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독법2020-10-08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14-07-10
- 보는중 버전
- 2020-10-08
- 조문수
- 31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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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은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위법건설행위를 없애고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건설감독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건설에서 위법행위를 미리 막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설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건설감독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건설감독권한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건설감독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건설감독은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개건, 복구, 대보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의 방법으로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관할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대상에 건설감독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중요건설대상에 대한 건설감독원의 파견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있는 검사원들을 건설현장에 배치하며 해당 일군들로 질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시공의 질을 공정별로 담보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배치와 활동정형, 질검사위원회의 조직운영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건설장을 전개하고 건설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주변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부지안의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정형, 공사용가설건물과 시설물, 울타리의 설치정형, 로동안전 및 환경보호대책정형, 공사가 끝난후 지대정리정형 같은것을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특성, 공사단계에 맞게 공정별심의체계를 세우고 비준된 배치계획안과 설계안, 설계공학적요구에 맞게 기술설계를 작성한 정형, 국내산마감건재를 반영한 정형, 공법에 맞는 자재, 설비, 휘틀, 기공구의 준비정형 같은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공정별심의는 해당 공정을 시공하기전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감독, 설계, 품질감독,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망라하여 한다. 공정별심의를 받지 않은 공정은 시공할수 없으며 공정검사와 공사실적확인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자재와 설비, 장치물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검사와 검수를 정확히 하며 합격품만을 건설시공에 리용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시공에 쓰이는 세멘트, 강재, 골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규격이 설계와 시공기준에 맞는가를 검사하고 합격된것만을 리용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공정검사는 시공주검사원과 건설주검사원, 질검사위원회가 검사확인한 공정에 대하여 건설감독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감독원은 공정별심의에서 결정한대로 시공하였는가, 설계와 시공기준, 공법의 요구를 지켰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건설공정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공구를 리용하여 검사지표들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되였는가를 과학기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였을 경우 공정검사합격증을 발급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결과에 따라 공사실적확인을 해주며 자재소비정형을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실적확인은 공정검사합격증이 있는 공정에 한하여서만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구간에 포함된 모든 공정들이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공사별질등급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시공단계 또는 건설주, 시공주가 교체되거나 일정한 기간 중단되였던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중간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며 공사도중에 건설대상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검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간검사에서는 공정검사와 질등급평가결과,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재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건설감독기관은 종합검사에 참가하여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가 종합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을 할수 없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물의 질과 운영준비상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누구도 리용할수 없다. 준공검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질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건설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위법건설행위를 감독한다. 1.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시서, 건설설계, 건설계획, 건설허가문건이 없이 건설하는 행위 2.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시서, 건설설계와 어긋나게 건설하는 행위 3. 설계와 시공을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행위 4. 건설계획, 건설허가와 어긋나게 제멋대로 시공주를 정하거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는 행위 5.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있던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건설장을 전개하는 행위 6.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조업, 리용하게 하였거나 조업, 리용하는 행위 7. 대상건설이 끝난후 공사용가설건물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고 리용하거나 파는 행위 8. 그밖에 법적요구를 위반하고 건설하는 행위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할수 없으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법건설행위를 묵인조장시키거나 건설감독통제에 불응 또는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법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 확인서에는 위법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총계획과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검사과정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을 퇴치할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고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과정에 결함이 나타나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감독일군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주려 할 경우 위법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사실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힌다.
위법자료에 대한 심의결정은 해당 기관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밖의 처벌을 주어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자료를 권한있는 행정처벌기관 또는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위법자료의 이관은 위법자료이관결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법위반조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감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사업조건을 보장할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설계문건을 비롯하여 건설감독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건설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