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유원지관리법2013-05-29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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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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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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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공원, 유원지는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 교양을 위하여 꾸려진 문화정서생활장소이며 휴식터이다. 공원에는 그 사명과 규모, 리용범위에 따라 구역공원, 구획공원, 종합공원, 유희공원, 아동공원, 청년공원, 민속공원, 분수공원, 화초공원, 해안공원, 기념공원, 조각공원, 체육공원같은것이 속하며 유원지에는 그 위치와 지대적특성에 따라 도시안에 있는 유원지와 도시주변에 있는 유원지, 사적지, 명승지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와 자연풍치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같은것이 속한다.
공원, 유원지건설은 날로 늘어나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와 마을, 풍치좋은 지역에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질적으로 건설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도록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을 잘하는것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공원, 유원지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도록 한다.
공원, 유원지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맞게 공원과 유원지를 더 훌륭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의 작성은 공원, 유원지건설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계획작성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설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능력, 자연풍치와 환경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설계는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원림설계기관 또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설계에는 공원, 유원지의 사명과 규모에 따르는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합의하고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건설은 공원, 유원지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건설기관, 기업소도 공원, 유원지의 건설을 할수 있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기간까지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기관은 공원, 유원지가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되였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건설한 공원, 유원지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였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 기업소에 넘겨줄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공원, 유원지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대로 유지관리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은 그 관리운영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가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 동식물같은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재산을 이관하거나 페기할수 없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관리인원과 정량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분담된 구간에 대한 고정담당관리제를 실시할수도 있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휴식시설,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조명시설, 도로시설, 안전보호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같은 공원, 유원지안의 시설물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고장, 파손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잘 가꾸어 공원,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필요한 장소에 공동위생실을 위생문화적으로 설치하고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생실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 유원지의 곳곳에 오물통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담당한 기관, 기업소가 하며 소보수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 할수도 있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낡고 뒤떨어진 공원, 유원지를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개건은 승인된 개건설계에 따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무더기비, 사태,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로부터 공원, 유원지를 보호할수 있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작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작업장과 그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운영시간과 운영을 하지 않는 날은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 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공원, 유원지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원, 유원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은 공원, 유원지의 정상유지관리에 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운영수입금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대로 유지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원, 유원지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휴식하며 휴식시설의 리용을 바로 하여야 한다. 휴식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의 운동시설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리용자들의 운동에 필요한 기재를 갖추고 봉사를 하여 야 한다. 운동기재는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할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에서 유희 및 오락시설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리용할수 있다. 어린이용으로 정해진 유희 및 오락시설은 어린이들만 리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체적으로 공원, 유원지를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와 미리 련계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리용한 후에는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을 내야 한다.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공원, 유원지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의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로력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인답게 관리하고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륜전기재의 통행이나 주차, 청소가 금지된 곳에서 륜전기재를 몰고 다니거나 주차하거나 청소하는 행위 2. 정해진 장소가 아닌데서 불을 피우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및 오락, 휴식을 하는 행위 3.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위 4. 시설물을 옮기거나 가져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5. 휴지와 담배꽁초 같은 오물을 망탕 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6. 록지와 꽃밭으로 다니거나 나무와 꽃을 꺾거나 또는 나무와 지피식물을 떠가는 행위 7. 나무열매를 따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 8. 관상용동물에 피해를 주는 행위 9.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10. 이밖에 금지된 행위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시설물과 운동기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부문의 로력을 다른데 돌려쓴것으로 하여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비, 자재, 자금, 전력 같은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공원, 유원지건설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관리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공원, 유원지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7. 공원, 유원지의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의 원상유지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의 나무를 벤 경우 9.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11.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2. 공원, 유원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13.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거나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4. 이 법 제44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