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2021-10-2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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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규격·품질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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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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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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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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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믿음성을 보장하며 계량을 정확히 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계량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산과 류통, 소비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계량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다.
계량단위는 계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계량단위를 바로 정하고 통일시키도록 한다.
계량원기는 계량단위를 유지, 재현, 전달하는 유일한 기준계량수단이다. 국가는 계량원기를 국보로 등록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국가는 계량수단생산기지를 꾸리고 수요에 맞게 여러 가지 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한다.
계량수단을 바로 리용하는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그것을 리용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경제계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한다.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은 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일원화된 정연한 계량검정사업체계를 세우고 계량수단을 정상적으로 검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계량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량수단을 연구개발하여 계량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계량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계량수단을 생산, 리용, 검정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계량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계량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국제단위계에 근거하여 인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단위를 정하여야 한다.
법제계량단위는 국가적인 유일한 계량단위이다. 법제계량단위에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민족계량단위인 정보 같은 것이 속한다.
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같다. 1. 길이단위는 《메터》이며 《m》으로 표시한다. 2. 질량단위는 《키로그람》이며 《kg》로 표시한다. 3. 시간단위는 《초》이며 《S》로 표시한다. 4. 전류의 세기단위는 《암페아》이며 《A》로 표시한다. 5. 온도단위는 《켈빈》이며 《K》로 표시한다. 6. 물질의 량단위는 《몰》이며 《mol》로 표시한다. 7. 빛의 세기단위는 《칸델라》이며 《cd》로 표시한다.
법제계량단위를 공포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의 이름과 기호를 국가규격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를 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계량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민족계량단위는 국가가 정한 부문에서만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쓰지 말아야 한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보관,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계량수단을 계량원기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중앙계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원기와 대비, 검정한 자료나 기타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양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등록이 승인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량원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계량원기를 페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한다. 1. 다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정밀정확도가 떨어졌을 경우 2. 계량원기가 파손되여 원상복구할수 없을 경우 3. 이미 쓰던 계량원기를 새로운 계량원기로 교체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를 페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계량지도기관에 해당 문간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량원기의 페기가 결정되였을 경우에는 등록에서 삭제하고 증서를 회수하며 계량원기의 사명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다시 등록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단위의 전달을 위하여 표준계량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표준계량수단은 계량원기에 의하여 검정된것이여야 한다.
표준계량수단의 등록과 페기, 사명변경의 심의결정은 계량검정기관이 한다.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페기, 사명변경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계량원기의 등록, 페기, 사명변경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검정기관이 보관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도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담당자를 정하고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옮길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국제계량원기나 다른 나라 계량원기와 주기적으로 대비, 검정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대비, 검정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만 쓴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일반계량수단으로 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수단의 검정이나 계량대상의 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종류별로 갖추고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인증과 등록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표준물질에 대한 심의등록체계와 단위전달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보충갱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에 필요한 자금, 설비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계량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계량수단의 품종을 늘이며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량수단의 생산허가절차와 방법은 제품생산허가법에 따른다.
계량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현대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계량수단수리기지를 꾸리고 계량수단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계량수단의 수리에 필요한 자금, 설비, 자재, 로력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생산 또는 리용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문건과 기술자료, 견본품 같은 것을 내야 한다.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입계약을 맺을수 없으며 가격승인, 반입수속 같은 것을 할수 없다.
다음의 계량수단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단위가 표시된 계량수단 2.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계량수단 3. 기술적특성이 국가적요구나 용도에 맞지 않는 계량수단
생산 또는 수입한 계량수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은 설비와 공정은 운영할수 없으며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치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리용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계량수단은 검정을 받을수 없다. 계량수단을 페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량검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검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계량수단의 검정은 국가검정과 자체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국가검정은 계량검정기관이, 자체검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가검정을 위임할수 있다.
계량수단의 검정대상과 주기, 형식, 방법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과학기술의 성과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수단의 검정대상, 주기, 형식, 방법을 갱신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 주기에 검정받아야 한다.
검정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가져다 검정받아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가져갈수 없는 계량수단은 현지검정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지검정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장소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옮길수 없다.
계량수단을 자체로 검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검정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표준계량수단을 갖추며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은 검정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검정방법을 현대화, 자동화, 정보화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의 검정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계량검정일군은 계량수단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계량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계량검정기관은 의뢰에 따라 해당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 또는 기술적판정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을 받는 경우 계량검정기관에 정해진 검정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정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계량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에 대한 자격심사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계량검정 및 감독사업을 할수 없다.
계량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은 계량검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계량검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계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여야 한다.
계량을 정확히 하지 않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계량수단을 비법적으로 리용하였거나 계량수단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 만원 2.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을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생산,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 3. 금지된 장소에서 계량수단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4.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5.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6.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고 설비와 공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 7.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 10만원 8.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판매,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제5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 또는 설비, 공정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계량수단과 위법행위로 얻은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을 경우 2. 금지된 장소에서 계량수단을 판매하였을 경우 3.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거나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4.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5.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리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정해진 기일안에 검정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사용하며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페기, 사명변경질서를 어겨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파손시켰거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계량원기를 옮겼을 경우 5.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일반계량수단으로 리용하였을 경우 6. 표준물질을 갖추지 않았거나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과 등록을 받지 않았을 경우 7.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거나 정해진 단위에서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9.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을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생산, 리용하였을 경우 10. 계량수단의 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거나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에 대하여 수입과 관련한 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12.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13.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고 설비와 공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14.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리용하였을 경우 15. 계량수단을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량검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고 페기하였을 경우 16.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리용하였을 경우 17. 검정장소를 합의없이 옮겼을 경우 18.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을 되는대로 하여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9. 해당 자격이 없이 계량검정 또는 감독사업을 하였을 경우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