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2015-10-08 버전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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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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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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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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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교원은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교양사업을 맡아하는 일군이다. 교원은 학교교원과 사회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구분한다. 학교교원에는 학교전 교육을 위한 유치원(애육원)교양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각급 제1중학교 포함), 학원, 대학, 각급 양성기관, 재교육기관, 청소년체육학교, 기능공학교,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롱아학교 교원이 속한다. 사회교육기관교원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과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같은 청소년과외교양기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교원이 속한다.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대렬을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인재들로 꾸리며 교원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교육발전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달려있다. 국가는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자질향상사업을 꾸준히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국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 조건을 적극 보장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이 법은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적용한다.
교원은 교수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해당한 학력을 가지고 교원자격심의에 응시하여 합격된 대상에게 교원자격을 주도록 한다.
교원자격심의에 응시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육부문 교원으로는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2. 고등교육부문 교원으로는 대학 박사원 또는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3. 기능공학교, 사회교육기관 교원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과 높은 기능을 소유한 대상
교원의 자격심의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조직된 교원자격심의위원회가 한다. 교원자격심의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 교육실무적자질의 소유정도와 정신도덕적풍모를 종합하여 교원의 자격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주어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으로 양성할수 있다.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또는 박사원교육을 마친 졸업생가운데서 우수한 대상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집중적으로 주어 양성한다.
기능공학교 교원은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을 가진 대상들로 선발하여 사범교육을 주어 양성한다.
무자격교원은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한 학력을 갖추고 교원자격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발전전망과 교원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과학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대상들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우수한 대상들로 사범대학, 교원대학 학생모집을 먼저 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은 사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교육실무적자질을 소유할수 있도록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사, 기숙사를 잘 꾸리며 실험실습기재들과 설비 등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에서는 부속학교, 부속유치원을 두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실습과정 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졸업생과 사범교육을 받은 다른 대학의 졸업생은 교육기관에 배치한다.
교수사업은 교원의 본분이다. 교원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바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정해진 책임교수시간을 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육강령에 따라 교수준비계획을 세우고 교수진도표, 교수안, 교수자료, 직관연시물, 실험기구, 현실자료, 학습과제 같은 교수준비를 교육발전과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수내용에 정통하며 강의와 련습, 학과토론, 실험, 실습, 학과론문지도 같은 여러 형태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과 교육학적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교수시간에 교수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거나 교육강령을 자의로 변경시켜 교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교원은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은 교육사업의 연장이며 그 공고화과정이다. 교원은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 높은 창조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실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평가하며 시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교육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교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교원은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학위, 학직을 소유하여야 한다.
교원은 일상적으로 사업과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며 높은 문화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 학생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교원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며 학생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해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보호자이다. 교원은 학생들속에서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저지시키며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수준비를 위한 문헌연구와 현실료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같은 교수의 과학리론적 및 방법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교원은 과학연구사업, 학술교류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재교육 및 현장파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은 중요대학들과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재교육기지를 꾸리며 파견대상지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현장파견사업을 정규화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원들의 다른 나라파견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박사원, 강습소 같은 전문양성기관을 동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 전시회, 방식상학, 교수교양경험발표희, 교육과학토론회, 참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우수한 교수교양방법과 경험을 일반화하며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자격급수를 정상적으로 사정받아야 한다. 교원자격급수는 고등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와 보통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 기능공학교 교원 자격급수로 구분하며 각각 1, 2, 3, 4, 5급으로 정한다.
교원자격의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출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전에 급수를 사정할수 있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교원자격급수사정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교원을 우대하는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 전력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 인민교원, 인민과학자, 공훈교원, 공훈과학자칭호 같은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국가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교원에게 교원영예훈장, 교원영예메달을 비롯하여 해당한 국가표창을 준다.
국가는 교원생활비를 비생산부문 사무원들의 생활비에서 높은 수준으로 정하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교원생활비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기본생활비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가급금을 적용실시한다.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이부모학원, 맹, 롱아학교와 섬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교원에게는 따로 정한데 따르는 가급금을 적용실시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자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 상품공급, 급양 및 편의봉사, 의료봉사, 교통운수수단의 리용에서 교원을 우대하며 우선봉사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들을 위한 정휴양소를 잘 꾸리고 정휴양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교육지도기관은 교원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 평양시와 중요공장, 기업소에 대한 견학과 참관, 명승지관광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하여 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근속로동년한과 명예칭호를 가진 교원이 년로보장을 받은 경우 공로자대우를 적용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부부교원, 교육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도서, 교수용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로력동원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인 교원에게 정상에 따라 해 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수사업을 태공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2. 학생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학생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학생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4. 교원의 양성, 선발, 배치, 자격급수사정사업질서를 어겨 교원대렬강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원의 교수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아 교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로력동원을 시켜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5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