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15-12-23
- 최신버전
- 2015-12-23
- 조문수
- 38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며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는 우리 나라 무역항과 공동수역,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전속경제수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고 한다.)에서 배임자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고 한다.)이다. 2.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기관(이 아래부터 ‘대리기관’이라고 한다.)이다. 3. 배임자는 다른 나라 배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이다. 4. 배취급비용은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다.여기에는 무역항료금, 갑문료금, 배대리 및 짐대리료금, 검수 및 검역료금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무역항과 필요한 지역에 대리기관을 설치하고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대리기관이 없는 곳에서의 다른 나라 배취급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할수 없다.
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의 입출항과 관련한 수속을 한다. 2. 다른 나라 배의 리계선 및 짐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물,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다른 나라 배의 운영물자를 보장한다. 4.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산한다. 5. 다른 나라 배의 수리, 검사 및 검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6. 다른 나라 배의 선원 및 려객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대리업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기관만이 한다. 국가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기관사업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대리업무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며 신용을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대리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대리기관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우리 나라 공민만이 될수 있다.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가는 대리업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배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대리업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2.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3.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4. 합영,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5.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6.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
배의 국적과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해당 나라 해사행정기관이 발급한 배등록증서에 따른다.
배임자는 배가 마지막항구를 떠나기전에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자료, 용선계약조건, 목적항, 도착예정날자, 선원명단을 비롯한 대리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야 한다.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의뢰를 접수하였을 경우 24시간안에 동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배취급전도금과 배길안내대기지점,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주의할 점 등을 밝히고 필요한 증서들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리업무의뢰는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한다.
배임자는 필요에 따라 대리기관과 장기대리업무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배자료, 대리업무내용, 계약효력기간 같은 것을 밝힌다.
배임자는 배가 우리 나라로 출항한 즉시 대리기관에 배의 출항한 항과 날자, 목적항, 도착예정날자에 대하여 통지하며 배짐증권부본, 실은 짐의 목록, 짐실은 략도 같은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배임자 또는 선장은 배가 우리 나라 항에 도착하기 24시간전과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하기 12시간전에 배의 위치와 배길안내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통지한 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하기전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임자는 배가 입항하기 전까지 배취급전도금을 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입출항수속을 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의 짐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기관들과 토의하여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의 배움직임과 짐작업준비통지서의 제출 및 접수기간, 짐작업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실인증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들과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에서 제기되는 물,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대리서명, 비용계산업무와 같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대리업무를 진행할수 있다.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한 비용청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 항차마다 청산한다. 2. 해당 법규에 준하여 관계기관의 증빙문건에 따라 청산한다. 3. 선장의 확인밑에 청산한다. 4. 결산서를 배임자에게 보낸다.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후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에 대한 반환송금의뢰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은행기관은 반환송금의뢰서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배임자에게 제때에 송금하여야 한다.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다음 항차에 리용할수 있다.
대리업무료금은 대리기관이 해당 시기 국제료금추세에 맞게 국가자격기관의 합의를 받아 정한다.
대리업무를 받은 배임자는 대리업무과정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대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정형, 짐작업정형 그밖의 대리업무과정에 제기된 내용과 대리업무결과를 배임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다음 배짐증권사본, 원산지증명서, 품질증서, 검역증 같은 필요한 문건들을 배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와 관련한 전자수속체계를 세워 대리업무의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배취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배의 출항중지를 항무감독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출항중지는 7일을 넘을수 없다. 7일이상 출항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중재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취급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거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체선료, 연체료 및 그밖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배임자가 책임진다.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권한없는 기관 또는 공민이 대리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2. 대리기관의 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하였을 경우 4. 배취급비용을 정해진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5. 대리기관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그밖에 이 법을 어겨 대리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3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