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2023-09-27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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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공무원은 주권 및 행정적집행기관, 법기관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 의무와 권리,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다. 공무원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 해당 기관의 부원이상 일군이 속한다.
공무원을 정확히 선발하고 등용하는것은 공무원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공무원으로 등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관리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공무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고상한 풍모, 풍부한 지식과 높은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정치의식수준과 착상력, 조직력, 장악력, 지도력, 전개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한다.
공무원적격자선발을 잘하고 자질과 능력에 맞게 등용하는것은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 는 정책적요구이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선발 및 등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2.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3.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하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4. 투철한 계급적, 혁명적원칙성을 지녀야 한다. 5. 높은 정치의식과 준법의식을 지녀야 한다. 6. 일정한 직무를 맡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육체적 조건을 가져야 한다. 7.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녀야 한다.
공무원등용은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이 법 제7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성원을 선발하여 공무원으로 등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추천, 내신, 비준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선거의 방법으로 등용한다. 공무원의 등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공무원등용에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로동당 당적에서 제명당한자 2. 정신장애자 3. 법적처벌을 받고있는자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자격판정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자격판정은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새로 등용하기 위한 판정과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하기 위한 판정,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평가하는 급수판정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무원자격판정법에서 정한데 따른다.
공무원으로 선발되여 새로 등용되는 성원은 해당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자격시험을 쳐야 한다. 해당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선발되여 새로 등용되는 성원에 대한 시험을 엄격히 조직하여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정확히 평가 하여야 한다.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되는 공무원은 대상에 따라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에서 공무원자격시험을 쳐야 한다.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을 엄격히 조직하여 해당한 직무를 맡아 수행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공무원자격시험에서 합격되지 못한 성원은 한급이상 높은 직무에 등용될수 없다.
현직 공무원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로부터 공무원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자격급수판정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자격급수를 한급 내리운다.
공무원의 기본임무는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 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공무원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국가관리사업에서 적극성과 헌신성,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나라의 존엄과 안전, 리익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결사관철의 실천력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이다. 공무원은 실지 사업능력과 실적으로 자기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착상력과 조직력, 장악력과 지도력, 전개력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이다. 공무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과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모든 면에서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정보기술능력과 글쓰기, 발표력을 높여 그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내는 사업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공무원의 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사업방법이며 사업작풍이다. 공무원은 패배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 당과 국가사업에서 주인답지 못한 무책임하고 관조적인 사업태도를 배격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
공무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은 당과 국가앞에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공무원은 맡은 사업에서 책임회피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당과 국가의 명령,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상급의 정당한 요구와 지시에 절대복종하며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며 국가의 경제정책관철과 관련한 건설적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정해진 사업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직무상권한의 범위안에서 사업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4. 행정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세도와 관료주의, 뢰물행위를 비롯한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지 말며 공무집행에서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 장악, 통제할 수 있는 권한 2. 공무집행과정에 상대방에게 법적의무리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 그밖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공무원은 직능작성 및 사업분담, 사업계획작성 및 총화, 해당 부문사업에 대한 료해와 장악, 지도통제, 공무집행과 관련한 문건작성 및 제출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은 정해진 직능에 맞게 사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직능을 바로 작성하고 제때에 수정 보충하며 직능수행에 대한 장악과 총화, 평가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가족, 친척들의 리해관계와 직접 련관되거나 공무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제한한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바로 정하고 사업실적 평가에서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한 표창과 생활비적용, 공무원 등용 및 해임의 조건으로 된다.
공무원은 상급의 지시가 당과 국가의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급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맹동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등용, 조동, 해임, 퇴직 등으로 직무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사업규범에 따라 공무집행에 리용한 서류, 자료, 설비, 비품 같은것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본인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계인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구타,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는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공무원이 부과된 공무집행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사무실, 전화, 출장보장 같은 해당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무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의 적법적인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정형, 사업 작풍, 품성 등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직무상법위반행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 권리정지,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행정처분의 적용은 해당 기관의 내부사업규범에 준한다.
공무원을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것은 공무원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양성 및 자질향상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공무원은 대학에서 양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학에는 주간대학(원격 학부 포함), 야간대학 같은것이 속한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보조일군을 공무원으로 양성하려 할 경우에는 대학 및 해당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거쳐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전문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학의 전문학부 또는 전문학과에서 양성한다. 특별한 부문의 전문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문에 세워진 양성체계에 따라 양성한다.
공무원재교육에는 각급 양성기관 및 부문별 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재교육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원격재교육이 속한다. 공무원재교육기관은 공무원이 현행당정책과 해당 부문의 전공지식, 조직지휘능력과 실천능력, 정보기술지식과 글쓰기, 발표력을 소유하고 고상한 인민적풍모와 사업 작풍을 지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집행하여야 한 다.
공무원의 재교육대상에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사업하는 일군이 속한다. 공무원의 재교육은 강의, 실습, 련습, 토론, 참관 같은 방법과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한 원격강의의 방법으로 한다. 공무원재교육기관은 재교육을 교육강령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재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교육대상과 교육기관, 양성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도 있다. 공무원은 정해진데 따라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학습과 실무학습을 생활화하고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같은 집단적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자신의 실무적자질과 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상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한 법적제재를 적용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는 해당 법위반행위의 사회적위험성과 엄중성정도에 따라 직무상위법행위와 직무상범죄행위로 구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 사회 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기관일군의 직무상법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은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를 적발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거나 깔아뭉개는것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개인적민사행위를 할수 없다. 공무원이 한 개인적민사행위는 개별적 공민으로서의 민사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공무원의 직무상법위반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국가의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태만하였을 경우 2.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 3. 직무상권한을 망탕 행사하거나 상급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세도와 전횡을 부렸을 경우 4. 직무상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되는대로 수행하거나 비밀엄수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 사회주의도덕규범을 어기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 6.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하였을 경우 7. 뢰물행위, 세외부담행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비법적으로 구속, 구인, 억류, 수색, 압수, 몰수하거나 진술을 강요하거나 위법사실을 과장, 날조하였을 경우 9. 법위반자처리를 법적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 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11.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부당하게 하거나 합의, 허가, 경유 같은 수속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12.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3. 검열감독질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상벌을 적용하였을 경우 14. 공무원선발과 자격판정, 양성, 등용, 재교육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공무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주지 않거나 공무원을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16. 공무집행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썼을 경우 17. 그밖에 공무원이 의무리행과 권한행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