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2020-05-06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1995-02-02
- 보는중 버전
- 2020-05-06
- 조문수
- 41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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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공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공증은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의 정확성, 합법성을 확인해주는 활동이다.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공증은 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공증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한다.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국가는 공증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공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공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관계 2. 기술 및 전문가자격, 학위학직, 명예칭호, 경력, 학력, 지적소유권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 4. 계약, 재산소유권 5. 상속, 유언, 증여 6. 법인 및 위탁, 대리 7. 채권채무, 손해보상 8. 사고, 검사, 자연재해 9.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 10. 기업의 규약 11.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 12.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 13. 그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 군공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공증기관은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공증기관의 관할) 도(직할시)공증기관은 도(직할시)급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중앙공증기관은 중앙기관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할수 있다.
건물은 건물이 있는 곳,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다.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와 관련한 공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과 관련한 공증은 유언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은 곳 또는 계약을 체결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증의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사는 곳, 신청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할 경우 5일안으로 수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서를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수 있다.
공증기관은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격, 신청내용과 증거문서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증과 관련한 공증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용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우 공증문서를 만든다. 공증문서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주고 1부는 공증기관이 보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1.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였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공증기관이 직접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검증조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한다.
공증문서는 조선글로 쓴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수 있다.
공증문서는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적문건이다. 공증문서에는 공증인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공증문서는 발급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는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된다.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해당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공증인을 바꾸는 경우 해당 재판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일군이 공증할수 있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한 비용을 정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공증기관에 공증거부와 공증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거부하였던 공증에 대한 신청을 다시 접수하거나 이미 발급한 공증문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문서를 발급할수 있다.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당사자와 리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은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이 경우 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에 근거하여 분쟁의 원인으로 된 공증문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문서를 발급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민사거래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공증인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