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동식물검역법2022-08-1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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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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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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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은 국경에서 동식물검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검역전염병과 식물검역병해충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경동식물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가는 동물검역전염병과 식물검역병해충이 류입되지 않도록 동식물검역체계를 바로세우며 검역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동식물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동물검역전염병은 국제동물검역전염병과 지정동물검역전염병이다. 국제동물검역전염병에는 국제수의기구가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지정동물검역전염병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속한다.
식물검역병해충에는 아직 분포되여있지 않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여 있으면서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자원에 심한 피해를 주는 식물병해충같은것이 속한다. 식물검역병해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경동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짐승, 새, 물고기, 조개, 게, 벌레 같은 동물과 그 표본 2. 고기, 알, 꿀, 젖, 발쪽, 장기, 피 같은 동물성산물 3. 털, 가죽, 뿔, 누에고치 같은 동물성생재료 4. 동물의 정액, 수정란, 종자알, 누에종자, 수정 또는 배자단계의 물고기알 5. 수의약품, 동물병원성미생물균주, 동물성약재 6. 동물먹이와 그 첨가제 7. 동물과 동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동물운반에 리용된 깔판, 포장재, 관리도구 8. 다른 나라에서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국경식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식물과 그 표본 2. 식물의 종자 또는 번식재료 3. 알곡, 남새, 과일, 공예작물, 약초, 산나물, 바다나물, 목재, 꽃 같은 식물성산물 4. 농약, 식물병원성미생물균주, 식물기생곤충표본 5. 식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식물성물품을 다루던 도구, 식물성물품포장재 6. 다른 나라에서 식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성미생물과 해충 같은 동식물에 해로운 유기체 2.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 위생검역전염병에 감염되였거나 의심되는 동식물 3.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생고기와 생알 4. 동물의 사체 5. 토양
국경검역기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격페시키고 도살, 매몰, 소각 같은 해당한 처리를 할수 있다. 우리 나라로 들여올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을 과학연구같은 목적으로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방역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경동식물검역은 방치 및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국제우편 물취급장소, 국경교두, 국경도로경계점과 같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지정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곳에 림시방치 및 소독시설을 갖추어놓고 동식물검역을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 들여온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해당한 방치와 소독을 한 다음에 진행한다. 이 경우 방치와 소독은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한다. 배나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은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검역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명을 켜고 야간에도 할수 있다. 다른 나라로 내가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약을 맺기 전에 검역요구조건 합의신청서를 해당 중앙방역기관의 경유를 받아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서를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내야 한다. 검역신청서는 수입하는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하는 검역대상이 생산지나 출하지 또는 마지막국경통과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낸다.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그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이 한다.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무역품이 아닌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무역이나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 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검역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여오는 동식물검역대상은 위생검역전염병에 대한 안전성을 밝힌 해당 나라의 수의 또는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애완용, 관상용, 교예용 같은 동물에는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에서 예방접종과 진단을 받고 해당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의 손님칸, 승무원칸, 짐칸, 취사장, 식사칸, 배수구, 식료품창고 같은 곳을 소독한 후 검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문건을 보거나 복사, 발취할수 있다.
수출입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치와 소독을 끝낸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을 진행한다. 2. 산동물, 종자알, 동물의 정액 등과 같이 완전검역기간이 따로 정해진 검역대상과 식물의 종자, 묘목과 같은 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다. 3. 산동물과 물고기와 같이 살아움직이는 검역대상은 겉보기에 대한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혈액이나 분비물을 비롯한 필요한 검체를 채집하여 축종별, 전염병류형별에 따르는 해당한 검사를 진행한다. 4. 종자와 묘목과 같이 살아있는 식물검역대상은 병해충유무를 위한 겉보기검사후 검역포전에서 발아와 키우기를 진행하면서 해당 검역을 진행한다. 5. 기타 동식물검역대상은 표면과 포장상태등에 대한 겉보기검사후 해당한 량의 검사시료를 이 법 제24조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수의 또는 식물검역증을 확인하고 방치와 소독을 한 조건에서 운수수단과 화물의 외부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생검역전염병이나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이 산지이거나 그 나라와 지역을 통과한 동식물검역대상은 우리 나라를 통과할수 없다.
려행자 또는 운수수단의 승무원이 가지고 들어오는 동식물대상은 해당 나라 동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방치와 소독을 한 후 검역에서 합격되여야 국경을 통과 할수 있다. 검역과 관련하여 실험실검역이나 격리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려행자나 승무원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싣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식물검역대상은 운수수단에 실을수 없다.
국경검역기관은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 위생검역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여오는 운수수단이나 물품에 대하여서는 방치와 소독을 철저히 한 다음 검역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수 있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한 방치와 소독을 한 후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에서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완전검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검역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없이 지정된 장소를 옮길수 없다.
국경검역기관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 위생검역전염병에 감염되였다고 확정된 동물은 도살, 소각, 매몰하며 동물사료, 배설물은 매몰한다. 2.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대상을 돌려보내거나 격리, 소독한다. 3. 동물검역전염병에 오염된 동물성물품을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킨다.
국경검역기관은 식물검역병해충에 오염되였거나 잡초씨가 섞인 식물성물품에 대하여 돌려보내거나 소독, 소각하거나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국경검역기관은 방치와 소독, 동식물검역에서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 소독,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과 세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동식물검역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은 방치와 소독, 검역이 끝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접촉, 이동, 반출을 금지시키며 소독확인서와 검역증명서, 검역이관통지서가 없는 동식물 검역대상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을 전파시킬수 있는 오물, 오수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물, 오수를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소독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검역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국경동식물검역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검역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과지점에서 인원의 류동과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비상방역기간 국경동식물검역사업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질서에 따른다.
동식물검역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 신고와 맞지 않게 품종과 수량이 차이나거나 검역하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을 마음대로 상하차 및 이동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 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1 000~2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억류 또는 몰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처리를 잘못하여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전파될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였을 경우 2. 중계수송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 위생검역전염병발생지에서 들어오는 운수수단, 물품에 대한 검역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승인없이 소독하지 않거나 검역을 받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을 다른 장소에로 옮기였을 경우 5. 승인없이 동식물검역대상이 있는 장소에 대한 격페를 해제하였을 경우 6. 소독확인서, 검역증 같은 증명문건이 없는 대상을 국경밖으로 통과시켰을 경우 7. 오물, 오수를 제정된 질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8. 검역사업에 협력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검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 비상방역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