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화물수송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11-12-14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제철도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당사자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당사자들이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수송수단을 현대화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여오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적용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할 철도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철도화물수송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과 그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분기별로 된 년간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월별로 구체화, 세부화하여 해당 철도운수기관과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아래부터 짐임자라고 한다.)에 보내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로는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가 될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 화물의 품명과 수량, 발송역과 통과하는 국경역, 도착역, 화물을 보내는자와 받는자의 이름, 수송조건, 수송기간 같은 것을 밝힌 짐부침문건을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짐부침문건을 받은 철도운수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짐부침문건과 화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짐부침문건에 발송역의 확인도장을 찍는다.
철도운수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힌 짐부침문건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반출입이 금지된 물자, 철도수송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국제철도화물수송의 담당자는 철도운수기관이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 계약에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화물에 대하여 책임진다.
국제철도화물은 정해진 화물역에서 취급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역에 화차를 제때에 대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은 차판짐, 적은짐, 짐함짐으로 나누어 싣는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는 화물의 화차의 적재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이 류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송하는 화물은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줄수 없다.
철도운수기관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지까지 국제철도화물을 직송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2시간전에 짐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수송한 국제철도화물을 짐임자에게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도착통지를 받고도 짐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임자에게 알리고 화물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국제철도화물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가 한다.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화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싣고부려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기간이 지연되였거나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화물전부의 값을 초과할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의 발생에 대하여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을수 있다. 1.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화물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짐임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이밖에 철도운수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철도운수기관은 자기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철도운수기관에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건강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싣기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화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화물은 넘겨줄수 없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질량, 부피,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철도운수기관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 지 않는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화물싣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화물싣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물싣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드는 운임 및 료금을 철도운수기관에 물어야 한다. 운임 및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이 도착하면 철도운수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짐임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도착한 화물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화물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있는자에게 검사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짐임자는 넘겨받은 국제철도화물이 손실, 손상되였을 경우 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함께 확인한 화물에 대하여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정해진 기간안에 화물의 손실, 손상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철도운수기관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근거와 금액을 밝힌 손해보상청구서와 짐부침문건, 해당 철도역에서 작성한 사고조서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철도운수기관은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짐임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리용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송이 끝나면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제때에 돌려보내야 한다.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 리용할수 없다.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시킨 경우에는 허물있는자에게 해당한 체차료를 물린다.
이 법을 어겨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당사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