 거름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연료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설비, 생산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이 탈 때 내보내는 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존층파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나 제품의생산, 수입, 판매, 리용을 극력 줄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취급질서를 엄격히 지켜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은 해당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취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와 설비사고로부터 발생하는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 위생시설, 오물장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화장, 침전지 같은 곳에 쌓인 침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며 도시와농촌의 주민지구, 철길주변, 공원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들을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심어 자연정화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대기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인민보안기관, 해사감독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은대기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오염을 일으켜 인명 및 재산상피해를 주었거나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대기오염감시조직과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주었을 경우 2.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방지사업에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자동차, 기관선을운행 또는 운항하였을 경우 5. 오존층파괴물질,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같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킬수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불태워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7. 대기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밖에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환경을 심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