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법2012-12-19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12-12-19
- 보는중 버전
- 2012-12-19
- 조문수
- 39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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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광천은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특성과 치료작용에서 보통물과는 다른 땅속의 물이다. 광천에는 약수와 온천이 속한다.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을 전망성있게 하여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광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광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광천의 리용질서를 바로세워 광천을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광천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광천탐사와 개발은 광천자원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광천의 탐사와 개발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해당 지역의 지질자료 같은것에 기초하여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광천탐사는 전문광천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광천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광천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광천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탐사자료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광천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광천개발신청서에는 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같은것을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광천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 같은것을 보장하며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광천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 또는 광천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상급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광천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개발과정에 광천성분과 량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광천개발을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한 광천을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광천리용은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성분과 량이 풍부한 지대에 광천리용시설을 잘 꾸리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광천의 성분함량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천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광천치료조건이 유리한 곳에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치료시설과 문화후생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이 광천료양치료를 마음껏 받을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광천료양치료를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보건기관으로부터 료양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자들이 보기 편리한 곳에 광천성분분석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광천제품생산시설을 갖추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좋은 광천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광천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천보호는 광천의 고유한 약효성분을 보존하고 광천의 허실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보호사업을 광천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광천의 보호는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지거나 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천보호를 위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정한다. 광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공사, 원림록화 같은 사업을 잘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광천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일구거나 묘를 쓰거나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2.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기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4.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5. 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행위 6. 갱도작업이나 시추작업을 하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졌거나 량이 줄어들었거나 기타 광천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보건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기관 해당 기관은 광천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광천의 탑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광천의 개발, 리용, 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광천을 오염시켰거나 광천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광천을 승인없이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 2. 광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 3. 광천을 승인없이 리용하였을 경우 4. 광천료양소, 약수터의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제31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