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과지점관리법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14-06-27
- 최신버전
- 2020-10-22
- 조문수
- 53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은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건설, 관리운영, 국경검사 및 검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경통과지점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같은 인원과 운수수단, 짐이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통로와 구역이 속한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 및 대외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국경통과지점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관문답게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국경검사,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국경검사, 검역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권위를 지키고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의 국경통과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에 통행검사기관, 세관, 위생 및 동식물검역기관 같은 국경검사, 검역기관을 설치하고 국경검사, 검역사업에서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편리성보장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경통과지점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의 국내통과지점설정과 건설, 관리운영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경통과지점은 륙지국경통과지점과 바다국경통과지점, 항공국경통과지점으로 구분한다. 륙지국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나루터, 국경도로경계점(이 아래부터 국경교두라고 한다.)과 국경철도역, 국경무역항이, 바다국경통과지점에는 무역항과 해상무역장이, 항공국경통과지점에는 국제항공역이 속한다.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만이 할수 있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설정신청을 할수 없다.
국경통과지점의 명칭은 지명에 따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개의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가가 정한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한다.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을 설정하려는 기관은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의 승인을 받아 림시국경통과지점을 내올수 있다. 림시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문건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기관이 검토, 승인한다.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공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관련한 대외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국경통과지점은 국가적요구에 따라 변경 또는 페쇄할수 있다.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변경 또는 페쇄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입국하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은 국경통과지점으로만 통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과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건설대상 또는 지역에 따라 해당 중앙기관 또는 도 (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건설부지를 정하는 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규모, 특성과 검사, 검역사업조건에 맞게 표준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설계에는 수입물자소독장, 려행자검사장, 종합무역장, 검사, 검역기관들의 청사, 문주, 마당, 도로 같은 대상들을 반영한다.
륙지국경통과지점에는 나라의 관문임을 상징하는 문주를 세운다. 문주를 세울 위치와 문주의 규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문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OOO 관문》이라는 명칭을 단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인원에 대한 위생검역,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려행자검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려행자검사장에는 해당 국경통과지점의 특성과 출입국인원수에 맞는 검사통로, 대기장소, 면담실, 위생실과 필요한 사무 및 봉사조건을 갖춘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하는 운수수단과 짐의 종류, 규격, 특성, 통과량에 맞게 검사장과 창고,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종합무역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무역장을 국경통과지점과 가까운 곳에 건설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관리기관, 검사, 검역기관을 비롯한 기관청사건물과 반출입수속을 위한 종합수속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청사건물은 검사구역과 분리되게 하며 종합수속실은 반출입수속을 한 장소에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수입물자를 소독할수 있는 소독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소독장에는 취급하는 물자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건열소독, 증기소독, 자외선소독, 세척소독, 오존소독 등 여러가지 소독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시공을 맡은 단위는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한다. 위임받은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에는 일상적으로 우리 나라 국기를 게양한다. 국기게양은 정해진 기관이 한다.
국경교두의 운영날자와 시간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정한다. 국경통행검사기관은 국경교두에서 정해진 운영날자와 시간밖에 국경통행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을 보장할수 있다.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서 검사, 검역사업은 해당 운수수단의 출입국시간표에 따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사업을 바로하기 위하여 해당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검역기관과 기타 련관기관의 책임자를 성원으로 하는 비상설련합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련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경교두에 대한 관리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2. 국경철도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3. 무역항에 대한 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항을 여러 단위가 운영 또는 리용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4. 국제항공역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기관이 한다. 5. 해상무역장에 대한 관리는 외국배대리기관이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철교는 철도운수기관이, 다리와 도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철교, 다리, 도로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을 여러 기관이 운영할 경우 그 기관들에 도로관리를 분담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의 수입물자소독장과 려행자검사장, 종합무역장, 종합수속실에 대한 관리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다. 기관청사건물에 대한 관리는 자체로 한다.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원림록화계획을 바로세우고 국경통과지점과 그 주변의 원림록 화를 잘하여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구내를 질적으로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난방 및 랭방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은 국경검사, 검역사업을 지장없이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검사구역에 대한 경비는 국경통행검사기관이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업하거나 일을 보려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출국하는 다른 나라 공민은 정해진 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국경통과지점의 출입제한구역에 나들수 없다.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통과지점의 건물, 시설물, 설비, 도로와 각종 표식물을 보호하며 주인답게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입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위생검역, 통행검사, 세관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 출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세관검사, 통행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전에 한다. 수입물자는 정해진데 따라 소독장에서 소독을 한 다음 해당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을 한다.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정해진 검사장소와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며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신속히 보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가 없이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지체시킬수 없다.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현대적인 검사기술기재와 수단을 도입하여 검사, 검역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을 법규의 요구대로 공정하게 하면서도 검사, 검역을 받는 당사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검사, 검역을 반복할수 없다.
배, 렬차에서의 국경검사, 검역은 련합검사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배에 대한 련합검사질서는 항무감독법에 따른다.
국경검사, 검역일군은 검사, 검역을 할 경우 정해진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에 극히 필요한 수의 인원만 참가시키며 복잡성과 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역은 해당 검역대상이 있을 경우에 한다. 련합검사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련합위원회에서 정한다.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사업에 서로 협력하며 기관본위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 검역과정에 다른 검사, 검역기관에 넘겨주어야 할 대상이나 물품이 나타나면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경관리정책집행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를 바로하도록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국경통과지점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경검사, 검역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