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버전
- 카테고리
- 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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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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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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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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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는공화국의법에따라관리운영하는국제적인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은공업지구의개발과관리운영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민족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공업지구개발은지구의토지를개발업자가임대받아부지정리와하부구조건설을하고투자를유치하는방법으로한다. 공업지구는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같은것으로나눈다.
공업지구에는남측및해외동포, 다른나라의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투자할수있다. 투자가는공업지구에기업을창설하거나지사, 영업소, 사무소같은것을설치하고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공업지구에서는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같은분야에서특혜적인경제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공업지구에서는사회의안전과민족경제의건전한발전, 주민들의건강과환경보호에저해를주거나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진부문의투자와영업활동은할수없다.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투자는특별히장려한다.
공업지구의사업에대한통일적지도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공업지구관리기관을통하여공업지구의사업을지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공업지구의사업에관여할수없다. 필요에따라공업지구의사업에관여하려할경우에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공업지구에서는투자가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며투자재산에대한상속권을보장한다. 투자가의재산은국유화하지않는다. 사회공동의이익과관련하여부득이하게투자가의재산을거두어들이려할경우에는투자가와사전협의를하며그가치를보상하여준다.
법에근거하지않고는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을구속, 체포하거나몸, 살림집을수색하지않는다. 신변안전및형사사건과관련하여북남사이의합의또는공화국과다른나라사이에맺은조약이있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공업지구에서경제활동은이법과그시행을위한규정에따라한다. 법규로정하지않은사항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공업지구관리기관이협의하여처리한다. 제2장개성공업지구의개발
공업지구의개발은정해진개발업자가한다. 개발업자를정하는사업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한다.
개발업자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토지임대차계약을맺어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토지임대차계약을맺은개발업자에게해당기관이발급한토지이용증을주어야한다.
공업지구의토지임대기간은토지이용증을발급한날부터50년으로한다. 토지임대기간이끝난다음에도기업의신청에따라임대받은토지를계속이용할수있다.
개발업자는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정확히작성하여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내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접수한날부터30일안으로심의결과를개발업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공업지구의개발은승인된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따라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변경시키려할경우에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신청서를내어승인을받는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개발공사에지장이없도록건물과부착물을제때에철거, 이설하고주민을이주시켜야한다. 개발구역안에있는건물, 부착물의철거와이설, 주민이주에드는비용은개발업자가부담한다.
개발업자는개발구역안에있는건물과부착물의철거사업이끝나는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 307 제로개발공사에착수하여야한다. 공업지구개발은단계별로나누어할수있다.
공업지구의하부구조건설은개발업자가한다. 개발업자는필요에따라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같은하부구조대상을다른투자가와공동으로건설하거나양도, 위탁의방법으로건설할수도있다.
개발업자는하부구조대상건설이끝나는차제로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따라투자기업을배치하여야한다. 이경우공업지구의토지이용권과건물을기업에양도하거나재임대할수있다.
개발업자는공업지구에서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같은영업활동을할수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공업지구개발에지장이없도록인원의출입과물자의반출입조건을보장하여야한다. 제3장개성공업지구의관리
공업지구에대한관리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지도밑에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분기별로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개발업자의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에대한지도 3. 공업지구개발사업에대한지도 4. 대상건설설계문건의합의 5. 공업지구법규의시행세칙작성 6. 기업이요구하는노력, 용수, 물자의보장 7. 공업지구에서생산된제품의북측지역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세무관리 9. 이밖에국가로부터위임받은사업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공업지구의관리운영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를해당기관과정상적으로협의하여야한다. 해당기관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사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개발업자가추천하는성원들로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추천하는성원들도공업지구관리기관의성원으로될수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투자조건의조성과투자유치 2. 기업의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등록 5. 기업의경영활동에대한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관리 7. 공업지구의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공업지구로출입하는인원과수송수단의출입증명서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위임하는사업
공업지구관리기관의책임자는이사장이다. 이사장은공업지구관리기관의사업전반을조직하고지도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운영자금을가진다. 운영자금은수수료같은수입금으로충당한다.
남측지역에서공업지구로출입하는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과수송수단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발급한출입증명서를가지고지정된통로로사증없이출입할수있다. 공화국의다른지역에서공업지구로출입하는질서, 공업지구에서공화국의다른지역으로출입하는질서는따로정한다.
공업지구에서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은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생활상편의를보장받으며우편, 전화, 팍스같은통신수단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공업지구에출입, 체류, 거주하는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은정해진데따라개성시의혁명사적지와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같은것을관광할수있다. 개성시인민위원회는개성시의관광대상과시설을잘꾸리고보존, 관리하며필요한봉사를제공하여야한다.
공업지구에서광고는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같은것을제한받지않고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 309 그러나야외에광고물을설치하려할경우에는공업지구관리기관의승인을받는다.
공업지구에서물자의반출입은신고제로한다. 물자를반출입하려는자는반출입신고서를정확히작성하여물자출입지점의세관에내야한다.
공업지구에들여오거나공업지구에서남측또는다른나라로내가는물자와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에위탁가공하는물자에대하여서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다른나라에서들여온물자를그대로공화국의다른지역에판매할경우에는관세를부과할수있다.
검사검역기관은공업지구의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및동식물검역사업을공업지구의안전과투자유치에지장이없도록과학기술적방법으로신속히하여야한다. 제4장개성공업지구의기업창설운영
투자가는공업지구에기업을창설하려할경우공업지구관리기관에기업창설신청서를내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기업창설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10일안으로기업창설을승인하거나부결하는결정을하고그결과를신청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기업창설승인을받은투자가는정해진출자를하고공업지구관리기관에기업등록을한다음20일안으로해당기관에세관등록, 세무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정해진문건을내야한다.
기업은종업원을공화국의노력으로채용하여야한다. 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공업지구관리기관을통하여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협의하고남측또는다른나라노력으로채용할수있다.
기업은승인받은업종범위안에서경영활동을하여야한다. 업종을늘리거나변경하려할경우에는공업지구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기업은공업지구밖의공화국영역에서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구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공화국영역에판매할수있다. 필요에따라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에원료, 자재, 부분품의가공을위탁 할수도있다.
공업지구에서상품의가격과봉사요금, 기업과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거래되는상품의가격은국제시장가격에준하여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한다.
공업지구에서유통화폐는전환성외화로하며신용카드같은것을사용할수있다. 유통화폐의종류와기준화폐는공업지구관리기관이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여정한다.
기업은공업지구에설립된은행에돈자리(계좌)를두어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신고하고공업지구밖의남측또는다른나라은행에도돈자리를둘수있다.
기업은회계업무를정확히하며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같은세금을제때에납부하여야한다. 공업지구에서기업소득세율은결산이윤의14%로하며하부구조건설부문과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10%로한다.
공업지구에서는외화를자유롭게반출입할수있다. 경영활동을하여얻은이윤과그밖의소득금은남측지역또는다른나라로세금없이송금하거나가지고갈수있다.
공업지구에지사, 영업소, 사무소같은것을설치하려할경우에는공업지구관리기관에해당한신청을하고승인을받는다. 지사, 영업소는공업지구관리기관에등록을하여야영업활동을할수있다. 제5장분쟁해결
공업지구의개발과관리운영, 기업활동과관련한의견상이는당사자들사이의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북남사이에합의한상사분쟁해결절차또는중재, 재판절차로해결한다. ## 부칙 제1조이법은채택한날부터실시한다.
개성공업지구와관련하여북남사이에맺은합의서의내용은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제3조이법의해석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