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설계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21-12-14
- 최신버전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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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은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건설설계부문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건설설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설계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원칙을 구현하며 건설물을 대상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비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건축을 정치화, 정책화하는것은 주체건축의 일관한 방침이다. 국가는 건축에서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 우리 당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
국가는 모든 건설물을 건설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미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게 설계하여 건설에서 최소지출, 최대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설계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설계계획화와 설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설계를 시공에 1년이상 앞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선진건축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계방법을 과학화하며 설계수단을 현대화하여 건설설계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설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건설설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건설법과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건설설계는 건설총계획, 건설물설계, 시공조직설계로 구분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총계획은 총계획, 세부계획, 지구 및 구획계획으로, 건설물설계는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시공조직설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총계획, 과제설계, 기술설계는 해당 부문의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작업설계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도 작성할수 있다. 시공조직설계는 전문시공조직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대상의 규모가 작고 시공이 표준화되여있는 대상인 경우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도 작성할수 있다.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의 부문별설계작성자격은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정해준다.
대상건설을 진행하려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부문의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를 선정하여 설계작성을 주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주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설계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설계작성을 주문받은 설계기관, 기업소는 주문내용을 료해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안에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설계를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과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따라 대상건설계획에 앞세워 건설주와 설계기관, 기업소에 설계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설계계약서에는 설계단계와 설계기간, 설계조건보장, 설계가격 같은것을 밝힌다. 설계계약을 맺지 않고는 건설설계를 작성할수 없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단계에 따라 승인된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제서에는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생산력배치, 과학기술적요구, 투자의 경제적효과성, 건설자재보장조건 같은 기술경제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설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작성과 관련하여 설계기관, 기업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생활감정, 우수한 문화와 풍습,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및 기후적조건, 구체적현실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민족성과 현대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들에 구호나 표어를 게시하여 건축물에 정치사상성이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설물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조화성과 통일성, 비반복성, 조형예술성을 보장하며 건설물의 특성과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미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평탄한 지대에는 규모있게 구획을 갈라놓고 건물을 배치하며 기복이 있고 평탄하지 못한 지형에는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을 배치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살림집구획안의 도로를 차들이 어길수 있게 2선으로 내고 그 옆에 록지와 가로수, 가로등, 걸음길, 자전거길을 배치하며 그 다음에 건물을 앉히는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건설지역의 수림화와 원림화, 건물의 록화를 실현하며 건설물을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록색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 지진평가자료, 기상관측자료 같은 과학적인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건설물의 구조적안전성을 보장하며 태풍과 큰물, 사태, 해일, 지진, 폭설, 벼락, 화재 같은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 11. 생산기술공정과 상하수도, 전기, 체신, 랭난방, 공기조화, 조명, 음향, 원림, 가구 같은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적요구, 설계공학적요구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부지리용률과 건축면적리용률을 높이고 건설자금과 자재를 최대한 절약할수 있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며 최소지출, 최대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13. 건식공법을 비롯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일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14. 설계와 관련한 기준, 승인된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건설부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량 및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설계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 및 지질조사는 단계별조사과제에 따라 건설총계획, 과제설계, 기술설계단계에서 한다. 승인된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가 없이는 건설설계를 작성할수 없다.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구분하며 대상에 따라 국토건설총계획 또는 도시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작성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총계획을 주문할 때 설계기관, 기업소에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부지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해당 비상설건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안은 건설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사와 과학적인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과 같은 생산기술공정을 갖춘 건설대상은 공정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설계지도기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기념비적건설대상은 설계현상모집사업을 조직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한다.
규모가 큰 중요건설대상과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 특수한 구조형식이나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은 과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과제설계를 작성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설계에는 2개이상의 설계방안을 반영한 설계도면과 설계예산서, 기술경제적지수분석표, 경제적효과성분석표, 설명서, 계산서, 연구보고서, 설계경력서가 속한다.
모든 건설대상은 기술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순위에 따라 과제설계 또는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대상별로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설계에는 설계도면과 설계예산서, 기술경제적지수분석표, 설명서, 계산서, 연구보고서, 설계경력서, 시운전지도서가 속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에 앞서 승인된 기술설계에 준하여 구체적인 시공조건에 맞게 건설물의 세부적요소와 작업내용을 밝힌 작업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투자규모가 작고 시공방법이 표준화되여있는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작업설계를 작성하지 않을수 있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를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설계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 부문 일군을 비롯하여 필요한 성원들이 참가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설계를 합의해주어야 한다.
건설설계는 설계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1. 시, 군건설총계획과 중요대상의 건설총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이 승인하며 그밖의 건설총계획과 세부계획, 지구 및 구획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2. 설계안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심의한다. 3. 과제설계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내각이 심의, 승인한다. 4. 기술설계는 규모와 대상에 따라 도(직할시)설계지도기관,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계로는 건설을 할수 없다.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설계일군과 과학자, 기술자,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 같은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설총계획과 설계안, 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심의한다.
설계심의는 부문별, 기술전문별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제기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설계의 수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다.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최종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건설정책과 설계기준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질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은 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승인된 설계를 설계기관, 기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의견을 붙인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설계를 수정하여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설계를 부결하였을 경우 그 리유를 밝혀 설계기관, 기업소에 설계문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설계문건을 돌려받은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를 수정하여 다시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설계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설계문건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5일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승인된 기술설계의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안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못한 건설대상의 기술설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의 실현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뢰에 따라 명시측량과 확인측량, 지질상태확인, 준공검사측량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2. 공정별심의에 참가하여 설계대로 시공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설계대로 시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기술합의를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승인된 설계는 자의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공정별심의와 시공과정에 설계를 변경시켜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상결함과 퇴치정형, 공사조건에 따르는 설계변경정형, 설계예산집행정형 같은것을 검토총화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설계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과 실현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선진적인 건설구조도식과 과학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록색건축, 지능건축기술을 비롯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설계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은 건설물의 류형별표준설계를 다양화하고 구조요소들의 표준설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부호식설계기술을 받아들여 건설설계의 표준화, 규격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설계수단을 충분히 갖추며 최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람과 체계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 설계방법의 과학화, 설계수단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은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설계방식을 연구발전시켜 건설설계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시공측량, 준공검사측량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모든 건설지역을 수자화, 정보화하여 건설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설계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건축과학기술자료보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건축발전추세자료, 과학기술자료를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축발전추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로 전문설계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설계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계일군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건설설계기준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제정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추세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건설설계와 관련한 기준을 바로 결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설설계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설계자격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질서를 어겨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변상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설계작성자격에 맞지 않는 건설대상을 설계하였을 경우 2. 설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계의 주문과 계약질서를 어기고 설계하였을 경우 4. 기술과제서를 비롯한 설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설계작성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승인된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가 없이 설계하였을 경우 6.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시서, 기술과제서와 어긋나게 설계하였을 경우 7. 정해진데 따라 설계안을 비준받지 않고 설계하였거나 비준된 설계안과 어긋나게 설계하였을 경우 8. 설계기준의 요구대로 설계하지 않았을 경우 9. 설계합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설계의 심의, 승인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승인되지 않은 설계를 내보내여 위법건설을 조장시켰을 경우 12. 설계대로 시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기술합의를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승인된 설계를 자의대로 변경시켰을 경우 14. 설계상결함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