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판정법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05-11-23
- 최신버전
- 2023-11-07
- 조문수
- 30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은 공무원자격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무원의 자격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은 국가기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평가하며 해당한 자격급수를 주는 사업이다. 공무원자격판정은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평가하는 급수판정과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새로 등용하기 위한 판정, 한급이상 높은직무에 등용하기 위한 판정으로 구분한다.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들이 해마다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공무원자격 판정대상을 실정에 맞게 바로 정하고 자격판정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이 자격판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국가적인공무원자격판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각급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리해하고있는가. 2.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과 콤퓨터실기능력이 있는가. 3. 국가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지식이 있는가. 4.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5. 사업실적이 있는가. 6. 해당 형식의 문건작성능력이 있는가. 7. 일군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있는가. 8. 경제지도일군원격재교육을 받았는가.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내각직속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2.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부원이상 일군 3. 중앙과 도, 시, 군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4. 공무원으로 새로 선발되는 대상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또는 선거된 일군 2. 중앙과 도, 시, 군급기관가운데서 지도관리권능이 없는 기관의 일군 3. 출판보도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같은 기관들에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 재교육(원격재교육제외)을 받고있거나 검정시험에 응시 하고있는 일군,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일군은 해당한 기간 공무원자격급수판정에서 제외시킨다.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해당위원회, 성과 내각밖의 중앙기관에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그밖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 기관공무원 자격판정위원회를,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 도, 시, 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둔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에도 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 경우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도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는 15명 2.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9~11명 3.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5~7명 4. 도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11~13명 5. 시, 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7~9명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공무원자격판정의 실시, 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매해 2차이상 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토의 문제는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자격판정을 조직한다. 2. 공무원자격판정시험문제를 제시한다. 3. 판정날자와 장소를 사전에 공포한다. 4. 공무원자격에 대한 평가, 심의사업을 한다. 5.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6. 공무원자격판정결과를 해당 단위에 보내준다. 7. 산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8.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공무원자격급수는 1급-8급으로 한다. 공무원자격급수에 따르는 기준은 공무원자격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정기적인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은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각급 공무원 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새로 등용하기 위한 자격판정은 기관공무원자격판정 위원회가 한다.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격판정은 비상설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가 정한데 따라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정기적인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판정기간은 해마다 비상설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가 정한다.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새로 등용하기 위한 자격판정과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격판정의 주기, 기간, 제외대상 같은 사항은 비상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은 필답 또는 구답시험과 콤퓨터에 의한 시험, 료해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실기응용의 방법을 배합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별평가는 10점채점법으로 하며 공무원자격판정의 구분과 자격급수별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정기적인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은 제자리급수판정, 올리급수판정으로 나누어 한다. 올리급수판정에는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고 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승인한 대상이 응시할수 있다.
정기적인 공무원자격급수판정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사업한년한이 1년이상이여야 하며 정해진 주기의 공무원들을 위한 원격재교육에서 합격하였거나 해당 양성기관의 재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다음의 경우 우대조치를 취한다. 1. 판정주기안에 맡은 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워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올리급수판정참가를 위한 급수별사업실적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2. 자격판정에서 총평 9점이상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다음주기의 자격판정에서 2개 등급까지 올리급수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3. 직급에 비해 실적과 실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판정주기에 관계없이 한급이상 올리급수판정에 참가할수 있다. 4. 각급 양성기관에서 6개월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공무원은 한급이상 올리급수판정에 참가할수 있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도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자격급수판정결과를 7일안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도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공무원자격급수판정결과에 따라 공무원자격증을 발급하며 공무원자격급수를 사정한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자격판정을 담당한 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꾸리고 그들을 타사업에 동원시키지 말며 정보기술수단을 비롯하여 자격판정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매해 1차,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상, 하반년에 각각 1차 공무원자격급수판정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공무원자격급수판정시험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자격 급수판정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된 공무원의 자격급수는 한급 내리우고 강급된 자격급수에 따르는 생활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불합격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6개월안으로 재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재시험에서도 불합격으로 평가되였을 경우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 대책을 세운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자격판정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공무원들의 사업실적, 조직 지휘능력같은 판정지표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자격판정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자격판정정형에 대한 총화를 바로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없이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 기간, 내용, 방법 같은것을 자의대로 변경시켰을 경우 2. 공무원자격판정을 형식적으로 조직, 집행하였을 경우 3. 공무원자격판정을 위한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해주었거나 시험점수를 올려주었을 경우 4. 공무원들을 위한 원격재교육의 수료관계 또는 양성기관의 졸업관계를 위조 하였을 경우 5. 공무원자격판정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을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공무원자격 판정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적인 판정정형종합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공무원자격판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자격 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상급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 480 [주체112 (2023)년 11월7 일] 로 수정보충한 공무원자격판정법은 주체113(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