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업법2021-07-01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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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은 금속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와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금속공업은 선철, 삼화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같은 흑색금속 및 가공품과 동, 니켈, 연, 아연 같은 유색금속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금속공업은 자립경제의 기둥이며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이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금속공업부문의 발전을 선행시켜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금속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 조건보장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금속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금속생산에서 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이는것은 귀중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서 에네르기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바로세워 에네르기를 효율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도록 한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이 법은 금속 및 가공품(이 아래부터 금속이라고 함.)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금속공업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금속생산에서는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제철공업부문에서는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에서 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들을 더욱 완성하며 에네르기절약형의 현대적인 제철기지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2. 제강공업부문에서는 정련기술을 비롯한 앞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강시간을 단축하고 강질을 높이며 중량레루, 불수강 등 여러가지 압연강재와 인발강관, 쇠바줄을 비롯한 2차, 3차 가공제품생산을 늘여야 한다. 3. 합금철공업부문에서는 합금철생산기지들을 완비하고 희토류원소를 비롯한 합금원소광물을 개발리용하여 여러가지 합금철과 개량제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4. 제련공업부문에서는 생산토대를 보강확대하고 제련능력과 제련실수률을 높여 전기동, 연, 전기아연 같은 유색금속생산을 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금속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금속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원료, 자재, 동력보장가능성, 생산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금속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금속생산기업소는 과학기술을 앞세우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시달된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금속생산과 관련한 기술과제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및 기술공정의 작성과 기술장비대책,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작성 같은 기술준비와 기능공양성, 설비점검 및 보수, 원료, 자재준비 같은 생산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자원에 의한 합금철과 합금강생산비중을 높이며 압연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강재를 비롯한 압연품의 품종과 규격을 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수단을 갖추며 금속생산설비들을 표준조건에서 정상운영하여 금속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로력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제철, 제강, 제련, 압연설비와 원료, 자재보장설비, 제품처리설비 같은 생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계획적예방보수를 바로하여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자재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자재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자재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속생산용자재는 다른 용도에 소비할수 없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받아들이고 동력소비기준을 낮추며 교차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생산된 금속은 해당 법규에 따라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금속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재자원화기지를 꾸리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슬라크와 페열, 먼지, 석탄버럭, 탄재 같은 페기페설물을 가공처리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제진설비를 비롯한 환경보호시설을 표준대로 갖추고 오염물질배출농도를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하면서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내보낼수 없다.
국가계획기관은 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금속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시달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금속공급계약은 금속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금속생산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금속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전문판매소를 내오고 생산한 금속을 판매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의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금속을 정해진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금속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금속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생산한 금속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국가의 금속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고열 및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에 원료, 연료, 자재, 설비를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된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는 10일분이상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광물생산기업소는 합리적인 채굴방법과 박토처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선광공정을 현대화하여 품위높은 광물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광물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내화물생산기업소는 내화물광산과 내화물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고질내화물을 품종별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흑연, 전극생산기업소는 생산토대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품위높은 흑연과 질좋은 전극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과 송배전기관은 금속공업부문에 계획된 전력을 정전과 부하제한없이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에 질좋은 석탄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금속생산용물자를 수송계획과 계약대로 다른 부문보다 앞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식량,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금속생산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금속공업부문의 기업체몫과 금속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선진적인 금속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금속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금속공업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재정적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금속공업지도기관이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2. 공급원천을 초과하여 금속공급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3. 금속과 금속생산용자재를 다른 용도에 소비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기는 행위 4. 중요금속생산기업소 또는 금속광물기업소 주변에서 금속생산을 하면서 국가적인 금속생산에 저애를 주는 행위 5. 금속생산기업소에 금속생산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는 행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금속생산에서 자재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 자재,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3.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냈을 경우
제45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산, 수출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페업시킬수 있다.
금속을 비법적으로 판매하였거나 공급받은 금속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금속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지 않아 금속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금속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생산준비를 선행시키지 않았을 경우 3.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4. 금속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금속생산에서 기술규정, 자재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6.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환경보호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냈을 경우 9.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 공급원천을 초과하여 금속공급계획을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11. 금속과 금속생산용자재를 류용하였거나 생산한 금속을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고 생산물을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12. 금속의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금속을 루실시켰을 경우 13. 금속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4. 금속생산기업소에 금속생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었을 경우 15. 중요금속생산기업소 또는 금속광물생산기업소 주변에서 금속생산을 하면서 국가적인 금속생산에 저애를 주었을 경우 16. 로력, 설비, 자금, 식량,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7. 금속공업부문의 기업체몫과 금속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확대재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금속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금속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