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행위방지법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2021-11-30
- 최신버전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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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타행위방지법은 구타행위방지와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구타행위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구타행위에는 손으로 때리거나 긁어놓거나 꼬집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틀어놓는 행위, 발로 차거나 누르거나 목조르기를 하는 행위,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이마로 받거나 입으로 물어놓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머 리칼을 비롯한 몸의 임의의 부위를 잡아흔드는 행위, 돌이나 흙, 그 어떤 물체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뿌리는 행위 등이 속한다.
구타행위는 사람의 인신을 침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초인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위법행위이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준법교양과 법적 투쟁을 강화하여 구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공민들속에서 구타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구타행위를 한자들을 폭로비판하는 공개투쟁, 종업원총회, 주민총회, 학생총회를 정상적으로 벌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구타행위의 형태와 사회적위험성,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잘 알고 구타행위와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들속에 군중신고체계를 철저히 세워 구타행위를 제때에 적발하고 구타행위를 감행한자, 추긴자, 구타행위와의 법적 투쟁을 바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구타행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법적제재를 옳게 배합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구타행위당시 16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이 법에 따라처벌한다. 16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14 살이상에 이른자가 저지른 구타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구타행위를 없애기 위한 교양은 가정교양과 학교교양, 사회교양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종업원, 주민, 학생, 자녀들속에서 구타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은 관할지역안에서 나타난 구타행위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상적으로 넘겨주어 종업원, 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과 군중적투쟁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구타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시키거나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를 적발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가 제기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의 조사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구타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위험성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거나 구타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묵살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구타행위를 한자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2. 구타행위를 한자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
구타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준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나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끼친 수입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손실액에 대한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로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다. 손해보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구타행위를 목격하고도 제때에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지시킬 능력이 있으면서도 제지시키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1만~5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구타행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있는 부모에게 1만∼5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할수 없는자가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5만~10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구타행위를 한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여러번 또는 여러명을 구타한 경우 2. 여러명이 구타한 경우 3. 신체장애자를 구타한 경우 4. 임신부를 구타한 경우 5. 미성인을 구타한 경우 6. 년로자를 구타한 경우 7. 부모를 구타한 경우 8. 복종관계에 있는자를 구타한 경우 9. 청탁받고 구타한 경우 10. 구타행위로 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1. 구타행위를 조사취급한 일군이나 구타행위의 신고자,증인 또는 그의 가족을 복수할 목적으로 구타한 경우
자기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 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을 바로하지 않아 구타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1. 구타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2. 여러명의 구타행위자가 제기된 경우 3. 구타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감독통제기관일군이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정에 구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1. 단속하였거나 신고받은 구타행위자료를 여러번 묵살하였거나 제멋대로 처리한 경우 2. 여러 구타행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경우 3. 돈이나 물건을 받고 위법사실을 약화시킨 경우 4. 구타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구타행위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처벌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