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신고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19-04-28
- 최신버전
- 2019-04-28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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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중신고법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군중신고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에 알리는 적법적인 행위이다. 2. 신고자는 신고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리(읍, 로동자구, 동) 사무소, 인민반, 학교 포함] 와 공민이다. 3.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각급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이다.
전인민적인 군중신고체계를 확립하는것은 반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전인민적인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 적발하도록 한다.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기관에 제때에 신고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법적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군중신고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처리하는 것은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국가는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들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제기하는 신고를 빠짐없이 접수하고 법적요구에 맞게 신속정확히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신고에 따르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잘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의 신고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신고를 잘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군중신고체계의 확립과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신고접수처리기관의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신고는 신고접수처리기관에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 주민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며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인민반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빠짐없이 신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은 새로 이사를 왔거나 간 주민, 미거주자, 비법적인 숙박자, 직장리탈자, 범죄요소자를 비롯하여 의심되는자들을 제때에 장악하여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실, 접수실같은곳에 전화기와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전화번호, 신고할 내용, 신고절차와 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연선지대나 집들이 외 따로 떨어져있는것과 같은 곳에는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의 신호련락수단을 갖추어놓도록 한다.
체신기관은 신고전화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 및 위법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제때에 신고접 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수도 있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월에 1차씩 집중신고대책의 날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가 범죄 및 위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과 같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감행하거나 감행하도록 추기는 행위 2. 무기, 총탄, 흉기, 폭발물, 화약류, 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보관 및 사용, 밀매하는 행위 3. 당 및 국가, 군사비밀을 탐지하거나 루설하거나 팔아먹는 행위 4. 정치협잡을 하거나 류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회적혼란을 조성하는 행위 5. 뢰물을 받거나 물질적부담을 시키는 등 세도와 전횡,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하면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행위 6. 적대방송을 시청하거나 적지물을 보관, 리용하면서 그 내용을 류포시키는 행위 7.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같은것을 주고 받는 행위 8.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물과 시설물,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킬수 있는것을 촬영하는 행위 9.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여오거나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10. 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미신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추기거나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행위 1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12.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13.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14. 전력선, 통신선절단, 설비파손행위를 비롯하여 국가재산을 파손시키는 행위 15. 밀주, 암거래, 거간, 화페매매, 차판장사 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사회주의적행위 16. 금, 은,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과 설비부속품, 연유, 비료, 의약품을 비롯한 국가통제품을 밀수밀매하는 행위 17. 력사유물을 밀수밀매하는 행위 18. 가짜의약품과 불량의약품,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19.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20. 콤퓨터망에 비법침입하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열람 및 절취 하거나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21. 수입대지출이 맞기 않게 많은 돈과 물품을 쓰는 행위 22. 비법적으로 토지와 건물같은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 23.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24. 그밖의 비정상적인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확한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고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 및 위법행위의 증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할수 있다. 1.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찾아와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할수 있다. 2.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내용을 글로 써서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함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를 밝히며 신고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일 경우에는 공인 또는 명판을 찍는다. 3. 정해진 신호련락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신고접수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신고자료를 넘김에 대하여≫를 만들어 기관책임자의 비준을 받으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시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가 제대로 밝혀져있는가를 확인하고 없으면 적어넣게 하며 신고자가 말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서를 만들고 조서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를 밝히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거짓신고를 하면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불러 담화하거나 신고자에게 해당한 증거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편을 주어 신고열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조선말을 모르는자나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가 신고할 경우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붙이며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틀리게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며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려준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무기명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묵살하지 말고 신고접수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신고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처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르 위한 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신고분담은 신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권능에 맞게 한다. 이 경우 신고조사처리에 리해관계가 있는 일군은 그 신고조사처리의 담당자로 될수 없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를 접수등록한때부터 법이 정한 기간안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조사처리정형은 분기에 1차씩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정형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가족, 친척에게 알려줄수 있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자와 신고사실에 대하여 비밀에 붙이고 루설하지 말며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신고를 하였다는 리유로 신고자에게 피해를 준자는 해당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관할에 따라 신고를 이관받았을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신고접수처리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신고접수처리기관은 자기 부문의 군중신고접수, 조사처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신고의 접수, 등록, 조사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군중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신고자에 대한 평가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실정에 맞게 두고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신고를 잘하여 공로를 세운 신고자에게는 신고가치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평가는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건당 심의하고 해당 기관에 제기하며 그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참관 및 견학, 답사를 조직하거나 훈장, 또는 메달, 상금, 상품같은것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신고를 잘한 공로자들의 견학 및 참관, 답사조직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신고를 하였을 경우 3. 신고자를 구타, 폭행, 협박하였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복수하였을 경우 4. 신고를 묵살하였거나 그 조사처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범죄 및 위법행위와의 투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신고자의 안전보장대책을 세우지 않아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6. 신고자에 대한 평가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이 법 제3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