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1997-01-29
- 최신버전
- 2022-03-01
- 조문수
- 50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은 가격의 제정, 등록, 적용, 조정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격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제정, 적용되는 계획가격이다. 가격의 종류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료금 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일부 보충적가격이 속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의 종류를 새로 내오거나 없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격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가격정책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려지도록 한다.
가격을 일원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앙가격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가격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가격관리는 일정한 경제적목적에 맞게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종해나가는 사회적인 지휘기능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과 적용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고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가격조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적인 가격관리정보체계는 가격사업의 과학성과 시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전국적범위에서 가격관리정보체계를 수립하고 가격사업을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가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격일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이 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무역가격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가격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가격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자극하고 경영관리를 효률적으로 할수 있도록 가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은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지표목록에 따라 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제정지표목록을 작성하여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지표목록에는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가격제정권한과 책임한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가격기관은 지표별, 부문별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표준가격, 기준가격, 허용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을 기준가격과 허용한도에 기초하여 자체로 정하거나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 가격제정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처음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특별한 경우 국가가격기관이 정할수 있다. 처음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하여서는 먼저 림시가격을 정하고 그 제품을 쓸모가 확정된 다음 가격을 다시 정한다.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다른 상품가격의 안전성과 공고성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외봉사부문의 가격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여 국내상업망에 넘겨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가격을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경제적자료와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신청문건양식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제정신청문건을 1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가격제정신청문건처리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체화상품, 불량상품, 페기하는 재산의 가격평가는 해당 가격평가위원회가 한다.
인민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쳐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가격등록은 가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한 가격을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격등록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특별한 경우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해당 기관도 할수 있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등록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가격등록절차와 방법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등록절차와 방법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및 영업허가, 규격, 제품상표승인 등 해당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 가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이 없이도 가격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가격수준의 변동, 소속관계의 변경 등 등록신청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가격등록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등록신청문건양식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등록신청문건에 기입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가격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등록기일이 만기되였거나 등록된 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가격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가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적용밥벙과 절차를 바로 정하며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하는 가격의 적용방법, 절차, 대상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격기관이 제정한 가격 또는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국가적인 조치로 생긴 가격편차에 의한 수입금은 국가예산에 납부하며 손실금은 국가예산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납부금 또는 보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격기관이 가격을 정한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가격기관의 적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표를 해당 제품이나 봉사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의 형식과 내용, 게시방법 같은것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가격조종은 가격공간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할수 있게 전반적가격수준을 국가가 의도하는대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 지속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가격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종하여야 한다.
국가의 전반적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가격조종의 목표이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국내생산물의 가격, 주요제품의 국제시장가격 등에 기초하여 가격조종목표를 세워야 한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관리를 위한 가격조사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가격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생산물의 가치 및 가치형태의 변동,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 화페가치변동 같은 가격변동에 작용하는 요인을 지표별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격동태를 예측하여야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자료의 분석, 예측사업에 현대적인 정보수단과 분석방법을 적극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계획, 재정, 은행 등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경제기술적방법과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수준을 조종하여야 한다.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가격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가격사업의 유일성과 가격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가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방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의 가격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과 등록, 적용, 조종에 필요한 자금, 로력, 설비, 자료 같은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가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비상설가격심의위원회를 둔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비상설가격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 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가격기관의 합의,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수 없다.
가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격의 제정, 등록, 적용 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2.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 ~10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3.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 공민에게는 1만원 4. 가격의 적용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 ~80만원 5. 가격관련문건을 위조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제46조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가격제정원칙과 방법, 절차대로 가격제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가격제정 및 등록신청문건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3.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5. 제정, 등록된 가격으로 계획, 재정, 금융, 통계계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가격의 적용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7.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8. 가격조사, 분석, 예측을 바로하지 않거나 가격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장하지않아 가격조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가격관리사업을 방해하여 가격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가격제정과 등록, 적용, 조종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가격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