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2022-08-23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8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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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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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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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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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도입,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전반적과학기술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도록 한다.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첨단과학기술과 중요부문의 기술공학, 기초과학, 경계과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 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경제를 일체화하도록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정연한 과학기술학습체계를 세워 전체 인민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수행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 당해년도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과제는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제와 성과제, 지방과제, 기관, 기업소과제로 분류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인민경제계획작성시기에 맞추어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는 계획에 반영할 중요부문과 대상, 도달목표, 해결할 과학기술적내용, 경제적효과성,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절차와 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또는 지역별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하여 해마다 국가적으로 그해에 수행할 핵심기술의 연구 및 도입목표를 밝힌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과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보고서는 내각의 비준을, 부문별, 지역별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단계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단계별계획에는 해당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의 총적목표와 년차별목표, 소요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한 국가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과제와 지방과제, 기관, 기업소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과학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에는 과학기술발전단계별계획의 년차별목표에 따라 당해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목표와 분기별목표, 소요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추가 또는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과 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 항목별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을 해당 지역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계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률과 결부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 및 평가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정은행기관은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첨단돌파전을 벌려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며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응용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기초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문제와 세계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과학, 교육기관은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부문에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의 과학기술연구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연구단위를 새로 조직하거나 변경, 해체하려는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끊임없이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정확히 주고 발명, 창의고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심의와 보급, 도입은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보급, 도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에 비상설로 과학기술심의도입 위원회, 규격화위원회, 발명심의위원회,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 첨단기술제품심의위원회, 제품생산허가심의위원회, 계량원기심의위원회, 표준물질심의위원회, 과학심의위원회, 과학평의회 규격합평회를 조직한다.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실행정형,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중요공장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과제서 같은것을 심의하고 등록된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도입조직을 한다. 2. 규격화위원회는 국가규격을 심의, 제정한다. 3. 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을 심의한다. 4.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는 합영, 합작, 공동연구, 단독기업창설, 선진기술도입, 기술수출입대상을 심의평정한다. 5. 첨단기술제품심의위원회는 첨단기술제품을 심의한다. 6. 제품생산허가심의위원회는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을 심의한다. 7. 계량원기심의위원회는 계량원기를 심의한다. 8. 표준물질심의위원회는 표준물질과 그 급수를 심의한다. 9.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그아래 공장, 기업소의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해당 부문,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기술성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과제서를 심의하고 등록된 과학기술성과의 도입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제품생산허가심의위원회는 해당 부문,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을 심의한다. 11. 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평의회는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적지도를 한다. 12. 규격합평회는 부문, 성, 도(직할시), 시(구역), 군, 기업소규격을 심의, 제정한다.
과학기술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은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할수 없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성과를 등록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자료를 분석평가하고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자료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고 등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자료를 수집하고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보급거점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널리 보급하며 과학기술전시회, 과학기술발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대상에 따르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성과를 주문과 계약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일체화하는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연구사업과 생산이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력량을 꾸리고 개발능력을 높이며 력량이 마련되는데 따라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조직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설계방법을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문봉사기관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자문봉사기관은 과학기술자료수집과 봉사, 과학기술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과 협조, 기업발전방안, 경영활동방안 같은것을 봉사한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여있는 지구에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운영할수 있다.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창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에 맞물려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세금의 감면 같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 규격제정지관, 생산허가기관, 가격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규격제정, 생산허가, 가격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관리를 진행하며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가격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지적재산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지적재산의 등록과 보호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에 의한 기술지령 체계를 세워 기술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단의 리용과 기술공정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며 새 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기술경제적지표를 정해진대로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장, 기업소별로 설비 및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목표와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 또는 설비, 생산공정을 납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장을 새로 건설 또는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공정 및 설비일식을 들여오는 경우 국가적으로 비상설현대화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과학적으로 심의하고 담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승인된 기술과제서와 설계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술개건, 현대화한 설비와 생산공정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력량과 기업체의 생산토대, 생산관리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기술협력기구를 조직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생산과 건설,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계량계측수단을 정확히 갖추고 리용하며 새로운 계량계측수단을 연구개발하여 계량계측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규격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는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효과성이 최대로 나타나도록 규격을 제정,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진행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일체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도록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조직하며 그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새 기술연구도입,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와 기술관리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관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인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실현을 위한 부문별, 학문별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해나갈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국내과학 기술상 수상자와 국제과학기술상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대상을 건설하거나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는데 맞게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을 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자기의 재능과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할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연구단위가 아닌 단위에서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를 마음대로 뽑아가거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는 안중에 없는 사업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장악등록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조직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연구개발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공분야의 깊은 지식과 창조적인 연구개발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적과 실력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자격 및 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자격 및 급수를 받으려는 공민은 정해진 기간에 자격 및 급수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론문을 발표하였거나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공민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에게는 공로와 업적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상과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 도입에 기여하였거나 선진과학 기술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공민에게 정해진데 따라 과학기술성과도입리득금의 일정한 몫을 상금으로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과학기술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실, 실험실,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지를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게 꾸려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재정은행기관,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편성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몫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부문예산과 지방예산, 공장, 기업소의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잘 운영하여 연구개발 자금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의 보유 및 리용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유하고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을 계약에 따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과학, 설계연구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비로 정하고 과학, 설계연구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와 조건보장을 위한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과학, 설계연구기관과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과학연구사업, 규격 및 계량계측사업, 제품생산허가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행정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 과학기술행정부서는 산하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과학행정지도기관은 산하과학연구기관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견인할수 있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그에 대한 학술적 및 과학행정적지도를 하여야 한다.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성, 중앙기관 과학기술행정부서는 해당 지역, 부문의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정형과 과학기술심의정형, 과학기술보급정형, 과학기술 인재양성정형을 비롯한 과학기술사업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바로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년보작성과 관련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도입,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1. 심의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과학기술발전자금과 자재, 설비를 비법처리하였거나 파손, 부패변질, 류용, 류실, 분실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거나 기술을 수출입하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거나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침해하여 학위 또는 자격 및 급수를 사정받았거나 과학기술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학위를 박탈하거나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계획실행률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4.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발전로력과 자금, 설비, 자재를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을 경우 5.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변경, 해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과학연구사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과학기술심의, 과학기술연구자료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을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하였을 경우 8. 중요과학기술연구성과 또는 선진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연구성과를 과장하였거나 망탕 도용하였을 경우 10. 과학자, 기술자자질향상사업과 자격 및 급수사정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과학자, 기술자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를 바로 평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12.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를 마음대로 뽑아가거나 과학자, 기술자를 과학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망탕 동원시켜 과학기술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과학연구기관들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사회적과제를 주어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과학기술지적재산의 등록, 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5.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기술경제적지표를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16.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할때 기술과제서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여러명의 과학자, 기술자를 1개월이상 과학연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켰거나 여러건의 과학기술연구자료를 묵살하였거나 여러건의 승인되지 않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급하였거나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