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령집행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2016-06-24
- 최신버전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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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은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교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교육강령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도를 규정한 국가의 법적문건이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교육강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여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작성한다.
교육강령집행은 교육기관의 법적의무이다. 국가는 교육강령집행규률을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교육강령집행의 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교육기관과 교육사업에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보통교육기관의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고등교육기관(직업 기술학교 포함)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한다.
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교육과정안을 현실성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안에는 교육의 목적과 학년별교육진행과정, 학과목의 구성과 교수형태, 시간수, 집행학기, 총화형식 같은 것을 반영한다.
교수요강은 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교수요강에는 학과목의 총시간수, 적용할 학과, 학년, 학기, 교수목적, 학과목의 구성체계와 중심내용, 교수형태와 총화방법같은 것을 반영한다.
교육강령을 새로 작성하였거나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요강에 대한 심의, 승인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자체로 한다.
교육강령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에 비상설로 교육강령심의위원회를 둔다. 교육강령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과 자격을 갖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교육강령승인신청을 받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나 해당 중앙기관은 교육강령을 엄격히 심의하고 통과된 교육강령을 제때에 승인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교육강령의 집행은 교육기관이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계획은 학년도 과정안집행계획, 학년도 교수집행계획, 학년도 교원교수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학년도 과정안집행계획은 과정안에 기초하여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작성한다.
학년도 교수집행계획은 학년도 과정안에 규정된 모든 학과목들을 해당 학기에 교수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할수 있게 작성한다.
학년도 교육교수계획은 학년도 교수집행계획과 교수분담에 기초하여 교원별로 1-2개 학과목을 맡기는 원칙에서 학과목과 교수단위, 교수형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수업시간표는 교수집행계획과 교수반담에 기초하여 학과목별로 교수진행요일, 교수형태, 교수시간, 교수장소, 교수자를 밝혀 학기별로 작성한다. 수업시간표의 주당 교수시간은 과정안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교수진도표는 학과목담당교원이 교수집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교수진도표에 교수시간단위로 교수형태, 교수의 기본내용을 밝힌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계획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학기별, 학년별로 교육강령을 정해진 기간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강령을 정해진 기간에 집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강령집행기간을 변경하여 집행할수 있다.
교수단위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학급이나 선택반 또는 합반단위로 정한다. 필요에 따라 개별적학생을 대상으로 개별교수를 할수도 있다.
교수시간단위는 고등교육기관과 보통교육기관에서 따라 정한다. 교수형태와 실정에 맞게 교수시간단위를 합리적으로 정할수도 있다.
교수는 교육기관에서 한다. 교수형태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할수도 있다.
교수의 기본형태는 강의와 련습, 학과토론, 실험, 실기, 실습, 학과론문, 학과설계 같은 것으로 한다.
교수의 담당자는 교원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수 있다.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교수시간에는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할수 있다.
교원은 교수를 교수진도표와 교수안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교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수할수 없다.
교육기관은 일별, 주별로 과외자체학습시간을 교육강령대로 정확히 보장하며 그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답사와 견학을 해당 기관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생산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원칙에서 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방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1. 수업시간표에 예견된 일별교수시간수와 주별교수일수를 어기는 행위 2. 과외자체학습시간에 교육강령집행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을 조직하는 행위 3.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생산로동을 조직하는 행위 4. 교육강령집행시간에 교육, 학생을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
교육기관은 교무행정사업을 강화하여 교육강령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행정형총화는 월, 학기, 학년총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와 기숙사 같은 후방보장시설을 계획적으로 꾸려주어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학년도를 계기로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육도서와 각종 교육물의 수요와 리용실태를 료해한데 따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에 반영된 실습, 답사, 견학을 위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육기관들에서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교육강령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있는 일군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교육강령에 반영된 형태별교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조직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교육강령집행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