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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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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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0
- 최신버전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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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담배는 잎담배와 그것을 가공하여 사람이 리용할수 있게 만든 담배제품을 말한다.
담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담배의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제한하며 흡연률을 낮추도록 한다.
전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을 벌리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금연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이 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해당 법규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담배는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 생산할수 있다. 잎담배의 생산승인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담배제품의 생산승인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을 받기 전에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은 승인해줄수 없다.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만들어 대상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생산목적과 생산량, 제품의 규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보건,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담배는 계획에 따라 생산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담배생산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할수 없다.
잎담배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좋은 잎담배를 생산하여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잎담배의 수매는 계획에 맞물린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하여야 한다.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계획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한 담배는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 상업기관에 넘겨준다.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곽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같은 것을 밝힌 설명문을 잘 보이게 표기하여야 한다. 담배곽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밝힌 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법의 요구대로 등록된 담배상표를 붙여야 한다. 같은 원료와 제조기술, 방법으로 생산한 담배에 서로 다른 상표를 붙이거나 사람의 흥미를 끌게 하는 장식, 표기 같은 것을 할수 없다.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이 경우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승인해줄수 없다.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수속은 할수 없다.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거나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그와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조선담배협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합의신청서양식은 조선담배협회가 정한데 따른다.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접수한 조선담배협회는 15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의 또는 부결결정정형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한다.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잎담배는 수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잎담배를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용담배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전량 수출하여야 한다. 수출용으로 생산한 담배는 상업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에 대한 검사, 검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담배는 정해진 상점 또는 매대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수 없다. 담배판매장소에는 잘 보이는곳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미성인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수입한 담배와 수입원료, 자재로 생산한 담배를 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담배는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담배판매가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미성인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다음의 담배는 수출입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1.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담배 2.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 같은 것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 3. 무연담배, 전자담배같은 승인되지 않은 담매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제외하고 일체 담배와 관련한 선전은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배가 잘 팔리게 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선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담배를 피우려는 공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피우는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재털이를 갖추어놓으며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2. 극장, 영화관, 회관, 희의실, 박물관, 전람관, 전시장, 도서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같은 공중집합장소 3. 탁아소, 유치원, 학교같은 어린이보육교양시설과 교육시설 4. 병원, 진료소, 료양소같은 의료보건시설 5. 사무실, 실내작업장 6.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 상점, 식당 7.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뻐스, 택시 같은 려객운수수단 8. 길거리와 역대합실, 항공역사, 정류소 9. 산림보호구, 자연보호구, 동물원, 식물원 10.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1. 이밖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정해놓은 장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의 잘보이는 곳에 금연마크를 붙여야 한다.
미성인,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부모와 후견인, 교육기관은 미성인과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교양을 정상적으로 하며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우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데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조선담배협회를 둔다. 조선담배협회는 식료일용공업, 보건, 무역, 세관, 품질감독, 담배생산부문의 일군들로 조직한다.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임무를 수행한다.
담배통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담배피우는 질서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담배를 생산, 수출입,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에 리용된 담배와 설비,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승인없이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2. 조선담배협회의 합의없이 담배생산을 승인해주었을 경우 3. 계획에 없는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4. 잎담배를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매하였을 경우 5. 조선담배협회와 합의없이 담배를 생산, 임가공하였거나 담배 생산을 합영, 합작하였거나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6.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같은 것을 밝힌 설명문을 정해진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담배를 판매 또는 수출입하였을 경우 7. 승인된 상점과 매대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8. 담배판매장소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미성인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9. 미성인과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10.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에 금연마크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11.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을 경우
이 법 제36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