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의법2018-10-29 버전

카테고리
행정
채택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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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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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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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장의법은 국가장의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2 (국가장의대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 위업실현을 위하여 당과 정부, 무력부문의 중요직책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사망한 일군의 장의는 해당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한다.

3 (국가장의위원회의 조직)

국가장의식을 위하여 국가장의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4 (국가장의위원회의 임무)

국가장의위원회는 국가장의식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대책한다.

5 (국가장의식과 관련한 실무보장사업 기관)

국가장의식과 관련한 실무보장사업은 국가장의위원회의 지도밑에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국가장의식과 관련한 실무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6 (국가장의기간)

국가장의는 3일장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3일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7 (국가장의식장소)

국가장의식은 국가장의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한다.

8 (령구안치와 국가장의식장준비)

해당 기관은 국가장의식장소에 령구를 안치하고 령구보초병을 세우며 국가장의식을 보장할수 있게 장의식장을 잘 꾸려야 한다.

9 (조의방문)

조객은 정해진데 따라 고인에게 조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하며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10 (령구의 발인)

장의마지막날에 령구발인식을 한다. 령구발인식은 조의장소에서 하며 의장대의식을 진행하고 군악대가 추도곡을 주악한다.

11 (령구발인시 질서 보장)

령구를 발인하는 차행렬의 선두에는 선발차를 세운다. 장의차행렬이 지나갈때 모든 륜전기재는 길을 내주고 정차하고있어야 하며 보행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장의차행렬방향으로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12 (영결식)

고인과의 영결식은 렬사릉에서 한다. 영결식에서는 애국가를 주악하며 애도사를 랑독한 다음 유해를 안치한다.

13 (조기게양, 국가장의기간 금지사항)

국가장의기간에는 장의식장소와 그밖에 정해진 장소들에 조기를 띄우며 전국적으로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금지한다.

14 (국가장의식보장을 위한 준비)

해당 기관은 국가장의식보장을 위하여 군악대, 의장대, 조총대를 조직하며 화환, 령구틀과 관, 유해함, 유해함을 넣을 관, 령구차, 묘지, 비돌, 상돌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자를 준비보장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15 (해당 규정의 적용)

국가장의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