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판정법2021-12-23 버전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05-11-23
- 보는중 버전
- 2021-12-23
- 조문수
- 22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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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은 공무원자격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이 자격판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리해하고있는가 2.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과 콤퓨터실기능력이 있는가 3. 국가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지식이 있는가 4.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5. 사업실적이 있는가 6. 해당 형식의 문건작성능력이 있는가 7. 일군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있는가 8. 경제지도일군원격재교육을 받았는가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2. 도(직할시)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3. 시(구역), 군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4. 해당 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또는 선거된 일군 2. 중앙기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지도관리권능이 없는 기관의 일군 3. 출판보도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같은 기관들에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 4. 교육기관에서 통신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있는 일군 5. 그밖에 따로 정해진 일군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해당 위원회, 성과 내각밖의 중앙기관에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그밖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도, 시, 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둔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기관의 아래기관에도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명,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11명범위안에서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자격판정을 조직한다. 2. 공무원자격판정시험문제를 제시한다. 3. 판정날자와 장소를 정하고 30일전에 공포한다. 4. 공무원자격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다. 5.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6. 공무원자격판정결과를 해당 단위에 보내준다. 7. 산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8.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공무원자격급수는 1~6급까지로 한다. 공무원자격급수에 따르는 기준은 공무원자격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내각밖의 기관과 따로 정한 기관의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2~6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판정주기를 5년으로 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기간은 판정주기마다 국가적인 사업을 고려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은 제자리급수판정, 올라가는 급수판정으로 나누어 한다. 올라가는 급수판정에는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고 상급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승인한 대상이 응시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시험은 필답 또는 구답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실기응용의 방법을 배합할수 있다.
제자리급수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격급수는 한급 내리운다. 이 경우 내려갈 급수가 없는 공무원은 6개월안으로 다시 자격판정을 받을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를 7일안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 새로 입직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공무원은 공무원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국가적인 공무원자격판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공무원자격판정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자격판정에서 2차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공무원자격판정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판정기간을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상급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