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2015-10-08
- 최신버전
- 2024-02-06
- 조문수
- 59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교원은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 교양사업을 맡아하는 일군이다. 교원은 학교교원과 사회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구분한다. 학교교원에는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애육원)교양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각급 제1중학교 포함), 학원, 대학, 각급 양성기관, 재교육기관, 청소년체육학교, 기능공 학교, 장애자교육을 위한 시력장애자학원, 청력장애자학원 교원이 속한다. 사회교육기관교원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과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 청소년과외교양기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교원이 속한다.
교원진영을 강화하는것은 교육사업발전의 선결조건이며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대렬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인재들로 꾸리며 교원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속도이다. 국가는 교원들이 자질향상계획을 높이 세우고 지식수준과 교수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미풍이며 그들이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적극 보장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이 법은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교원은 교수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해당한 학력을 가지고 교원자격심의에 응시하여 합격된 대상에게 교원 자격을 주도록 한다.
교원자격심의에 응시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육부문 교원으로는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2. 고등교육부문 교원으로는 대학 박사원을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3. 기능공학교, 사회교육기관 교원으로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교원의 자격심의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조직된 교원자격심의 위원회가 한다. 교원자격심의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 교육실무적자질의 소유 정도와 정신도덕적풍모를 종합하여 교원의 자격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기술고급중학교 기술과목교원은 도급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체육, 예능부문 대학(학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주어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으로 양성할수 있다.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은 대학 박사원교육을 마친 졸업생가운데서 우수한 대상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집중적으로 주어 양성한다.
기능공학교 교원은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을 가진 대상들로 선발하여 사범 교육을 주어 양성한다.
현직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교원으로 배치하려 할 경우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사범 교육을 주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 다음 교원으로 배치한다.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발전전망과 지역별, 교종별, 과목별교원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대학 박사원졸업생들을 비롯하여 교육자적자질을 갖춘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는 우수한 대상들로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학생모집을 하며 제1중학교 졸업생들의 추천비률을 높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 높은 창조력과 교수 실무적자질을 소유할수 있도록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사, 기숙사를 잘 꾸리며 실험실습기재들과 설비 등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에서는 부속학교, 부속유치원을 두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 실습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교원자격을 갖춘 대상을 교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사범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은 교원으로 배치할수 없다. 고등교육부문의 교원대렬은 전공교원대렬을 보강하고 학문구조를 완비할수 있도록 자기 대학뿐만아니라 다른 대학 박사원졸업생들로도 꾸려주어야 한다.
교수사업은 교원의 본분이다.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과 지능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맡겨진 교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육강령에 따라 교수준비계획을 세우고 교수진도표, 교수안, 교수자료, 직관연시물, 실험기구, 현실자료, 학습과제 같은 교수준비를 교육발전과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수내용에 정통하며 강의와 련습, 학과토론, 실험, 실습, 학과론문지도 같은 여러 형태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과 교육학적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교수시간에 교수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거나 교육강령을 자의로 변경시켜 교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교원은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은 교육사업의 연장이며 창조적응용과정이다. 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는 과외교육교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키워야 한다.
교원은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실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의 실력평가와 시험은 철저히 지적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평가로 되여야 한다.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교육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교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교원은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학위, 학직을 소유 하여야 한다.
교원은 일상적으로 사업과 생활을 성실하게하고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며 높은 문화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 학생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교원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며 학생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해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보호자이다. 교원은 학생들속에서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저지시키며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수준비를 위한 문헌연구와 현실료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같은 교수의 과학리론적 및 방법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교원은 과학연구사업, 학술교류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재교육 및 현장파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과학리론적 자질과 교수방법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교육지도기관은 중요대학들과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재교육기지를 꾸리며 파견대상지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현장파견사업을 정규화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원들의 다른 나라 파견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박사원, 과학연구원, 강습소 같은 전문양성기관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보여주기, 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육과학토론회, 참관, 지방대학 도와주기, 우수한 모범교수자들의 이동강습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우수한 교수교양방법과 경험을 일반화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원의 자질을 다같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자격급수를 정상적으로 사정받아야 한다. 교원자격급수는 고등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와 보통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 기능공 학교 교원자격급수로 구분하며 각각 1, 2, 3, 4, 5급으로 정한다.
교원자격의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출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기한전에 급수를 사정할수 있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교원자격급수사정사업을 조직 하여야 한다.
교원을 우대하는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부문, 자기 지역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지고 적극 풀어주어야 한다.
국가는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 인민교원, 인민과학자, 공훈교원, 공훈과학자칭호 같은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국가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교원에게 교원영예훈장, 교원영예메달을 비롯하여 해당한 국가표창을 준다.
국가계획기관, 수매량정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의 식량을 계획화하여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교원생활비를 높은 수준에서 정하고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기본생활비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가급금을 적용실시한다.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이부모자녀학원, 시력, 청력장애자학원과 섬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교원에게는 따로 정한데 따르는 가급금을 적용실시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자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 상품공급, 급양 및 편의봉사, 의료봉사, 교통운수수단의 리용에서 교원을 우대하며 우선봉사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들을 위한 정휴양소를 잘 꾸리고 정휴양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교육지도기관은 교원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 평양시와 중요공장, 기업소에 대한 견학과 참관, 명승지관광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근속로동년한과 명예칭호를 가진 교원이 년로보장을 받은 경우 공로자대우를 적용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부부교원, 교육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 구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도서, 교수용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로력동원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교수사업을 태공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2. 학생교양을 잘못하여 학생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거나 학생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않아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3. 교수사업과 관련한 조건보장과 교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교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교원이 배치지에 가지 않고 교수사업을 거부하였을 경우 2. 학생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여러가지 명분으로 학생에게 물질적 및 재정적부담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 선발, 배치, 교원자격급수사정과 관련한 사업 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로력동원을 시켰을 경우 6. 교원에 대한 인격모욕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로동 교양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일] 로 수정보충한 교원법은 주체113(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