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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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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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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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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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실현하며 그들의 역할을높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과학기술인재는 대학졸업정도의 지식과 그것을 과학기술활동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높은 응용능력,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과학기술인재중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단위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중시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인재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기풍을확립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는것은 과학기술인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전도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학문별양성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등록과 이동을 바로하는것은 과학기술인재들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률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그 이동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을 높이고 공적을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과학기술인재들의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과학기술인재들이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하며 그들의 공적과 실력에 따라 정치적, 학술적, 물질적평가를 공정하게 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자질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와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할수 있게 자질향상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들의 과학기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과학기술인재들이 자기의 사업에 전심하여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며 나라의 귀중한 지적재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활동에 전심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학문별수요를 타산하여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전망계획과 당해년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과학기술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전,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 현상모집 같은것을 조직하거나 생산과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도록 하는 등 여러 계기를 통하여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자기 단위에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자체로 양성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 부문예산, 지방예산, 기업소기금에서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 배치된 대학졸업생의 인재정보를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졸업생은 배치되는 차제로 해당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 / ] /'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에 등록된 대상가운데서 과학기술활동실적과 전공부문의 실력이 있는 대상들로 과학기술인재후보를 선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특출한 과학기술인재와 성, 중앙기관 및 도급과학기술인재, 시, 군급과학기술인재, 단위급과학기술인재로 구분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특출한 과학기술인재를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성, 중앙기관 및 도급과학기술인재를, 시(구역), 군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시, 군급과학기술인재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단위급과학기술인재를 등록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과학평의회에서 과학기술인재후보의 학력, 공적, 자격급수 등 정량적지표와 정보분석능력, 방안제시능력, 개발창조능력 등 정성적지표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받아 해당 과학기술인재로 등록하여야 한다. 각급 과학기술인재의 등록은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에 맞추어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구축된 과학기술인재관리체계에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배치된 과학자, 기술자를 옮기려는 경우 내각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연구단위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를 뽑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단위에 배치되여 연구사업을 하다가 전민군사복무제에 따라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는 대상들은 본래의 과학연구단위에 제때에 돌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재가 해마다 진행하는 과학기술인재등록 심의에서부결되였거나 다른 단위로 옮겨간 경우 자기 단위 과학기술인재대결에서 제명하여야 한다.
내각은 해마다 과학연구력량의 류동실태를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선진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와 실력이 높은 대학졸업생, 박사원졸업생들을 과학연구단위와 인민경제의주요 공장, 기업소에 수요에 맞게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 등록된 과학기술인재를 전공분야와 기술기능수준에 맞게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에게 해마다 1건이상의 과학기술연구과제를 맡겨주어야한다. 공동연구,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제의 성격과 내용, 규모에 맞게 그 수행을위한 력량을 바로 편성하고 그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과제분담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은 과학기술인재들에게 해마다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거나 인민경제부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과학연구과제를 맡겨주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출한 과학기술인재들에게 과학기술발전국가중점대상과제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중요과학연구대상과제를 의무적으로 맡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과 생산장성, 경영관리개선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해당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이 과학기술활동에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발언권과 사업권위를 높여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와 과학평의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통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의 과학기술연구, 개발, 도입과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이룩된 성과를 제때에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최우수과학자, 기술자와 특출한 과학기술인재를 비롯한과학기술인재들의 공적을 신문, 방송, 출판물같은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통하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속보, 구내방송, 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과 계기를 통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의 공적을 정상적으로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의 공적에 따라 국가표창을 내신하거나 학위를 추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 / ]닛 과학연구성과도입리득금의 정해진 을 상금으로 주는것을 비롯하여 정치적, 학술적, 물질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사회적으로 우대한다. 중앙륙해운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정보통신수단, 공공운수수단, 치료조건 같은것을 과학기술활동과 생활에 지장없이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3년을 주기로 해당 전문분야의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인민대학습당은 재교육과목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을 부단히 갱신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재교육을조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과학기술활동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연구성과와 착상, 발명, 창의고안 등의학술적인 내용을 소론문이나 학위론문으로 집필, 발표하여야 한다. 중앙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인재들이 투고하는 소론문같은것을 제때에 출판, 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선진과학기술학습과 과학기술활동에 필요한 2개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과학기술인재들을위한 외국어강습을 조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전공부문의 각급 학술발표회에 적극 참가하여 과학기술활동과정에 이룩한연구, 개발, 도입성과들을 발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국내외의 선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들을 참관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의 참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려비, 숙식, 참관조건을 보장하며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 박람회 등에 참가할수 있도록 대표단 파견사 업을 바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공동연구, 해외실습을 제때에 조직하며 국제학술토론회에 과학기술인재를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연구 및 해외실습, 국제학술토론회참가대상을 과학기술인재의 실력과 공적, 전공에 맞게 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정해진데 따라 급수사정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각급 급수사정위원회는 과학기술인재의 공적과 실력에 따라 급수를 공정하게 사정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과학연구기관에 필요한 설비, 실험기구, 시약, 자금 같은것을 계획화하여 보장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문으로 보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선진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망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설비, 실험기구, 시약,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지장없이 보장하며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제때에 구축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활동에 전심할수 있게 살림집과 생활비, 식량, 일용필수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기관에 자재, 자금보장 등의 형태로 세외부담을주거나 과학기술인재들을 과학기술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선정해주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_ / 2]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물자 같은것을 적극 후원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내각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해마다 국가적인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 하반년마다 해당 부문, 지역의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마다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 필요한 정보통신, 자금, 로력 같은것을 지장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을 맡아보는 일군들을 다른 사업에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엄중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2. 과학기술자격을 소유한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과학기술심의를 바로 하지 않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인재양성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과학기술인재의 등록을 바로 하지 않아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승인없이 전문연구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를 내보내거나 뽑아갔을 경우 4. 과학기술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5. 과학기술인재에게 과학연구 및 새 기술개발, 도입과제를 바로주지 않았거나 과제수행정형총화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과학기술인재의 공적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과학기술인재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8. 과학연구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9. 과학기술인재의 급수사정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지 않았을 경우 11. 과학기술인재에게 줄 상금을 비법처리하거나 과학기술인재에게 비법적인 방법으로 돈벌이를 시켰을 경우 12. 이밖에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