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2020-07-04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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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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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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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다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은 외국인이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진행하는 어로, 양어, 양식, 기술전습, 바다자원의 조사, 관측, 탐사, 채취 등과 같은 활동이다. 2. 외국인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다. 3. 경제수역은 기산선으로부터 200n.mile까지, 200n.mile을 그을수 없는 곳에서는 바다반분선까지이다. 4. 군사경계선안의 수역은 동해에서는 기산선으로부터 50n.mile까지, 서해에서는 기산선으로부터 바다반분선까지이다. 5. 작업수역은 국가가 승인한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수역이다.
이 법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련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질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부간협정이나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외국인은 우리 나라 경제 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다자원의 조사, 관측, 탐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경제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경제활동목적과 대상에 따라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어로, 양어, 양식, 기술전습과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청문건은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모래채취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청문건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낸다.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자원개발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경제활동허가신청이 승인되였을 경우에는 경제활동허가증을 발급한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경제활동을 위하여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경제수역경계선을 넘어서기 24시간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배 또는 항공기의 항행좌표, 검사지점도착날자와 시간 등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외국인은 정해진 검사지점으로만 경제수역에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련합검사를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수역에서 외국인경제활동을 지휘할수 있는 배와 설비, 기재를 갖추고 임의의 시간에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감독통제기관과 련계할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경제활동과정에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배에 해당 기관이 정한 식별표식을 하며 배의 이름과 번호, 식별표식이 잘 알릴수 있게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에 우리 나라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법규의 요구에 맞게 해도작업문건, 항해일지, 어로작업일지, 탐사 및 어군탐지기록문건 등 필요한 증빙문건을 갖추며 경제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경제활동을 국가가 허가한 범위안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 4. 경제활동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월별, 년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경제활동과정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공화국의 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 2. 작업수역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은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4. 동해군사경계선 또는 어로금지계선을 침범하는 행위 5. 다른 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폭발물, 독성물질, 무기 등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행위 7. 바다자원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바다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9. 경제활동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우리 나라밖으로 내가는 행위 10. 승인되지 않은 설비와 기재, 수단,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인과 맺은 경제활동계약이 변경 또는 파기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제활동계약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외국배를 단속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서 또는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강제수단을 적용할수 있다.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복종하며 감독통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후과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이 책임진다.
감독통제기관은 외국인의 경제활동과정에 제기되는 위법행위자료를 국가대외사업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며 국가대외사업지도기관은 해당한 외교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된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만~ 3,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000만~ 5,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정상에 따르는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바다생태환경을 파괴시켰거나 바다자원보호에 지장을 주었거나 다른 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도구,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과 그것을 처분하여 이루어진 소득은 몰수한다.
비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중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공화국의 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하였거나 그밖의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