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법2021-08-31 버전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1997-07-23
- 보는중 버전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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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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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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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은 규격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며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규격은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내게 하는 합리적기준이다. 규격에는 용어, 기호, 표기 및 표식방법, 설계기준, 관리기준, 안전기준, 위생학적기준, 환경보호기준과 제품의 품종, 형, 치수, 호수, 기본특성, 기술적요구, 시험법 같은것이 속한다.
규격의 제정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생산과 경영활동의 합리적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수준과 현실의 요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낼수 있게 규격을 제정하도록 한다.
규격의 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규격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규격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제정된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규격을 일원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규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규격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규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규격일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국가는 규격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규격의 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제정대상을 바로 정하고 규격제정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규격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으로 나눈다. 국가규격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화사업을 위한 전망계획과 당해년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규격화계획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세워 국가계획에 맞물린다.
국가규격제정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술경제적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은 국가림시규격으로 제정한다. 국가림시규격의 제정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공예품, 수예품, 미술작품 같은것은 규격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기술지표를 만든다.
국가규격, 부문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그와 다른 규격을, 도(직할시)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시(구역), 군규격이나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없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이나 정해진 규격제정원칙과 방법론에 준하여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있다.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초안작성과 심의를 맡아하는 규격화기술실무기관을 조직할수 있다. 규격화기술실무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규격초안의 작성과 심의를 하며 작성, 심의한 규격초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규격초안은 규격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대상의 규격초안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직접 작성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생산하는 제품(식료품, 의약품, 화장품과 같이 사람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제외)에 대하여 새 제품 장려기간 기업소규격을 제정하고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새 제품의 생산, 새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규격제정대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규격초안을 작성하여 중앙규격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규격은 비상설규격화위원회에서,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규격합평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구격, 기업소규격은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규격에 대한 연구와 도입사업을 강화하여 규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규격의 갱신은 해당 규격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정해진 기간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규격의 략호는 《국규》이며 그의 대외적인 표기는 《KPS》이다.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의 략호와 대외적인 표기는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규격지도기관은 새로 제정된 규격, 수정보충한 규격, 규격정보사업을 통하여 얻은 국제적인 선진규격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규격의 적용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정된 규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과학, 교육, 문화, 보건, 환경보호사업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부문사이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설계 및 기술규정의 작성, 가격과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의 제정, 품질검사, 제품생산, 자재공급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격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계획, 허가, 가격, 제품상표승인, 물자소비기준제정 같은것을 해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경제계약을 맺을 경우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이나 해당 나라의 규격을 적용할수 있다.
제정된 규격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규격적용료금을 물어야 한다. 규격적용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규격은 적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 또는 제품상표에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공급,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적용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범위에 따라 중앙규격지도기관 또는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국가의 규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규격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적용판정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규격적용판정사업에 필요한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합평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규격제정계획작성, 규격초안심의, 규격적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규격제정과 적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 등록되지 않은 규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제정된 규격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30만~150만원 3. 규격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4. 표준물질, 기본견본을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만~30만원
이 법 제3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규격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규격표시를 위조한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규격, 부문규격과 다르게 규격을 제정하였을 경우 2.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3. 규격제정에 필요한 자료, 시료, 제품을 정해진 기간안에 보장하지 않아 규격제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규격의 제정 및 수정보충정형, 규격정보자료를 제때에 알려주지 않아 규격제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규격을 등록하지 않고 적용하였을 경우 6. 규격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에 대하여 생산계획, 허가, 가격, 제품상표승인, 물자소비기준제정같은것을 해주었을 경우 7. 규격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8. 표준물질, 기준견본을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9. 승인없이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냈을 경우앞항 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