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생검역법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1996-01-24
- 최신버전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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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류입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원, 운수수단,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은 국제검역전염병과 지정검역전염병이다. 국제검역전염병에는 에이즈, 페스트, 콜레라, 황열 등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전염병이, 지정검역전염병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공포하는 전염병이 속한다.
국경위생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입국 또는 출국하는 인원 2.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과 짐함이나 화차, 용기 같은 운반설비 3.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 4. 의약품, 혈액 및 혈장 5.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6. 다른 나라에서 위생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7. 시체를 넣은 관 8.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품(개인짐 포함)과 문건
국경검역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의무적인 소독과 체온재기, 지정된 검사 및 분석같은 위생검역을 강화하여 국제검역전염병의 류입을 막아야 한다. 2. 검역전염병환자나 의진자를 발견하는 즉시 림시격리 및 소독, 위생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과 해당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세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을 비롯한 해당 련관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 오르내리거나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행위, 물품을 싣고 부리우는 행위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경위생검역은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국경교두, 국경도로경계점 같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수단이 도착한 곳에서 할수 있다.
국경위생검역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운수수단이나 도보려행자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에 대한 위생검역은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운수수단이나 도보려행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비상방역기간에는 국가비상방역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해당 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예정시간, 운수수단의 명칭과 국적, 승무원수, 위생상태, 적재화물명과 수량, 출발한 나라이름 같은것을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 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신고서의 질병신고란에 간염,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를 비롯한 전염병의 감염여부, 려행과정의 병적증상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필요한 검진과 해당 나라의 역학상태에 따르는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치료예방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에이즈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 에이즈검사증이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수 없다.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는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소독증명서 같은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서 전염병환자나 원인을 알수 없는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곧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국경검역기관은 즉시 현지를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국경검역기관에 위생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위생검역신청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 및 수입하는 나라이름, 수송방법, 국경통과지점, 도착 또는 출발예정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에 대한 체온재기를 먼저 하고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소지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입국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입국하기 전 일정한 기간의 려행정보와 건강상태, 검역대상물을 검역신고서에 정확히 밝히도록 하며 핵산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사를 진행한다. 검역증명서, 건강상태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해당 짐을 소독하고 검역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책임자는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하는 즉시 운수수단 종류, 인원수, 경유한 나라 또는 지역, 화물종류 같은것과 전염병환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명, 환자수, 사망자수 같은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해당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며 승무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승무원실, 식당, 취사장, 창고, 위생실 같은 곳을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전염병발생지역에서 온 운수수단, 검역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오염되였다고 인정되는 운수수단,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것이 발견된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위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려는 우리 나라 배는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다음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는다.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은 배는 출항할수 없다.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승인없이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부릴수 없다. 국경위생검역의 승인없이 오르내린 인원과 싣고부리운 물품은 위생검역을 받는다.
국경검역기관은 수입물자에 대하여 방치와 소독이 끝난 다음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부패변질된 물품, 보관기일이 지난 물품 같은것은 퇴송시키거나 소각, 매몰, 용도변경 같은것을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송시키거나 소각, 매몰, 용도변경 같은것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경위생검역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장소에 격리시키고 24시간안으로 해당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한다. 2. 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며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오염되였다고 의심되는 물품은 퇴송시키거나 이동금지, 소독, 소각, 매몰, 용도변경을 한다. 4. 전염병에 전염되였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는 해당 의료예방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에 넘기여 소독, 해부, 화장한다. 5.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예방접종 및 치료사업을 한다. 7. 위생검역이 끝날 때까지 해당 운수수단을 감시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 위생처리를 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역증명서가 없는 운수수단은 국경밖으로 통과할수 없다.
국경검역기관은 작업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오르는 인원과 운수수단에 싣는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나가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이나 외국인에 대한 위생검역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오물은 해당한 위생처리를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리며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한 다음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과정에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위생검역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을 받은 대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위생검역을 끝낼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국경을 통하여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의 금지, 제한 등의 비상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역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위생검역과 관련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위생검역을 받지않고 운수수단에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부리웠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1 000~2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원과 운수수단, 물품에 대한 검역을 바로하지 않아 전염병이 류입될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였을 경우 2. 검역과정에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 물품에 대한 처리사업을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국경통과지점에서 오물이나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4. 검역과 관련한 조건보장을 잘하지 않아 검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재검역을 바로하지 않아 전염병이 류입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 비상방역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