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2022-06-14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3-12-10
- 보는중 버전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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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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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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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관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이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고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게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건축을 정치화, 정책화하고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원칙에서 독창성을 살리고 실용화와 기능화를 보장하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보장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여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과 건설속도를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건식공법, 록색건축, 지능건축 같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분류한다.
건설총계획은 대상에 따라 국토건설총계획 또는 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건설총계획을 세우려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으로부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승인된 건설총계획령역안에 건설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위치지정서나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건설부지명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상건설총계획을 세운다.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력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결합하며 정치성과 문화성,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같은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야지대에 건설하는 건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하는것을 장려한다. 13.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고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로 건물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4. 살림집구획안의 도로를 차들이 어길수 있게 2선으로 내고 그 옆에 록지와 가로수, 가로등, 걸음길, 자전거길을 배치하며 그 다음에 건물을 앉힐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건물사이에 록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건축물을 다기능화하여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17. 건물의 면적과 건물사이의 격리거리를 그 사명과 건설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과 건물의 특성에 따르는 위생학적조건, 방화안전조건, 재해방지조건, 경영조건 같은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8.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며 태풍, 큰물, 사태, 해일, 지진 같은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국방상요구를 지켜야 한다.
건설총계획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건설총계획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총계획을 주문하기전에 대상에 따라 건설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건설총계획을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상하수도, 전기, 체신, 국가측지점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합의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총계획은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비상설건설심의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설총계획에 따라 이미 있던 살림집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철거세대주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앞세우도록 건설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건설총계획을 실행하려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에 건설명시서 발급신청서를 내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총계획단계에서 이미 지방인민위원회, 상하수도, 전기, 체신, 국가측지점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합의와 건설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 평가를 받은 대상은 건설명시서발급신청을 하기전에 해당 지역 상하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대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을 다시 받아야 한다. 건설명시서는 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총계획과 건설명시서작성에 앞서 해당 건설대상의 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을 작성하여 정해진데 따라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조건을 구비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건설정책과 정해진 기준에 어긋나는 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은 심의에 제기할수 없으며 해당 심의기관은 심의과정에 제기된 결함을 수정시킨 다음 중앙의 비준에 제기하여야 한다.
승인된 건설총계획령역안에 있는 토지는 건설부지로 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순위에 맞게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를 건설위치지정서나 국토개발승인서 또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건설설계를 잘하는 것은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에 기초하여 설계를 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건설설계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제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해당 기술과제서심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개발대상,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의 기술과제서는 대상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과학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술과제서심사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기술과제서의 작성 및 심사승인기준과 절차,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건설설계는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에 준하여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정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적으로 대상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세계적추세와 건설대상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면서도 정치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며 건설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도 미학성과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게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물의 구조적안정성과 상수도의 압력, 건축조명을 기준대로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음향, 전기, 난방 같은 모든 대상의 설계에서 기술공학적요구와 정해진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기술공학적요구와 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며 설계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진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를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설계가들이 참가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도 참가할수 있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정해진 항목에 따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부문별합의를 하여야 한다. 부문별합의는 주 1차 이상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들이 설계기관, 기업소에 나가 설계를 검토하고 합의해주는 방법으로 한다.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도(직할시)설계지도기관,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가 국가의 건설정책과 최신건축기술, 지방과 대상의 특성,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계되였는가, 면적리용률과 부지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고 실리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였는가, 설계,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에 준하여 설계되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건설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건설설계를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시공과정에 건설설계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기술과제서심사도 다시 받는다.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의 승인절차는 따로 정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상 결함과 퇴치정형, 공사조건에 따르는 설계변경정형, 설계예산집행정형 같은것을 검토총화하여야 한다.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부문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를 조직하고 시공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건설자재를 50%이상 준비하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건설허가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 건설대상의 하부구조능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시공능력과 시공조건, 건축물의 리용률, 건설로 인하여 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고 그것이 기준대로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시작할수 없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은 부지안에 있는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미 있던 살림집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살림집을 지어 철거세대주민들을 입사시킨 다음 철거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시공에 앞서 건설자들이 리용할 침실과 식당, 위생실, 세목장 같은 가설건물을 위생방역상요구에 맞게 꾸리고 건설자들의 숙식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시공을 설계와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3. 능률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를 갖추고 현대적인 건설공법과 질좋은 건설재료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건설물의 질과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시공과 함께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건설자들이 생활을 제정된 질서와 규범대로, 문화위생적으로 하며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말고 정화하여 내보내거나 정해진 장소에 보내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이 끝난 다음 가설건물을 제때에 철거하며 주변의 어지러운 흔적을 말끔히 없애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공정별심의체계를 세우고 공정시공에 앞서 비준된 배치계획안, 설계안과 설계공학적요구에 맞게 기술설계를 작성한 정형, 공법에 맞는 자재와 설비, 휘틀, 기공구를 준비한 정형 같은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은 건설현장에 검사원과 감독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같은 시공의 모든 질검사단계에서 건설물이 승인된 설계와 기술규정,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되였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질검사에서 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만 공사실적확인을 해주며 건설용자재, 물자소비정형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공정별심의를 받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서는 질검사와 공사실적확인을 할수 없으며 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공법의 요구에 맞고 질이 보장된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납입하려는 경우에 는 정해진데 따라 설계기관, 기업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기술적요구조건과 관련한 기술합의를 한 다음 납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장하게 되여있는 자금과 자재를 자부담시키는 행위, 국가적으로 계획된 자금과 자재밖에 자의적으로 자금과 자재를 더들여 공사하는 행위, 자금과 자재, 대상설비를 다른데 돌려쓰는 행위는 할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골재 및 부재생산기지, 건설기계의 생산, 수리기지를 꾸려 골재와 부재생산을 늘이고 건설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적건설기계설비와 기공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는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엄격히 진행하도록 한다.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할수 있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을 하고 수질검사, 실내환경오염검사, 방사선안전검사, 환경영향평가, 지진안전성평가 같은 환경 및 안전성지표들에 대한 해당 기관의 검사와 평가를 받은 다음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부하시운전단계에서 기술과제서의 요구대로 시공되였는가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검토,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 시공주, 설계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 일군으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사한다. 1. 건설과 관련한 승인문건과 기술문건, 검사문건 같은것의 구비정형 2.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를 지킨 정형 3. 건설물의 구조적안전성, 미학성, 환경지표, 설비의 능력과 믿음성, 안전성 같은 질적지표들의 보장정형 4. 건설설계예산집행정형과 자재, 물자소비정형 5. 건설물의 운영준비정형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공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받은 시공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을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리용할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건설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며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건설장비수준을 개선하며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부단히 정비하고 대상건설의 착공정형과 건설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미완성건설을 줄이고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건설대상의 협동시공분담을 정확히 하고 시공에 대한 지휘를 잘하며 협동시공규률을 지켜야 한다.
재정은행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의 질을 높이고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며 건설기간을 줄일수 있도록 현물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건설구조도식과 과학적인 계산방법을 비롯한 새로운 설계방법, 현대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연구, 질좋고 다양한 건설재료와 능률적인 건설설비, 기공구의 연구개발, 도입을 비롯한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의 추세, 앞선 건설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계와 시공에서 정해진 건설기준과 공법을 어기는 행위, 국가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비법적인 건설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 설계의 작성과 심의, 시공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처벌 또는 변상처벌을 준다. 건설기술자격을 소유한자가 해당 자격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물을 몰수 또는 철거시키거나 건설문건을 회수하거나 건설주, 시공주권한을 박탈하거나 건설자금공급을 중지한다. 1. 국가의 승인없이 건설하였을 경우 2.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을 경우 3. 건물의 면적을 정해진 기준보다 크게 하였을 경우 4.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을 질적으로 하지 않아 설계의 요구와 구조적안전성을 보장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5. 공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공정검사에서 불합격된 내용을 퇴치하지 않고 건설하였을 경우 6. 전문건설기업소가 아닌 단위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였을 경우 7. 건설허가를 받고 1년이상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여러해동안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인민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의 승인없이 건설하였거나 건설총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켜 국가의 건설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 건설명시서의 발급 및 토지리용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3. 기술과제서의 작성, 심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를 망탕 변경시켜 설계와 공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4. 설계를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와 맞지 않게 작성하였거나 설계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설계의 작성 및 심의, 승인질서를 어겨 건설에 지장을 주었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5. 정해진 합의와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평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대상건설계획을 제대로 맞물려주지 않았거나 건설허가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건설계획,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하였을 경우 7. 시공계약을 정해진대로 맺지 않았거나 리행하지 않았거나 전문건설기업소가 아닌 단위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였을 경우 8.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였거나 건설명시서와 설계,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에 어긋나게 시공하였거나 공정별심의와 질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하였거나 설계와 공법에 맞지 않는 자재, 질이 보장되지 않는 자재로 시공하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9. 정당한 리유없이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착공하여놓고도 여러해동안 건설을 진행하지 않아 국가의 건설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시공에 앞서 건설자들에게 침실과 식당, 위생실, 세목장 같은 숙식조건과 생활조건을 정해진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그들이 생활을 비문화적, 비위생적으로 하게 하였거나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 또는 오염시켰을 경우 11. 시공의 질검사와 준공검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질검사와 준공검사, 질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을 정해진 기간안에 퇴치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조업, 리용하게 하였거나 조업, 리용, 밀매하였을 경우 13. 부당한 조건을 내대면서 건설허가를 받은 대상공사를 가로막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공사가 끝난 후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이관, 인수하여 리용하거나 밀매하였을 경우 15. 건설과 관련한 합의와 심의, 승인 같은것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건설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국가적으로 보장하게 되여있는 자금과 자재를 자부담시켰거나 국가적으로 계획된 자금과 자재밖에 자의적으로 자금과 자재를 더들여 공사하였을 경우 17. 건설용자금과 자재, 물자를 비법처리하였거나 파손, 부패변질, 류용, 류실, 분실, 밀매하였거나 사장시켰을 경우 18. 공사를 중지시켰으나 계속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