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법2015-06-25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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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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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내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농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농장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한다.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농장을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장에는 농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는 고착시켜야 한다.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집행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검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농장의 검사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검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농장은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과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준 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겸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줄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 수매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수 있다.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시달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과 품종선택, 재배형식과 파종면적을 규정하고 군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며 영농시기와 방법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물자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분조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하며 모기르기, 논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장은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뙈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같은것을 많이 내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묵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밭관수를 짜고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며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한다.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농장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별 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며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이는 원칙에서 비생산로력조절, 로동정량제정 등 로력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하며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지표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없이 쓸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득을 생산확대와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에 합리적으로 분배, 리용하며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페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분배는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한다.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물 또는 화폐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페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의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 비롯한 국가의 생산수단리용몫에 해당한 농업생산물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수매계획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재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농업생산물을 수매계획에서 조절할수 있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는 농업생산물은 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같은데 리용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을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과 농장원들의 식량분배를 보장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을 경영계산에 반영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데 쓸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은 자금결제를 하고 제정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직접 수매하거나 판매할수 있으며 수매된 농업생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대하여서는 수매받은 단위가 책임진다.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같은것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부득이하게 농장로력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수를 계산해주어야 한다.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과 식량, 땔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농장은 해당한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보장받고도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달한 농업생산물몫에 해당한 값을 국가에 납부시키며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고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농업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5.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을 경우 7.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승인없이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하였을 경우 10. 농업생산물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허실하였거나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였거나 그것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12.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3. 농업생산계획과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4.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5. 농장결산분배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결산분배가 늦어지게 하였을 경우
이 법 제61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