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수문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18-07-12
- 최신버전
- 2020-04-23
- 조문수
- 47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은 기상수문법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기상수문사업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해양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측하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기상수문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사업이다. 기상수분관측과 예보는 기상관측과 예보, 수문관측과 예보, 해양관측과 예보로 구분한다.
국가는 기상수문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상수문관측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예견되는 기상수문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기상수문예보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수문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기상수문관측과 예보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정상유지, 정상관리, 정상가동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수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기상수문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수문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수문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상수문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수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기상수문관측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바다에서 기상수문요소들의 변화과정을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수문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요소들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에는 지면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농업기상관측, 하천관측, 저수지관측, 바다가관측, 해상관측같은것이 속한다.
기상수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 농업생산, 하천, 저수지관리, 해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수문관측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장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의 기상수문상태를 대표할수 있는곳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수문관측장주변에는 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기와 통신시설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압, 기온, 바람, 습도, 하천과 저수지에서 물높이와 흐름량, 바다에서 물결높이, 물온도, 염도, 해류를 비롯한 기상수문요소와 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요소에 대한 관측은 기상수문관측기재로, 기상수문현상에 대한 관측은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중앙기상수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현상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한다. 조사평가된 자료는 기상수문통보로 낼수 있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자료의 심사는 관측소심사, 도급심사, 중앙급심사로 나누어 하며 심사에서 정확성과 시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자료는 영구보존한다.
기상수문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수문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없이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기상수문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 복사장치와 전기시설같은것을 설치하는 행위 2.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도로, 건물, 시설물같은것을 건설하는 행위
기상수문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상수문관측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기상수문관측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고 기상수문관측을 책임적으로 하며 관측한 자료를 기상수문기관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위탁에 따라 해상관측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히 선정된 배를 해상관측에 리용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은 예견되는 기상수문상태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기상수문기관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바다의 변화상태를 신속정확히 예보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는 일기예보, 하천과 저수지물량예보, 해상예보, 해일예보, 태풍예보, 황사예보, 대기질예보같은것으로 구분한다.
기상수문예보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지방기상수문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수문예보를, 지방기상수문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특정한 대상의 기상수문예보를 한다. 기상수문기관이 아닌 다른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수문예보를 할수 없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자료와 위성전송자료, 계산자료, 조사분석자료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수문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자료는 기상수문상태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예보자료를 방송 및 출판보도기관, 재해방지기관, 국가수로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매일 4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자료에 대한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TV와 소리방송, 통신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폭우와 무더기비, 큰물, 센바람, 태풍, 폭설, 우박, 황사, 가물, 해일, 한파, 안개, 서리같은 재해성기상수문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수문경보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고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기상수문예보를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방지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재해성 기상수문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 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재해조사와 평가에 기상수문기관에서 발표한 해당 시기와 지역의 기상수문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정보봉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정보봉사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 그 질은 높여야 한다. 기상수문정보봉사를 따로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수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수문정보봉사료금을 내야 한다. 기상수문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에 필요한 기상수문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상수문시설은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시설에는 기상수문관측장과 측정수단, 콤퓨터 및 통신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기상수문시설의 관리는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이 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수문관측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측정수단을 기상수문기관의 검정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기상수문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측정수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연구개발, 생산하여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수문관측환경과 기상수문시설, 통신수단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환경과 기상수문시설, 통신수단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 시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상수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수문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자료심사와 보존, 기상수문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 및 예보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체신기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전력, 통신, 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 기후특징과 태풍, 해일, 황사, 큰물같은 재해성기상수문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기상수문과학지식같은것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기상수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상, 수문, 해양의 관측과 예보, 경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해당 나라에서 보내오는 자료는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기상, 수문, 해양의 관측과 예보, 경보와 관련한 자료를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기상수문관측장이나 기상수문시설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기상수문관측을 무책임하게 하여 예보자료의 과학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기상수문예보 및 재해성기상수문경보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기상수문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4. 이 법 제18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5. 검정을 받지 않은 측정수단을 기상수문관측에 리용하였을 경우 6. 기상수문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하지 않아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이 밖에 기상수문법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4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