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법2004-11-23 버전
- 카테고리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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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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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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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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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구법은 기구의 기준제정과 조직, 정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구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기구사업의 실리보장원칙기구는 국가의 정책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기구틀 조직하고 끊임없이 개선완성 하여나가도록 한다.
기구사업의 지도원칙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하는것은 기구사업발전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기구사업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기구의 기준제정원칙기구의 기준제정은 기구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구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기구의 조직과 정리원칙기구의 조직과 정리를 바로하는것은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지도단위와 비생산단위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장간다리의 기구를 없애거나 줄이며 집 행단위의 기구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구정원의 조직원칙국가는 해당 부문의 자격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들로 기구정원을 꾸리며 그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기구의 조직형식기구는 조직형식에 따라 정원기구와 인민경제계획로력기구로 나눈다. 정원기구에는 기구정원으로 조직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 인민경제계획로력기구에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된 독립채산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가 속한다.
기구기준제정의 기본요구기구의 기준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기구의 조직과 정리에서 통일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은 기구의 기준을 제때에 정확히 제정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구의 기준에는 표준기구와 정원기준, 급수기준, 일군대우기준이 속한다.
표준기구의 제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준기구는 인민경제의 부문별, 단위의 류형별로 제정한다. 이 경우 기구간소화의 요구, 부문별특성, 해당 단위의 임무와 사업량 같은것을 고려한다.
표준기구의 제정방법표준기구의 제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조직구조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 직제 같은것을 규정한다.
부서명칙의 제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부서는 국, 처, 과 그밖의 중앙기관부서는 처, 과 같은것으로 한다.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부서는 국, 처, 과, 도(직할시)급기관의 부서는 처, 과로 한다. 3.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부서는 부, 과, 군급기관와 그 아래단위의 부서는 과로 한다. 4.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부서의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는 임무수행에 맞게 둔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안에 부서를 둘수 없다.
기구직제의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직제는 책임자, 부책임자, 부서책임자, 책임부원, 부원, 문서원 같은것으로 한다. 부서의 부책임자직제는 특수한 경우에 둔다.
정원기준의 제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원기준은 해당 단위의 임무, 사업량, 종업원수와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수준 같은것을 타산하여 제정한다.
부책임자의 배치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책임자는 두지 않거나 1명으로 한다. 그러나 규모, 사업량, 부문별특성 같은것을 고려하여 1명이상 둘수 있다.
급수기준의 제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기준은 인민경제적의의와 중요성, 사업량, 생산액, 실리보장수준 같은것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급수기준은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한다.
대우기준의 제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기준은 해당 단위의 급수, 일군의 직위, 임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일군대우기준에는 생활비기준과 승용차리용편제기준 같은것이 속한다.
대우기준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 일군대우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2. 위원회, 성급이 아닌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는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 일군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3. 도(직할시)급기관 일군의 대우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4.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5. 시(구역), 군급기관 일군의 대우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6.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표준기구와 기구기준의 수정보충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준기구와 정원기준, 급수기준, 일군대우기준은 필요한 경우 수정보충한다.
기구조직과 정리의 기본요구기구의 조직과 정리를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새로 내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구조직기관은 기구의 기준에 기초하여 기구를 조직, 정리하여야 한다. 기구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내각의 기구조직권한내각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같은 기구정원으로 조직하는 기관의 기구를 조직한다. 필요에 따라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중요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로 조직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기구조직권한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아래단위, 도(직할시)지방경제부문의 3급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이 경우 중요기관, 기업소, 단체의 조직, 명칭, 소속, 급수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도,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기구조직권한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지방경제부문 3급아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교육, 상업, 보건 같은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도 조직할수 있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경제부문의 6급과 7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 한다.
해당 기관의 기구조직권한해당 기관은 기구정원 또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자기 단위의 기구를 조직한다. 아래단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도 조직한다.
기구의 조직근거기구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기구를 조직할수도 있다.
기구신청문건의 제기기구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신청문건을 만들어 기구조직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구신청문건에는 기구의 조직근거, 임무, 명칭, 소속관계, 조직구조, 정원수, 사업분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구신청문건의 이동해당 기구조직기관은 접수한 기구신청문건가운데서 표준기구와 다르게 하려는 기구신청문건, 상급기관이 조직하게 된 기구신청문건, 대상에 따르는 비생산부문기구신청문건을 내각,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구신청문건의 검토기구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구조직 기관은 그깃을 제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구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 로력원천 같은것을 료해하여야 한다.
기구실태료해자료의 보장기구조직기관은 기구실태료해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구신청문건의 심의기간기구조직기관은 기구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비준된 기구는 10일안으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구의 정리방법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기구는 정리한다. 기구의 정리는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한다.
기구의 정리, 조절근거기구조직기관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기구를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조직기관이 정한데 따라 기구를 정리하며 부서들사이의 기구를 조절할수 있다. 기구를 정리, 조절한 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기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기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기구사업실태의 료해장악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구사업실태를 계획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를 정기적으로 사정하여야 한다. 자기 급수보다 높은 급수에 해당한 생산액 같은 것을 3년이상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는 높여줄수 있다.
직능의 제정, 수행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서의 직능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해당 직제에서 일하는 일군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비준된 기구문건의 집행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량정기관, 해당 기관은 비준된 기구문건을 받으면 제때에 집행하여야 한다.
기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기구조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구조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구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손해보상기구조직과 정리를 잘못하였거나 제때에 정리하지 않았거나 기구를 류용하여 료력과 자금을 랑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기구의 축소, 강급필요이상 늘어난 기구는 축소하며 실리를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급수에 따르는 생산액 같은것을 3년이상 수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는 없애거나 급수를 낮출수 있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이 법을 어겨 기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