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종자관리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22-08-23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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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은 농작물종자의 등록과 생산,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농작물종자는 농업생산발전의 밑천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농작물종자의 등록은 새로 개발한 농작물종자를 국가품종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작물종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작물종자생산에서 전문화, 과학화, 상품화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종자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작물종자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 농작물품종을 육종하였을 경우 국가품종등록위원회에 품종비교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국가품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새로 육종된 농작물품종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품종비교시험지점을 생산단위와 농업과학연구기관에 합리적으로 정하고 3년간 시험을 진행하여 우수한 품종을 1~2년안에 선정하는것과 함께 원원종생산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을 3년안에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필요한 정도 더 늘일수 있다.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생물안전검사에서 통과되고 소출능력과 원종생산, 채종능력, 불리한 환경에 대한 견딜성, 순결률이 주요재배품종보다 높고 원원종이 충분히 확보된 품종을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품종등록증서를 발급한다.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새 품종등록에서 채종량과 맛, 질을 비롯한 지표들을 중시하여야 한다. 새로 육종된 농작물품종가운데서 해당 지역에만 적합한 품종은 지역농작물품종으로 등록한다.
국가농작물품종등록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품종등록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60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농작물종자의 생산도입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새로 육종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생산은 국가적인 농작물종자생산계획에 따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농작물종자생산계획 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농작물의 종자생산계획은 작물 및 품종별 수요와 재배특성에 따라 중앙지표와 지방지표로 나누어 세운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작물원원종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육종연구기관에서, 원종의 생산은 원종농장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원원종, 원종을 생산할수 있다. 농작물원원종, 원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의 채종은 채종농장에서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채종농장이 아닌 농장도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종자를 채종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를 생산하는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농작물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 격리조건 같은것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기술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농작물종자의 생산지표와 규모, 갱신주기의 설정, 포전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대한 견딜성과 생산성이 낮은 품종, 특성이 비슷하거나 순결률이 보장되지 않은 품종 등 낡은 품종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며 이 품종에 대한 원종, 채종생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생산공정별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정해진 규격에 맞는 농작물종자를 생산 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제때에 수확하여야 한다. 육종연구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수확한 농작물종자의 탈곡, 건조, 정선, 선별, 피복 같은 가공과 포장을 표준화, 규격화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에 대한 검사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이 한다.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은 농작물종자검사에서 농작물종자생산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종자에 대한 포전검사, 실험실검사를 검사지표대로 엄격히 하여야 한다.
토지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과 정해진 격리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육종연구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농장, 채종농장에는 외부인원이 들어 갈수 없다. 사업상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농작물종자의 보관은 농작물종자를 육종하거나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보관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농작물종자보관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농작물종자의 보관방법을 적용하여 농작물종자의 손상, 부패변질 같은 피해를 막고 그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농작물종자는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보관기간을 지켜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난 농작물종자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종자의 리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이나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종자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농작물종자공급계획을 바로세우고 농작물종자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하고 남은 종자 또는 과학기술적요구가 높은 우량종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단위와 주문계약을 맺고 판매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의 검사에서 합격된 농작물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에서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씨뿌림량을 지대별, 작물별, 품종별에 맞게 정하며 씨뿌리기 전 농작물종자처리를 기술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고 채종체계를 거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농작물품종을 다른 지역의 농업생산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품종으로 등록하는 체계를 거친 조건에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에 리용하려는 농작물종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비상설농산부문 종자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종자육종과 도입에 대한 중앙적인 심의, 지도, 총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로력을 동원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농작물종자를 새로 육종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정해진 규격에 맞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 ~30만원 2. 계획된 농작물종자를 가져가지 않거나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 3. 격리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00만원, 공민에게 5만~10만원
이 법 제40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농작물종자의 생산과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계획에 없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였을 경우 2.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 채종농장에 승인없이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농작물종자검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망탕 공급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농작물종자를 계획에 없는 단위에 공급하였을 경우 6.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농업생산에 리용하였을 경우 8.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생산에 리용하였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였을 경우 9. 국가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해당 지역의 농작물종자를 다른 지역의 농업생산에 리용하였을 경우 10. 정해진 규격에 맞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11. 계획된 농작물종자를 가져가지 않거나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2. 격리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