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보호법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23-02-02
- 최신버전
- 2023-02-02
- 조문수
- 46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은 국가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비밀이란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정해진 기간안에 일정한 범위의 사람만이 알게 되여있는 내용을 말한다.
국가비밀대상에는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기록된 종이, 광학매체, 전자매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설비나 제품, 재료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비밀의 범위와 등급을 바로 정하는것은 국가비밀보호사업의 선차적인 공정이다.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국가비밀의 범위와 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국가비밀보호관리체계를 세우는것은 국가비밀보호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국가비밀보호를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국가비밀보호관리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국가비밀을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국가비밀보호를 위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비밀 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가비밀에는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속한다. 1. 우리의 국가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내용 2. 당 및 국가정책집행과 관련한 내용 3. 무력, 군수부문과 관련한 내용 4. 국가보위부문과 관련한 내용 5. 조국통일, 국가외교와 관련한 내용 6.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 7. 비밀보호를 위한 암호와 관련한 내용 8. 통계자료 9.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 10. 대외경제와 관련한 내용 11.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 12.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국가비밀로 정하는 내용
국가비밀은 중요성에 따라 극비, 절대비밀, 비밀로 구분한다.
극비는 루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극히 엄중한 위험이 조성될수 있는 제일 높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극비에는 우리의 국가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자료와 무력, 군수, 조국 통일, 외교, 중요정책집행, 중요과학기술, 변신암호, 국가적통계를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서 최고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극히 중요한 자료가 속한다.
절대비밀은 국가의 안전, 리익과 관련되는 높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절대비밀에는 극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허용된 범위밖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속한다.
비밀은 국가의 안전, 리익과 관련되는 낮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비밀에는 극비, 절대비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허용된 범위밖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속한다.
국가비밀이 수록된 종이, 광학매체, 기억매체와 국가비밀에 속하는 설비, 재료, 제품에는 등급별 국가비밀표시를 한다.
국가비밀의 등급, 리용자, 보호기간의 선정은 해당 대상을 국가비밀로 정한 단위가 한다. 국가비밀로 정한 단위는 국가비밀의 등급, 리용자, 보호기간을 국가의 안전과 리익의 견지에서 정하여야 한다.
국가비밀의 등급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준하여 정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부문, 지역의 상급기관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국가비밀의 등급을 정할수도 있다.
국가비밀의 리용자범위는 임무수행상 국가비밀을 알아야 할 극히 적은 범위의 성원으로 정한다. 국가비밀의 리용자범위를 구체적인 성원으로 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로 정하며 단위는 구체적인 성원을 정한다.
국가비밀은 등급에 따라 극비는 50년, 절대비밀은 30년, 비밀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국가비밀보호기간을 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비밀해제조건으로 지정할수 있다.
국가비밀의 리용자, 보호기간의 변경은 국가비밀로 정한 단위가 한다. 국가비밀의 보호기간내에 공개하여도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을 해제하며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비밀의 보호기간이 끝나기전에 보호기간을 새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비밀의 등록은 극비, 절대비밀, 비밀로 구분하여 한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비밀대상을 리용하는 일군의 사업수첩같은것도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비밀대상의 발송, 접수,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가비밀대상을 취급하는데서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1. 류포시키거나 비법적으로 취득, 소지하는 행위 2. 승인없이 기록, 복제, 복사, 보관, 열람, 시청하는 행위 3. 매매하거나 승인없이 소각, 삭제하는 행위 4. 비밀보호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경로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5. 승인없이 국경밖으로 내가는 행위
국가비밀대상의 발송, 접수, 등록, 보관은 국가비밀대상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성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밀의 등급별 관리성원을 정하고 국가비밀대상관리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비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비밀대상의 보관설비 및 보관장소는 국가비밀의 등급에 맞게 정해진대로 설치하고 꾸려야 한다. 국가비밀대상의 보관장소에는 정해진 성원외에 출입할수 없다.
군사금지구역과 대내외에 개방하지 않은 장소, 지역과 같은 국가비밀보호구역에는 비밀보호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국가비밀보호구역을 개방하거나 개방범위를 확대할수 없다.
국가비밀에 속하는 설비, 제품, 재료를 연구, 생산, 리용, 운반, 페기하는 경우 해당 관련규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는 국가비밀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안기준에 맞게 운영, 리용되여야 한다.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와 그에 리용되는 설비는 정해진데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의 보안 및 관리프로그람을 승인없이 삭제 또는 변경할수 없다.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를 통하여 주고받는 자료에는 해당한 비밀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밀취급용콤퓨터, 기억매체의 운영 및 리용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국가비밀취급용콤퓨터, 기억매체를 일반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 2. 국가비밀취급용이 아닌 콤퓨터, 기억매체로 국가비밀을 보관, 처리하는 행위 3. 국가비밀취급용콤퓨터의 보관, 이관, 페기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토의하는 회의, 모임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참가자를 정하여야 한다. 참가성원은 회의 또는 모임에서 취급한 국가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중요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토의하는 회의, 모임에 참가하는 성원은 사진촬영, 록음 및 록화, 송수신 및 자료를 전송할수 있는 기재를 승인없이 휴대할수 없다.
국가비밀에 속하는 제품, 발명품, 론문, 통계자료는 승인없이 전람회, 전시회, 학술토론회에 출품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국가비밀문건을 국가문헌시설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문헌시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헌시설에 보관할 문건으로 구분하여 정리 및 제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문헌고에 보존할 국가비밀문건을 의뢰하여 정리 및 제본하려는 경우 정해진 단위에서만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 또는 리용하고있는 국가비밀문건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기된 국가비밀문건과 단위에서 리용하던 문건은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업하다가 조동되는 성원과 해임, 년로 및 사회보장을 받은 성원이 리용하던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수록된 문건은 정해진데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비밀보호대상의 넘겨주기와 넘겨받기는 단위 또는 성원사이에 대상을 확인하고 수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없어지거나 갈라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밀보호대상을 그와 련관된 사업을 맡아하는 단위에 넘겨주며 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바쳐야 한다.
중요국가비밀문건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대상만이 할수 있다.
국가비밀대상을 휴대하고 단위밖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증명 문건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비밀대상을 휴대한 성원은 국가비밀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문, 잡지, 도서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을 편집, 인쇄, 제작, 출판, 발행하거나 소리방송편집물, TV 방송편집물, 영화를 제작, 방송, 상영하는 경우 국가비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해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망을 리용하여 정보봉사를 진행하는 단위는 운영과정에 국가비밀루설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료전송을 중지시키고 해당 자료는 보존하며 즉시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기술봉사단위에서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인쇄, 복사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현지료해, 검열감독을 진행하는 일군은 사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현행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외사업과정에 국가비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사업의 특성으로 하여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리용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과 비밀보호와 관련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비밀이 루설되였거나 루설될수 있는 경우 방비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신고조사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의 국가비밀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바로세워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사소한 국가비밀도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비밀보호대상을 리용,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밀보호와 관련한 세칙 또는 준칙을 작성하고 그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공민은 알고있는 국가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비밀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감독과정에 국가비밀이 루설될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한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취득한 국가비밀이 수록되여있는 대상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비밀의 등급, 리용자범위, 보호기간을 국가의 안전과 리익의 견지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 2. 국가비밀대상의 발송과 접수, 등록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제20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국가비밀대상의 보관장소 및 보관설비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5. 국가비밀에 속하는 설비, 제품, 재료의 연구, 생산, 리용, 운반, 페기를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를 정해진 보안기준에 맞게 운영,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 7.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달 및 토의질서를 어겼을 경우 8. 국가비밀에 속하는 대상을 승인없이 전람회, 전시회, 학술토론회에 출품시켰을 경우 9. 국가비밀문건의 정리 및 제본,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 조동, 해임, 년로 및 사회보장성원이 리용하던 비밀문건의 회수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비밀취급용콤퓨터와 기억매체의 등록, 리용, 휴대, 페기, 소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문학예술작품 및 출판보도물취급에서 국가비밀보호와 관련한 질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3. 대외사업에서 국가비밀준수와 관련한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4. 국가비밀이 루설되였거나 루설될 우려가 있는데 대하여 방비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5.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대상을 분실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