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02-12-04
- 최신버전
- 2014-03-05
- 조문수
- 50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과일나무모의 생산은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일나무의 그루바꿈에 필요한 나무모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일나무원종을 보존, 개량하며 키가 낮고 심은 다음 인차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 과일품종을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과수원조성을 바로하는 것은 과수부문의 경영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과수원조성을 과일생산에 유리한 토지에 과일나무를 밀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과수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과수원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일을 제때에 수확하고 포장을 규정대로 하며 저장시설과 가공공정을 더 잘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과수부문에 대한 경영방법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과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과일나무모의 생산을 늘이는 것은 과수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체계를 바로세우고 과수원조성과 그루바꿈면적에 따르는 과일나무모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원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종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가 한다. 종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해당 지역에 풍토순화시켜 수확고가 높은 원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과일나무모원종생산기업소, 과일나무모생산기업소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일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가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밭은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어미나무밭, 접가지어미나무밭을 잘 가꾸며 과일나무모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에 대한 검사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해당 검사기관은 생산된 과일나무모의 굵기, 크기, 영양상태, 병해충감염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과일나무모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에서 합격된 과일나무모를 공급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급한 과일나무모에 대하여서만 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공급할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과수원의 조성을 전망성있게 하는 것은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특성과 과수업의 발전추세, 과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과수원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원조성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과수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과수원조성지역의 기후, 토양, 경사조건을 조사분석하고 과일생산공정을 기계화하며 로력과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단위당 면적에서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게 과수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과수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올과일과 늦과일품종을 배합하여 과일나무를 심어야 한다. 빈그루는 제때에 보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에 농약창고, 비료창고, 약물탕크, 과일선별장, 과일저장고를 건설하며 사방야계공사를 질적으로 하고 관수시설, 물빼기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과일나무그루바꿈은 과일나무들이 퇴화된 과수원부터 단계별로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그루바꿈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급비료와 화학비료, 소석회 같은 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주어야 한다. 비료시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과수원의 관리는 과일나무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과 환경조건보장의 기본공정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의 토양분석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성화된 토양, 랭습해를 받는 토양, 굳은 토양을 제때에 개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거름 같은 질좋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과일나무의 특성과 영양상태에 맞는 가지자르기방법, 열매솎음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가지자르기방법과 열매솎음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후치질, 땅뒤집기, 살초제치기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수원의 김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효률적인 병해충구제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바로세우고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구제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수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어린 과일나무를 심었거나 그루바꿈을 할 과수원에는 키낮은 집짐승먹이작물을 심을수 있다. 결과원에는 거름작물만 심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 황사, 큰물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과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복토, 벼짚싸주기, 석회물바르기 같은 것을 하여 과일나무가 추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일수확과 처리는 익은 과일을 따들이고 보관,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일수확과 처리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종, 품종에 따르는 과일나무당 평균수확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판정한 수확고는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과일수확은 과일이 익은 차례로 한다. 수송도중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과일, 먼곳으로 수송하여야 할 과일은 익기 전에 수확할수 있다.
과일공급은 계약에 따라 한다. 계약한 과일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과일의 일부를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일보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일의 부패변질을 막아야 한다. 실정에 따라 갱도식, 반지하식 같은 보관시설을 꾸리고 과일을 보관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떨어진 과일, 허물진 과일로 단묵, 통졸임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판매된 과일가공품을 과일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과일수송은 정해진 용기에 넣어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생산된 과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과일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량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수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과수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아랫단위의 과수부문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부문에 필요한 토지, 로력, 자금, 농약, 비료, 포장재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며 유능한 과수부문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과일나무를 찍었거나 또는 과수원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계약된 과일나무모나 과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손실, 부패변질시킨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과수업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