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계법2022-05-10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04-07-29
- 보는중 버전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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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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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설계법은 기계설계의 작성과 심의, 등록, 기계의 시작품제작, 기계설계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기계설계는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최량화방법을 연구하여 도형과 글로 표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계설계에는 기계요소설계와 장치설계, 설비설계, 공구설계, 전자회로 및 자동화공정설계, 기계 및 공정조종프로그람설계 같은것이 속한다.
기계설계는 기계공업의 기초이며 선행공정이다. 국가는 기계설계의 작성을 전문화하며 기계설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기계설계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기계설계의 심의원칙과 질서를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현대기계공업발전추세에 맞게 기계부문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설계연구와 정보사업을 강화하여 기계설계를 끊임없이 갱신하며 새형의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기계설계일군은 기계설계의 직접적담당자 이다. 국가는 기계설계부문 인재양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 기계설계 일군대렬을 적극 늘이며 그들의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지식경제시대, 수자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계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설계의 과학화, 현대화, 수자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계설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기계설계계획은 기계공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발전 전망계획과 기계설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정책에 기초하여 기계설계의 발전 방향과 목표, 그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기계설계발전전망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국가기계설계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하여 기계설계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계설계계획은 현행기계설계계획과 비규격기계설계계획, 전망기계설계계획, 기계설계부문현대화사업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기계설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중 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기계설계계획초안을 심의한 다음 국가계획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기계설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기계설계계획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계설계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계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기계설계를 바로 작성하는것은 기계공업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경제시대, 수자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계설계기술을 혁신하고 기계제품의 질을 첨단수준에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기계설계를 작성하도록 한다.
기계설계는 전문화된 기계설계기업소(기계설계부서 포함)가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계설계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도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기계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설계대상의 규모, 내용에 따라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 다른 기계설계기업소와 협동하여 기계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기계설계기업소를 새로 내오거나 없애려는 경우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기구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설계는 해당 기계설계지도기관의 지시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의하여 작성한다. 기계설계기업소는 자기 부문의 설계주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다른 부문의 설계를 작성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계기업소와 합의하여야 한다.
기계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기업소와 기술합의를 한 다음 설계대상별로 주문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설계의 보장기일, 설계사업비와 관련한 권리의무사항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계약을 맺은 주문자는 기계설계작성기관에 기계설계사업비의 50%를 먼저 지불하고 설계가 완성되면 기계설계사업비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계설계는 과제설계, 기술설계,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작성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과제설계를 작성한 다음 기계설계기술과제서를 작성, 제출하며 승인된 기계설계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기술설계를 작성하고 시작품단계를 거쳐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를 주문받은 기계설계작성기관은 기계설계기술과제서를 작성하여 중앙기계설계지도기 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기계설계기술과제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결과를 기계설계작성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과 설계일군은 작성한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작성한 기계설계에 대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 앙기계설계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심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심의를 하지 않을수 있다. 기계설계에 대한 심의에서는 제기된 기계설계의 과학성과 현실성, 실용성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심의는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 부문기계설계 지도기관이 한다.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기계설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경우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의 상무사업은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국가심의대상에 따르는 심의조직 및 심의와 함께 심의대상과 지표를 정하는 사업을 한다. 부문기계설계지도기관은 부문심의대상에 따르는 심의조직과 심의를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해당 기계설계심의기관에 설계작성단계별로 기술설계심의 신청문건과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심의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설비, 폭발위험이 있는 설비, 전파발생설비의 설계심의신청문건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심의기관은 기계설계심의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국가심의대상의 설계는 15일안으로, 부문심의대상의 설계는 10일안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계설계작성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심의승인된 기계설계를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국가등록과 일반등록으로 구분하여 기계 설계를 등록하고 설계작성자에게 기계설계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부문기계설계지도기관은 기계설계의 심의결과를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계설계도면은 저작물로서 법적보호를 받으며 등록하지 않은 기계설계는 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기계설계를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설계는 유효기간안에 갱신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의 유효기간은 2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기계설계는 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기계설계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 30일안으로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기일연장신청 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계사업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해당 기계설계작성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된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는 마음대로 수정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수정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작품제작계획을 당해년도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시작품을 제작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설계의 요구대로 시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작품제작대수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시작품제작은 생산기술준비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 합평을 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시작품의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합평결과를 반영하여 시작품제작총화문건을 작성한 다음 기계설계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심의기관은 시작품에 대한 평정을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이나 해당 운영단위에 의뢰할수 있다. 시작품에 대한 평정을 의뢰받은 단위는 평정을 정확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계설계심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은 시작품제작단계를 거쳐야 계렬 및 다량생산할 수 있다.
기계설계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기계설계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력량을 전공부문 일군들로 꾸리고 보존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일군을 다른 부문으로 조동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계일군은 사회적으로 우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일군이 안착되여 기계설계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작성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기계설계일군을 기계설계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계획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와 자금, 설비 등 기계설계부문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 해진 비규격기계설계사업비와 전망기계설계사업비는 국가예산으로 보장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계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수입금의 정해진 몫을 기계설계부문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게 자금보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기계설계작성기관은 보장받은 자재와 자금, 설비 등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국가설계로 등록되여 생산에 리용되고있는 기계설계를 작성한 설계일군에게는 국가기계설계도입증을 발급하며 해당한 평가를 한다.
기계설계를 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의 합의와 중앙과학 기술행정 지도관리기관의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은데 따라 수출입계획에 맞물려 한다. 수입한 기계설계는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등록한다.
심의, 등록하지 않은 설계로 기계를 생산하였을 경우 통계기관은 생산실적으로 평가 하지 말며 재정기관, 은행기관은 자금결제를 중지하거나 결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기계설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계설계사업이 법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 보상, 위약금 또는 연체료의 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기계설계를 기계제품생산에 선행시키지 않았을 경우 30만~150만원 2. 심의를 받지 않은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3. 등록된 기계설계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사하거나 리용하였을 경우 150만원 4. 유효기간이 지난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등록된 생산설계,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 양처벌을 준다. 1.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기계설계기업소를 새로 내오거나 없앴을 경우 2. 기계설계부문의 계획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기계설계기술과제서의 검토기일을 어겼을 경우 4. 기계설계심의 및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등록된 기계설계를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않아 분실, 손상, 소각시켰을 경우 6. 등록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기계설계로 기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7. 등록된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8. 설계작성자의 합의를 받지 않고 기술설계를 수정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9. 시작품의 성능 및 운영시험과 합평, 평정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시작품에 대한 성능 및 운영시험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지 않아 시작품제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시작품제작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계제품을 계렬 및 다량생산하였을 경우 12.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기계설계일군을 다른 부문으로 조동시켰을 경우 13. 기계설계작성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기계설계일군을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14. 등록된 기계설계로 생산한 기계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의 정해진 몫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 보장받은 자재와 자금, 설비 등을 류용하였을 경우 16. 기계설계일군에 대한 평가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