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1-03-21
- 최신버전
- 2001-03-21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갑문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갑문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새로운 갑문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갑문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갑문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갑문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갑문운영은 갑문설비를 조작하고 운수수단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갑문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갑문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갑문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갑문을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운수수단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갑문건설을 바로하는것은 수송능력을 늘이고 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갑문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갑문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갑문건설주기관은 해당 설계기관에 기술과제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
갑문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리구조물, 지반탐사자료, 수문학적동태 및 수리모형실험자료, 화물류통량, 물소요량, 갑문건설조건과 운영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갑문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갑문설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송과 관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보장, 수력자원의 리용, 퇴적물과 큰물, 고인물의 처리, 갑문수역의 생태환경변화와 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고려하여 갑문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문건설은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주문과 계약에 따라 한다. 필요에 따라 갑문건설을 건설주기관이 직접 할수도 있다.
갑문시공주기관은 갑문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갑문에는 갑실, 무넘이언제, 물받이구조물, 접근수로, 갑실유도부, 급배수시설, 계선장, 물고기길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큰 규모의 갑문에는 등대와 조종탑, 교량구조물,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갑문에는 수문과 수리수문, 수밀장치, 권양설비를 설치한다. 계류설비, 안내설비, 뽐프 같은 보조설비도 설치한다.
갑문저수지의 류역이 넓고 수상운수에 의의가 있는 큰 규모의 갑문에는 배길개척과 갑문운영에 필요한 준첩선, 수로안내선, 끌배, 쇄빙선, 기름 및 오물포집선, 수문관측선을 둘수 있다.
갑문구역에는 갑문운영을 위한 신호설비와 배길표식물, 지휘통신수단을 설치한다. 기상, 수문 및 해양관측설비와 측정설비도 설치할수 있다.
갑문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갑문은 넘겨주고 받을수 없다.
갑문구조물과 설비의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서는 갑문시공주기관 또는 설비제작기관이 책임진다. 갑문시공주기관과 설비제작기관은 갑문구조물건설과 설비제작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갑문저수지의 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마철 큰물처리를 위한 최저수위에 맞게 저수지류역의 관개용수문과 취수구를 개조하거나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갑문관리는 갑문구조물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갑문저수지의 물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운수수단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수 있도록 갑문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문언제에 대한 집중검사는 해마다 한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갑문언제의 침하, 변위, 부식, 패임 같은 변화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수문과 권양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주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술검사를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길표식물, 등대, 방파제 같은 시설물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갑문시설물과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문보호구역을 정한다. 갑문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저수지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이설작업을 하려 할 경우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문보호구역에서는 폭파, 굴착, 준첩 같은 갑문과 배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깊이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갑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상태를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갑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장마철전으로 갑문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조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사업은 갑문운영기관이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지령체계를 세우고 갑문저수지의 물량을 타산하여 기준수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에 필요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마철 갑문저수지의 물관리는 큰물지휘부가 한다. 큰물지휘부는 기상수문기관이 낸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수리운영자료와 관련저수지들의 관리운영실태를 장악하고 물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갑문별류입량과 방수량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낼수 없다.
갑문을 통과하는 배는 갑문수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갑문을 통과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저수지구역에 풍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사방야계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갑문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갑문운영기관은 갑문운영조직을 바로하여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배의 갑문통과는 낮에 한다. 필요에 따라 배를 밤에도 통과시킬수 있다.
배의 갑문통과는 도착순위대로 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배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갑문을 통과시킬수 있다.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갑문운영기관에 갑문통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홀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화물종류와 수량, 호출대호,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알려야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배의 조종상특성과 기관의 기술상태를 확인하고 갑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배의 크기, 기술적특성, 일기조건을 고려하여 갑실을 정하며 필요에 따라 끌배를 붙이고 배를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갑문을 통과하는 무역짐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으며 갑문운영기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대기지점에서 기다려야 한다. 갑문을 통과하지 않을 배와 륜전기재는 갑문보호구역에서 들어올수 없다.
갑문운영기관은 재해성 기상 및 해상현상, 큰물처리, 갑실보수, 사고복구 같은 일로 배통과작업을 할수 없을 경우 갑문통과를 의뢰한 기관이나 배에 알려야 한다.
갑문수역에서 배와 재산을 가라앉혔거나 표류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건져내거나 끌어내야 한다.
갑문을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통과료금을 물어야 한다. 갑문통과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갑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갑문지도기관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갑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갑문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는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갑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갑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갑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갑문구조물과 설비, 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갑문저수지수역을 오염시켰거나 갑문통과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배와 인원을 억류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갑문사업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