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2005-11-09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5-11-09
- 보는중 버전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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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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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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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상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기상사업은 대기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기상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기상관측을 바로하는 것은 기상정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상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기상예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여러 가지 기상정보에 의거하여 예견되는 기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발표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예보와 과학성을 보장하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상예보를 하도록 한다.
기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은 기상시설의 파손을 막고 기상관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기상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가동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상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기상관측은 날씨와 대기변화과정을 련속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관측은 관측위치에 따라 지면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상기상관측 같은 것으로 구분한다.
기상관측은 기상관측기관이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관측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장을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를 대표하며 기상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기와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과 하천수역으로부터 떨어진 개활지대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관측기관은 기사용소와 기상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은 관측기재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은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제때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전보문, 기상월보, 기상년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상전보문은 정한 시간에, 기상월보와 년보는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상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중앙기상자료심사기관은 기상월보와 년보의 심사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월보와 년보는 영구보존한다.
국가는 기상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기상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상예보를 과학성있게 하는 것은 예견되는 날씨조건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기상예보는 날씨의 예견기간에 따라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증기예보, 장기예보로 구분한다.
기상예보기관은 정기기상관측자료와 기상통신망으로 받는 기상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상예보자료는 대기운동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기상예보는 중앙기상예보기관과 지방기상예보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예보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예보를, 지방기상예보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상예보를 한다.
기상예보의 통보는 방송보도기관이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기상예보를 접수하면 제때에 TV와 소리방송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문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낼수도 있다.
기상예보기관은 폭우와 센 바람, 태풍, 우박, 황사, 산불, 해일, 한파 같은 기상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경보를 하여야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 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재해조사와 평가에 해당 시기의 기상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기상정보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기관에 의뢰하여 기상정보봉 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상정보봉사료금을 내야 한다. 기상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 기후특징과 태풍, 해일, 황사 같은 재해성기상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상기관은 기후자료에 대한 종합적조사와 평가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가된 기후자료로 기후통보를 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 기상재해, 대기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상시설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기상시설에는 기상관측장과 기상측정수단, 기상위성 및 레이다설비, 통신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기상시설의 관리는 해당 기상기관이 한다. 해당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 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의뢰하는 기상측정수단도 검정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중요대상건설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장과 필요한 건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적극 보호하여야한다.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상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심사와 보존, 기상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기상관측, 예보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기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기상측정수단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필요한 통신과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상관측과 재해성기상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재해성기상경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거나 기상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승인없이 기상관측장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이 법을 어겨 기상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